법인세율 인하 재시동 주목 | ||||
제주도, 국세 자율권 확보해 법인세율 인하 추진 | ||||
| ||||
NewsAD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에서 발생하는 국세의 자율적인 세율조정권과 사용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통해 법인세율 인하 추진에 나서 성사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30일 제주도에 따르면 새해 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 개선과 맞물려 현행 법인세와 소득세 등 제주에서 발생하는 모든 국세에 대해 제주도가 자율권과 사용권을 확보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이번 국세 자율권 확보방안은 현행 특별자치도 특별법상 ‘국가는 국세 세목을 이양하거나 제주도에서 징수되는 국세를 이양하는 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국세 이양 규정을 근거로 하고있다. 제주도는 구체적으로 특별자치도 특별법 등에 국세인 ‘(가칭)제주도특별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난항을 겪고있는 ‘법인세율 인하’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법인세율 인하 방안은 현행 지방세 세율 조정 특례와 마찬가지로, 국세에 대한 세율 조정권과 사용권을 이양받아 지역 특성과 여건 변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법인세 운용 체계를 갖추는 방향으로 골격을 잡고있다. 이처럼 국세 권한 이양을 통한 제주도의 자율적인 법인세율 인하 방안은 지역내 투자 환경 및 여건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고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 대안으로 제시돼왔다. 다시말해 국가 차원에서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법인세율 인하가 이뤄지더라도 이후 세율 조정에 시간과 절차가 복잡하고 지역 특성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는만큼 포괄적인 권한 이양을 통한 자율적인 법인세율 운영체계 구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국세의 자율권 및 사용권 확보 방안은 조세의 자율권 확대라는 측면에서 법인세율 인하와 함께 장기적으로 도전역 면세화와도 맞물린다는 점에서 특별자치도 최대 핵심과제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관계자는 “국세에 대한 세율조정권만 확보되더라도 법인세율 인하를 제한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며 “역점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형 기자> |
*제주부동산 제주도부동산 제주 제주도 부동산 토지 땅 매물 개발 투자 정보 매물정보 개발정보 투자정보 토지정보 부동산정보 부동산투자 서귀포 중문 이사
영어교육도시 영어타운 신화역사공원 내국인카지노 역외금융센터 헬스케어타운 제2공항 쇼핑아울렛 휴양형주거단지 별장 펜션 귀농 관광단지 국제자유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