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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아침에 박주민의원과 입법담당보좌관인 김혜영변호사 이메일 각각
<joomincenter@gmail.com>, <hyekim0628@gmail.com>로 첨부파일보내고 통화하고 박주민의원 지역구 사무실에 들려 프린터한서류도 제출하고 12월9일(토) 09시20분에 박주민의원과 직접 면담예약하고 온 내용입니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대한 개인공인중개사들의 입장
은평구 현대공인중개사 서용수 010-9551-9912 2017년12월5일
존경하고 사랑하는 박주민의원님께
저는 은평구 응암동에 거주하고 역촌동40-9에 중개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서용수입니다. 처음 뵙지가 작년4월 저희 사무실에 선거운동 오셨을 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인 저의 애기를 길게 들어주셔서 “진정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주시고 인권변호사로서 사명감이 투철한 분이 맞구나“라는 생각에 저희 지역구에 출마하신 것에 기쁜 마음 이었으며, 당선되길 기도드렸습니다. 그후 당선되면 그만이 아닌 표창원의원,노회찬,심상정의원과 더불어 민의를 실천하시는 의정활동 관심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영세자영업자이자 소상공인인 저희의 생계가 위협받을만한 일이들이 벌어지고 있어 뒤늦게 알게 된 저로서 늦어지만은 이글로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진흥법)이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들에게 해가 되지 않는 법안임을 협회 공지사항을 통해 2017년11월29일 공식 천명하였습니다.또한 이 법안의 일부인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공고" 을 본법이 통과되기 한참 전 인 2017년9월29일 공지사항에 공고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에 대하여 협회가 전체 회원을 호도 및 오판하고 있다고 보고, 이 진흥법으로인해 대기업(삼성홈플러스,KT 등)이 중개업에 진출하여 우리생계가 심각히 위협받을 수 있는 법임을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과 소회를 밝힙니다.
아시다시피 이 법안은 2016년11월15일 김현아 새누리당 비례대표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대부분 새누리당의원이 함께 발의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진 자들을 위한 정당이라 말할수있는 새누리당 성향은 둘째치고 김현아라는 의원은 친 기업적 행보를 보여 왔고, 그출신이 ‘건설산업연구원‘이라는 건설업계 이익을 대변해온 단체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진흥법에 대해 협회는 방관하고 무관심한 행보를 보여 왔으며, 11월28일 법사위 소위를 통과하여 대세가 기운 것을 보고 이에 대한 책임추궁이 두려웠는지 이법이 해가 되지 않는다는 공지사항을 11월29일 등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올해들어 국토부가 추진하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이 진흥법의 일부인 네트워크 사업자 인증제,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등 협회는 전과 다르게 국토부에 적극협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원들은 반대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이점은 협회를 비판하는 회원들에게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협회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까봐 밝히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협회는 공지사항에 “법안 전체를 보면 법조문 어디에도 일부 회원들께서 주장하시는 대기업의 부동산중개업 진출‧육성, 부동산종합회사의 도입 등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였는데 김현아의원의 법 제안이유를 보면 “사업체 규모가 영세하고, 개별서비스로 분산되어 있어 종합서비스 제공이나 부가가치 창출의 측면에서 주요 선진국의 부동산서비스산업 수준에 미치고 못하고 있는 실정임.”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중개가 시발점이 되어 법무,세무,건축,금융,중개,임대관리,감정평가,이사짐,인테리어등 양질의 원스톱 토탈서비스를 국민께 제공하려면 이들 업체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는 영세한 개인 중개업소로는 어렵고 부동산종합자산회사로 갈수밖에 없고 변호사,세무사,건축사등을 직접 고용할 수 있는 대기업을 끌어 들일 수 밖에 없는 프레임으로 이 법안을 국토부가 운용해 갈 것 이라는 것 입니다.
※참고 < 보도내용 (서울경제, 2017.4.25.(화) >
◈ “네트워크형 부동산종합서비스 인증기업 헛바퀴”
- 인증제 지원 자격요건이 까다로워 대기업․중견기업 위주로 운영되고, 공인중개사 등 소기업․영세사업자의 참여 배제 우려
- 시장 수요자․투자자 요구가 서비스에 바로 반영되는 선순환구조나 다양한 서비스 제공의 스타트업 생태계 가능성에 대한 의문제기 등 정책실효성 논란 |
아시다 시피 이 법에 의해 5년마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권한을 국토부가 갖습니다. 또한 국토부는 FTA등에 의해 법무(로펌),세무,중개등 서비스시장이 올해부터 완전 개방되어 외국계 대형중개법인이 들어와 우리 중개시장을 장악하기 전에 대기업을 끌어들여 토종 대형중개법인을 키우겠다는 명분으로 몇 년 전 부터 부동산종합자산회사 설립을 지원하는 등 대형기업 육성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부동산산업과)
옛 부터 “큰상인은 작은 상인의 밥그릇을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기업은 대기업으로서의 적합한 업종과 대기업이 아니면 안되는 업종에 집중해야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책무도 크다고 봅니다. 지금의 동네 슈퍼를 보면. 대기업이 편의점 시장에 뛰어들어 자본과 공신력,기획력,광고 등에서 뒤져 도태의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국민들 입장에서 서비스는 좋아졌는데 동네슈퍼에 비해 비싼 값을 치루고 있지 않습니까? 대형마트도 인간미 없고 자본의 정글인 천박한 자본주의의 천국인 미국만 하더라도 소상공인을 보호하려는 정책으로 소상공인이 밀집한 도심이 아닌 외진 변두리 고속도로 부근에 허가를 내어줬는데 우리나라는 도심에 허가를 내어주어 1년 안에 동네골목상권의 30%가 폐업하게하고, 수많은 재래시장이 문을 닫거나 쇠퇴의 길을 가게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뒤늦게 골목상권 보호 정책이 나왔지만 이미 더 이상 들어서기 어려울만큼 자리잡은 대형마트를 월2회영업제한조치, 이 역시 시민단체의 눈이 무서워 뒤늦고 별 영양가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단법인인 우리 협회의 지도,감독,승인기관인 국토부가 우리 공인중개사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업다운계약서와 집값 올리는 투기꾼,중개의뢰인에게 중개보수 바가지 씌우는 사기꾼,근저당권 등기부확인도 안 해 손해배상 청구 당하는 한심한 사람들,협회장 잘못 뽑아 문제만 일으키고 회원들에게 국토부에 민원이 가장 많아 여러 협회중 가장 골치 아픈 존재(몇년전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과장으로부터 직접들은 말입니다.)로 바라본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극히 일부의 공인중개사나 자격증 대여 업소들의 위와 같은 몰지각한 행태로 인해 전체 선량한 공인중개사들이 욕을 얻어먹고 있지만, 이는 OECD국가의 평균 7분의1 밖에 안되는 중개보수체계와 전속중개제도의 부재, 보수에 비해 너무 과다한 손해배상책임(선관주의의무 등)에 한마디로 먹고살기 어려운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별첨 한국의중개보수
※각국의중개보수
국가 | 구 분 | 요 율 | 근 거 |
일본 | 200만엔미만 200~400만엔 400만엔이상 임대차의경우 한달치 월차임 | 5% 쌍방별도 4% 〃 3% 〃 보증금이 없어 월차임이 높음 | 건설성고시 |
미국 | 전속중개가 제도화되어있어 책임중개가 가능하고 협의에의하나 대개5~7%(단 매도인만부담) | ||
영국 | 협의에의하나 대개 주택매매 1~2% ,비주택은 매도인2~5%, 매수인1.5~3% | ||
독일 |
| 3.333% 쌍방별도 | 관공서규정 |
프랑스 |
| 7~10% 쌍방별도 | 관공서규정 |
캐나다 |
| 2~15% 매도인만부담 | 관례 |
대만 |
| 3~5% 매도인만부담 | 관례 |
호주 |
| 5% 매도인만부담 | 관례 |
이탈리아 |
| 매도인3%, 매수인2~3% | 당사자합의가 관례임 |
벨기에 |
| 3~5% 쌍방별도 | 당사자합의 |
덴마크 |
| 2~5% 매도인만부담 | 당사자합의 |
또한 이법이 시행되고 FTA로 서비스시장이 개방되었더라도 우리나라의 아주 낮은 중개보수체계 때문에 외국계 대형중개법인은 쉽게 들어오지 못한다고 보고, 이를 국토부에 재차 어필하고, 우리가 사설 부동산 인터넷 포탈인 “네이버부동산 KB부동산 직방 다방 부동산114 ”등에 매물정보 올리지 않고 kb시세등 시세 정보 제공 중단하고, 이와 동시에 우리 공인중개들이 만든 공인중개사 협회의 “한방” 포털사이트에 매물정보 시세정보 제공하면 국토부도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게 되고, 이에 줄어든 사설 광고비로 10만개업소가 100만원만 각출해도 100억이 모이므로 이것으로 변호사,세무사,건축사,법무사,이사짐,인테리어등을 고용및 네트워크를 구성해 우리가 원스톱 토탈서비스를 제공하고자는 희망사항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 된다면 이를 동의하는 30%정도(예상치)의 업소만이라도 각자 자본을 각출하여 500억이상의 자금을 마련하여 대형중개법인을 태동시키고 자본을 지출한 업소에 한해 대기업에 종속된 형태가 아닌 프랜차이즈 체인점형태로 가겠다고 정부에 대기업대신 우리에게 우선권을 달라고 요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세한 소상공인인 개인 공인중개사들이 하루벌어 하루먹고 살기 힘든상황 인지라 위와 같이 단합 할 수 있을지 많은 의문이 듭니다. 도와 달라는 명분은 충분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제도를 만들고 실업자 구제차원에서 28년간 공인중개사를 41만명 배출해 놓은 책임을 정부는 지라는 것 입니다. 안 그래도 공급과잉인데 올해도 23,000여명의 합격자가 배출이 되었습니다.
부동산학에서 “부동산은 국지적시장이다” 리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는 전월세는 말할것도 없고 30억이하 매물은 지역 밀착형시장 일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 지역의 현황과 매물특징,매도인,임대인의 성향등을 가장 잘알고 있는 것은 개인인 공인중개사 일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을 진출 시키더라도 예를들어 대기업은 50억이상의 매물만,중견기업은 30억이상의 매물만 취급하도록 하여 영세소상인인 저희도 공존할수 있게 해주어야합니다.
일본은 우리 부동산 시장 형태가 가장 비슷한 나라입니다. 단지 전세제도가 없고 중개보수 또한 평균 4%로 우리의 8배가량 됩니다. 일본의 개인 공인중개사들이 약 30%가 살아 남았으나 이것도 대형중개법인에 종속된 프렌차이즈 체인점 형태로 생존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김앤장이나 태평양같은 로펌이 처음에 조그마케 시작하였지만 지금은 국내를 대표하는 대형 법무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삼일회계법인도 그렇고...
저희도 국민께 양질의 부동산서비스 제공하도록 지혜와 자본을 모우고 자체적인 정화를 하는등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인 저희를 부디 도와주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그리고 회원을 위한 민주적인 협회가 수립 될때까지 일선 회원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십시오. 현업 등록업소 10만개 약20만명의 인원이 대기업과 국토부 정책에 의해 머지 않아 실업자가 될 위기에 쳐해 있습니다. 가족들까지 하면 60만명의 생계가 달린일 입니다. 다시한번 도와주시길 간곡히 청합니다.
※별첨 한국의 중개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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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맞지요,
협회는 관심없고,,,
참으로 미래가 ,,,
좋은 내용을 올려주시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