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0235 판결
[가처분취소][공2006.11.1.(261),1782]
【판시사항】
[1] 가처분 목적물의 양수인이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처분결정의 취소를 구할 신청인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2] 신탁법상의 신탁이 해지되고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아니하고 수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에도 위탁자가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3] 신탁법상의 신탁 해지로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다시 이전받은 위탁자 또는 그 전득자가 수탁자를 채무자로 한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사정변경으로 인한 취소를 구할 신청인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가처분이 집행된 후에 그 가처분 목적물을 양수한 사람은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처분결정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인적격이 있다.
[2] 신탁법상의 신탁이 해지되어 신탁이 종료되면 신탁관계는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되고,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인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에 의하더라도, 위탁자는 수탁자의 소유권에 기하여 다시 소유권을 취득한다.
[3] 신탁법상의 신탁 해지로 신탁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이전받은 위탁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한 가처분결정에 관하여 사정변경으로 인한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인적격을 가지며, 위탁자로부터 순차로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전득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위 가처분결정에 관하여 사정변경으로 인한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 참조
■ 민사집행법 제286조(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
①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심리를 종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심리를 종결할 기일을 정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에는 즉시 심리를 종결할 수 있다.
③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는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변론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유의 요지만을 적을 수 있다.
⑤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으로 가압류의 전부나 일부를 인가·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⑥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2주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여야 그 결정의 효력이 생긴다는 뜻을 선언할 수 있다.
⑦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 민사집행법 제287조(본안의 제소명령)
①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서류를 제출한 뒤에 본안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 민사집행법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5.1.27]
■ 민사집행법 제301조(가압류절차의 준용)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조조문】
[1] 구 민사집행법(2005. 1. 27. 법률 제7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 제1항, 제301조 [2] 신탁법 제1조 제2항, 제55조, 제56조, 제60조, 민법 제186조 [3] 구 민사집행법(2005. 1. 27. 법률 제7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 제1항, 제301조, 신탁법 제56조, 제6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68. 1. 31. 선고 66다842 판결(집16-1, 민25)
[2]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3다62119 판결(공1994하, 2967)
대법원 2003. 1. 27.자 2000마2997 결정(공2003상, 1035)
【전 문】
【신청인, 상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본원)
【피신청인, 피상고인】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봉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9. 3. 선고 2004나110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처분이 집행된 이후에 가처분의 대항을 받는 이른바 가처분절차에 있어서의 소송상태가 반영 부착된 물권을 취득하는 가처분 목적물의 양수인은 구 민사집행법(2005. 1. 27. 법률 제7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 제1항, 제301조에 의한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처분결정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인적격이 있다.
또한,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어서( 신탁법 제1조 제2항),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고, 그 결과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관한 배타적인 처분·관리권을 가지게 되며( 대법원 2003. 1. 27.자 2000마2997 결정 참조), 신탁이 해지되어 신탁이 종료되면 신탁관계는 장래를 향하여만 그 효력을 잃게 되고,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인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에 의하더라도, 위탁자는 수탁자의 소유권에 기하여 다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탁 해지로 신탁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이전받은 위탁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한 가처분결정에 관하여 사정변경으로 인한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인적격을 가지며, 위탁자로부터 순차로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전득한 자도 마찬가지로 위 가처분결정에 관하여 사정변경으로 인한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신청인은 이 사건 가처분 목적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주식회사 세원기공(이하 ‘세원기공’이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자로서, 세원기공이 1999. 3. 25. 위 부동산을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에게 신탁하여 1999. 3. 31. 한국토지신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자, 위와 같은 신탁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한국토지신탁에 대한 사해신탁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1999. 4. 21.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이에 따른 가처분 등기가 마쳐졌다.
나. 신청인의 아버지인 망 소외 1은 1994. 3. 19. 세원기공과 사이에, 망인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주소 생략) 대지 및 그 지상 건물과 이 사건 가처분 목적 부동산 중 별지 제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교환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교환계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던 중 사망하고, 망인의 상속인 중 신청인을 제외한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는 1999. 5. 1. 교환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결정(이하 ‘후행 가처분’이라 한다)을 받았고 1999. 5. 4.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다. 그 후, 이 사건 가처분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99카합1626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피신청인과 한국토지신탁은 1999. 10. 8. 한국토지신탁은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가처분 목적 부동산에 대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신청인은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으로 재판상화해를 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위 재판상화해에 기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에 한국토지신탁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을 하였으나, 등기관은 1999. 11. 29. 후행 가처분권자인 상속인들의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마. 상속인들은 세원기공과 한국토지신탁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99가단15925, 20422(병합) 사건에서, 한국토지신탁에 대하여는 세원기공에 대한 교환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세원기공을 대위하여 교환 목적 부동산에 대한 신탁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청구를 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고, 세원기공에 대하여는 상속인들 앞으로 교환 목적 부동산에 대한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여 위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지방법원 99나90603, 90610(병합) 사건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고, 이에 대한 세원기공의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위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상속인들은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한국토지신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을 하기 위하여, 2001. 8.경 피신청인에게 이에 대한 동의 및 가처분해제를 요청하며 동의서 및 가처분해제 신청서 양식을 보내왔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사. 그 후 신청인은 교환 목적 부동산 중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회복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위 확정판결에 기한 한국토지신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신청 및 상속인들 앞으로의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는데, 이 사건 가처분권자인 피신청인의 승낙서 등이 첨부되지 않았음에도 2003. 6. 14. 위 한국토지신탁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고, 같은 날 상속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으며, 그 후 신청인은 다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속인들로부터 매수하거나 증여받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신청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세원기공은 수탁자인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등기절차는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는 방법이 아니라 한국토지신탁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에 따랐던 것이므로, 세원기공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한국토지신탁의 소유권에 기하여 다시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로서 한국토지신탁을 채무자로 한 가처분결정에 관하여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취소 신청을 할 수 있고, 세원기공으로부터 상속인들을 거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청인도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관하여 사정변경으로 인한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인적격이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달리 신청인은 가처분채무자인 한국토지신탁의 일반승계인 또는 가처분 목적 부동산의 특정승계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처분취소 신청을 각하한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하여 이를 유지한 것은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처분취소 신청의 신청인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탓이어서 이 점에 대한 지적은 이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신청인적격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본안에 대한 심리에 들어가 세원기공과 한국토지신탁 사이의 신탁계약의 해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이 사건 가처분권자인 피신청인의 승낙서 등이 첨부되지 않은 이 사건 말소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한 것인지 등을 심리하여 피신청인의 가처분에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 제425조, 제418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사건의 본안에 대하여 심리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제1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