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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모임─ 공지 2017년 정기총회 및 송년회 행사 계획 안내
꽃청년 추천 0 조회 185 17.10.30 18:07 댓글 1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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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7.10.30 18:09

    첫댓글 금년 마지막 행사로서 정기총회이자 한해를 보내는 송년모임이니 만큼 많은 친구들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회의안건을 사전 검토하여 이의 있으시면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17.11.10 08:52

    안건 중 봄 동창회 일정변경, 명칭변경 및 직위 신설, 동창회 산행 시 지원금 증액 건은 임원진으로 계신분이 제시한 것이며, 자녀 결혼 시 축하화환 건은 제가임으로 게시한 것으로 모든 안건의결은 친구들의 다수의견(참석회원의 과반수)에 따라 결정되게 될 것이며 이 안건 이외에도 친구들 또한 총회에서 새로운 안건을 발의도 할 수 있기에 총회 시간관계상 당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전 의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작성자 17.11.13 10:07

    경조사 대상 2호 신설 안을 ‘회원의 자녀 결혼 시 축하화환(3단)을 보낼 수 있으며 축의금은 각자 임의로 한다. 단, 축하화환을 보낸 경우 화환 비 상당 금액을 찬조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으로 하려 했으나 단서규정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어 삭제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취지는 동창회 주요목적의 하나가 친구 간 친목도모이기에 집안의 큰 경사인 자녀 결혼에 동창회 차원의 축의금 전달 등 실질적 지원이 전무 하여 애사 시 보내는 근조화환비(8만원) 상당의 축하화환이라도 동창회 명의로 전달하는 게 어떨까하여 제시한 것이며, 단서규정은 그동안 축하화환을 보내지 않아 자녀를 결혼 시킨 친구들과의

  • 작성자 17.11.13 10:08

    형평성을 고려하다보니 반영하려 한 것이나 단서규정이 있는 경우 집행과정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 삭제하려고 하니 이점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기 바라며 이견을 말씀해 주시면 여러 친구들의 중지를 모아 합리적으로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 17.11.30 09:39

    논란의 여지가 있어 삭제 했다구요?
    그 내용을 삭제했다는 것도 역시 어폐가 있군요..
    이미 결혼했던 친구 입장에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논란의 여지가 더더욱 생기는 것 아닙니까?
    동창회 기금이 무슨 자선 단체도 아니고..
    형평성에 크게 어긋남과 동시에 대단히
    어폐가 있습니다..

    이문제로 요즈음 굉장히 시끄럽고 혼란스러워 하는데
    왜 자꾸 복잡하게 하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2017년도 초에 총무님께서 2번정도
    경사시에 보낸 사실이 있었지만 모르고 실수한 부분이니 그걸 탓하진 않을진데..
    실수는 실수로 끝냈으면 좋으련만..
    실수한 부분을 만회하려는 오해로 보여질까 염려됩니다

  • 작성자 17.11.30 11:13

    @들국화 밑에 11.21 댓글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 17.11.21 04:42

    총무님! 수고 많습니다.친구들 오랜만입니다.그동안 회칙 개정이 여러번 이루어 진것 같은데 여러번에 걸쳐 새로이 개정된 최신 내용이 정리(반영)가 안된 것 같습니다.동창회 회칙은 동창회 헌법과도 같습니다.헌법개정은 국민투표에 붙입니다.그만큼 회칙 개정은 신중해야 합니다.총회에 상정될 안건은 최소한도 임원회의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임원회의 의결후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임원회의를 다루지 못한 점 아쉽습니다. 정관개정은 개정취지와 함께 개정내용이 개정전,개정후 문구 및 책임,권한,임무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 17.11.21 04:44

    무엇보다도 다수의 회원이 알수 있도록 그동안 개정된 정관의 반영 및 정리가 선행되어야 하며 최소한 총회에서 정관 개정 안건이라면 개인1인 특정인보다는 임원회의나 회원 다수의 동의(제안)가 전제되는 것이 통례입니다. 동창회는 특정인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뜻이 모아져야 하는 동창회이기 때문입니다.개정내용이 시급성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 임원회의에서 논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작성자 17.11.21 09:13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2005. 4. 23. 동창회 정관 제정 이래 2차에 걸쳐(1차 2006.05.13., 2차 2006.11.18.) 정관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개정내용이 부칙에 규정되어 있어 부칙을 확인하지 않으면 착오를 일으킬 수 있어 이를 일반 법령체제로 정비한 현행 정관을 첨부로 게시하였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경조사 안건 신설 안 이외에 봄동창회 개최일 변경, 직위명칭 변경 및 신설, 산행행사 지원금 조정 안건은 금년 1월 14일 신구 임원회의(24명 참석) 시 결정된 안으로서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봄동창회 안건이었으나 현장여건상 중요의결사항인 정관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심의의결을 유보한 안건이므로

  • 작성자 17.11.21 09:14

    이번 정기총회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 단견으로 제시한 자녀결혼 시 축하화환 전달 안건과 관련한 본인 의견은 정관 개정안 발의 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회원들에게 충분히 고지할 시간이 있었다면 가능하다고 보며 동창회 등 사회친목단체 정관개정안이고 또한 회의 시 부결시킬 수 있는 점을 감안 사회통념상으로 용인될 수 있다고 보나 친구의 지적에 따라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정식 임원회의에서 회의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여부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17.11.21 12:28

    올려진 동창회 정관은 잘보았습니다.제가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2006년 이후 개정된 내용은 반영이 안 된듯 합니다.개정도 신중해야하겠지만 개정된 정관내용을 잘 보관하고 관리하고 UPDATE하는 것도 중요합니다.총무에게 무거운 짐을 하나 더 준것 같아 미안합니다.

  • 17.11.29 14:19

    수고하십니다..
    이번 송년잔치를 위한 예산에 대해선 안올리셨네요?
    바쁘시더라도 올려 주셨음 합니다

  • 작성자 17.11.29 17:43

    소요예산은 참여예상인원을 고려하여 행사장 당일 식음료비, 밴드출장비(30만원, 팀 없음), 사은품 구매 등 지출 규모를 확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게시하지 않았습니다. 송년행사 후 결산내역을 확인하여 부적정한 집행이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 17.11.30 09:09

    네..
    인원확보가 안되어 그랬군요..

    결산한 다음 부적절한 부분을
    발견 하기에 앞서 지출전에 발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송년회 마친뒤 2차에서는
    개인 부담인데도 불구하고 2016년도엔
    지출이 되었더군요..

    그런 부적절한 걸 사전에 발견하는 것도
    동창회 발전을 위해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제일 말 많고 탈 많았던 부분이 2차때 지출이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에 지켜왔던 룰 범위내에서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 작성자 17.11.30 11:08

    네 잘 보았습니다. 친구께서 이번 정기총회에서 안건으로 제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2차비용도 총회의 일부분으로 보아야 하는 지, 다른 동창회에서도 회장이 회원들과 가지는 2차 회식을 개인부담으로 하는 지도 참고해야 하는 가 등 논란의 여지가 계속 있을 수 있으므로 안건으로 처리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난 해 2차비용이 부적절하다는 친구의 고견도 중요하지만 동창친구 간 친목도모에 도움이 된다면 동창회 정관의 목적 취지에 맞는 지를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이나 이러한 판단 또한 집행부나 친구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 정기총회에서 결정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합시다.

  • 17.11.30 10:42

    왜 자꾸 모든걸 안건으로 몰고 가십니까?
    잘 못 한 걸 지적해 드렸으면 참고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동안 시행착오로 인해 친구들간에
    최대한 잡음을 없도록 노력해서 만든 것들 입니다..

    12년이 넘은 동창회로 이끌어 왔다면
    그것들을 토대로 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4기와 5기때도 어느 것 하나 고치지 않고
    룰 안에서 해왔습니다
    바보라서 그대로 따라간 것 아닙니다
    형평성에 적합하다는 것을 잘 알기에
    최대한 룰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산악회비 인상분이며 화환 문제로
    대두되어 정신이 하나도 없군요

    이런식에 운영이라면 회장님이 방향성과
    중심을 잃을수도 있지 않을까요?

  • 작성자 17.11.30 11:23

    사정변화도 있을 수 있고 헌법도 개정되는데 어찌됐든 개인적으로 처리할 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해야 할 일이 있어 뜻은 충분히 잘 알지만 더 이상 논할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 17.12.24 14:59

    1. 정관은 위의 총무님 적시 내용과 달리 본인이 회장직을 수행할때도 많은 부분을 개정하였음.
    참고하시기바람입니다.

    2. 4기와 5기때도 어느 것 하나 고치지 않고
    룰 안에서 해왔습니다
    바보라서 그대로 따라간 것 아닙니다
    형평성에 적합하다는 것을 잘 알기에
    최대한 룰을 지켰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본글 위쪽 글 내용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아무케냐 자기 입맛대로 억지호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장 취임과 함께 정관의 많은 부분을 개정하였기에 따라한것이 아니였고
    형편성에 적합 또한 아닌
    새롭게 잘해보자고 만든 새로운 정관에 충실히 맞추어 진행했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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