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통신 설비 개방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하는 등 무선인터넷 시장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작업이 본격화된다.
국회 문방위 진성호 의원(한나라당)은 무선망 개방, 무선인터넷 활성화 전담기관 지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과거 정부가 KT, SK텔레콤 등에 합병 인가조건으로 무선망 개방을 정책적으로 유도한 적은 있지만, 국회 차원에서 구체적인 지침을 법률로 명시하기 위한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이동통신사업자들이 무선인터넷망을 합리적으로 개방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정부차원에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데서 찾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개정안에는 ▲무선인터넷망 제공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무선설비의 개방 요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하도록 했고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당해 역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무선인터넷망의 개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진 의원은 "국내 무선인터넷 환경은 지체할 수 없는 중요한 기로에 있다"고 지적하고 "이동통신사업자의 무선인터넷망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방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