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경기도청입니다.
경기장애인인권센터 추가설치 공정 위탁운영 촉구 기자회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투쟁의 열기를 불태우시는 김남건, 김영복, 서수원, 김진술, 이영진, 김진수 회원님들과 윤수중 소장님 감사합니다. ~
“남경필 도지사는 장애인인권센터를 정정당당하게 공모하라!”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 7년을 맞이하면서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와 관련해 많은 지자체에서 장애인의 권리옹호 체계를 공고히 하고 장애인 당사자를 직접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인권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는 2013년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장애인인권센터 1개소를 설립해 3년째 운영 중입니다.
○ 현재 경기도 내에는 306개의 장애인 거주시설에 6천여 명의 장애인이 입소해 생활하고 있으며, 전국 등록 장애인 수 중 20%를 차지하고 있는 50만 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인권센터 1개소는 수치만으로도 도내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기에는 매우 역부족입니다.
○ 이에 경기도의회는 장애인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지역 특성상 시군별 장애인 당사자의 장애인인권센터에 관한 접근성을 고려하여 반드시 장애인인권센터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지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가 설치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 장애인인권센터는 지역 내 장애인의 권리 옹호라는 매우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렇기에 민간 위탁 형태의 장애인인권센터 설치는 어떤 기관보다 공정한 과정을 통해 설치되어야 하며, 그 운영 또한 매우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새롭게 설치되는 장애인인권센터를 기존의 위탁 운영기관의 지소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도의 위탁 계획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 우선, 장애인인권센터 한 개소는 평균 3억에서 4억의 예산을 지자체로부터 지원받게 됩니다. 결국 기존 센터의 지소 형태로 운영될 경우 한 개의 수탁기관이 2~3개 센터를 운영하면서 10억이 넘는 예산을 운영하게 됩니다. 경기도 입장에서는 한 개의 수탁기관만 관리하는 편리성은 있겠지만, 센터 간 예산 운영과 관련해서는 점점 비대해져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또한 권리옹호기관은 그 어느 기관보다도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2~3개의 장애인인권센터를 하나의 수탁기관에서 운영할 경우,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할 센터가 장애인단체 하나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형태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지역별, 유형별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권리 옹호를 위해 성역 없이 활동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 결국 지역별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옹호하기 위해 설치되는 장애인인권센터가, 한 개의 센터처럼 운영되고 지역별 센터의 특징과 지역 현안을 담보하지 못한 채 견제와 경쟁이 없는 안이한 운영을 하게 될 것은 어쩌면 예정된 모습일 지도 모릅니다.
○ 서로를 견제하지 못하는 지소형태의 추가 설치 방안은, 결국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역별 장애인인권센터 설치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옹호 기관 접근성을 높이고, 장애인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 인권이 살아있는 지자체를 만들겠다는 본래의 의도를 담아내지 못한 채 잘못된 권리 옹호 시스템으로 남겨질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