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에 당첨되고 기차를 타고 당첨금을 타러 가는 도중, "지정된 좌석에 앉아달라"고 요청하는 열차 승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출동한 철도경찰에게도 갖은 욕설과 소란을 피운 승객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 지방법원 단독 판사는, "모욕과 철도안전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56세 A모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승객 A모는 지난 3월 27일 정오쯤, 부산역에서 서울행 KTX 8호차 6A 승차권을 갖고 있었지만, 6호차 6A석에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다. 이에 기차 승무원이 다가와 자리를 잘못 앉은 것을 보고, "지정된 좌석으로 옮겨 앉거나, 승차권을 변경해 주겠다"고 안내했다.
그러자 A모는 거의 만석인 객실에서 "XXX아, 어디서 계속 말을 하느냐고, 6A석에 앉아 있잖아. 8호차고 10호차고 나발이고, 나 지금 로또 1등 당첨돼서 그거 타러 간다"라고 말하며 15분 동안 욕설과 함께 소란을 피웠다. 기차가 동대구역을 지나자 승무원의 신고를 받고 철도사법경찰관이 출동했다. 경찰관들은 A모에게 신분증을 요구했고, A모는 이때도 협조를 거부하며 욕설을 퍼부었다.
구미역에 하차한 뒤에는 이마로 철도경찰의 머리를 들이받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 부산 지방법원 판사는 "대중이 타는 기차에서 소란행위를 업하게 다뤄야 한다. 초범인데다 자신의 잘못을 반송하는 점을 고려해 A모에게 해당 판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