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변이바이러스 발생국가(말레이시아 포함)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 중지 조치를 기존 2.25에서 3.19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하였는 바, 한국을 방문하시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발급 중지기간 : 2021. 3. 19까지.(추후 연장 가능)
ㅇ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 인도적목적(본인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장례식 참석의 경우로 제한되며 형제자매 장례식 참석은 불인정)은 최대 7일간의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 장례식 목적 이외 사용은 불가하며, 목적외 활동 시 격리면제서의 효력이 중단되고, 격리 조치 대상(격리면제서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장례식장 등에서 규정에 따라 방문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입국 전 방문해야 할 모든 장소에 격리면제서 소지자의 방문가능 여부 확인 필요)
※ 동 장례식 참석을 위해 격리면제서 발급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사관 이메일(korem-my@mofa.go.kr)로 사망관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여권사본, 항공편 예약내역(e티켓)을 송부하여 주시면 당관에서 격리면제서신청 양식을 이메일로 송부하여 드리며, 동 신청서를 작성후 대사관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격리면제서를 이메일로 송부하여 드림.
- 기타 공무 국외출장 후 귀국 공무원, 중요한 사업상 목적(1.14.까지 외교부에 격리면제 협조 공문이 도착한 비자 신청자 또는 임원급 등 소수 필수인력으로 해당 부처에서 당관으로 공문이 송부된 경우), 공익적 목적(국제경기대회(올림픽, 월드컵에 한정)에 참가하는 내외국인 선수단, 코로나19 확진자 이송 또는 응급환자 이송 등에 필요한 인력)에 대해 격리면제 발급 가능
- 임원급 기업인(내/외국인)으로 계약 및 약정체결, 신규설비 구축, 설비 보수 및 가동을 위해 현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업무에 대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한국내 초청 기업·기관이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에 격리면제 신청)
※ 상세 사항은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문의 (+82-1566-8110), 이메일(btsc@kita.net), 홈페이지(www.btsc.or.kr)
o 격리면제 기간
- 격리면제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정되며, 인도적 목적은 최대 7일 이내 면제
: 활동계획서 토대로 한국 입국 후 사망일 기준 삼일장, 오일장 및 삼우제 참석에 필요한 격리면제 기간 산정
: 항공 일정 및 활동계획서에 따라 격리면제서 발급 기간이 제한될 수 있음.
-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 양성 또는 접촉자로 분류 시 격리 면제 효력 즉시 중단 및 격리 조치
- 격리면제 기간 동안 이동시 대중교통 이용불가
- 격리면제 기간이 만료된 즉시 출국 또는 남은 기간 동안 자가·시설 격리(격리 기간중 출국 불가능)
* 예시) 9.1 입국자의 격리면제 기간이 9.8까지인 경우, 9.9 출국하거나, 9.9~15까지 자가·시설격리 필요
※ 격리면제기간 및 격리기간은 입국일 다음날 부터 1일로 계산
o '격리면제' 대상자는 입국 후 진단(PCR)검사 실시, 검사결과가 나올때까지 임시시설 대기 (1-2일 소요)
- 격리면제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원칙적으로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하여 검사(최대 1박 2일 소요)하고, 필요한 경우* 공항내에서 검사(최소 8시간, 재검시 16시간 이상 소요)할 수 있음.
* 인도적 사유로 격리면제를 받은 자 중 공항에서 검사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 공항에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더라도 공항 내 검역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하여 검사 가능
- 자가진단앱 설치 후 능동감시(일 1회 콜센터 전화) 실시
※ 한국 방문후 말레이시아에 재입국할때 필요한 입국 허가 사항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