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1307호
‘22년 악취저감시설 유지관리비 지원대상 모집 공고(재공고) 직화구이음식점, 커피로스팅점 등 일반사업장 중 생활악취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악취저감시설 설치(임대 포함)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 사 업 명 : ‘22년 생활악취저감시설 유지관리비 지원
- 지원대상 : 직화구이음식점, 커피로스팅점 등 일반사업장 중 생활악취 발생으로 인하여 생활악취 저감시설을 설치(임대 포함) 운영하고자 하는 자
(’22.3.4. 최초 지원공고일 이후 신규로 생활악취 저감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장에 해당) - 지원 제외 대상 ?? 기존에 악취저감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 ?? 서울시로부터 생활악취 저감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장 ?? 악취저감시설의 부분 설치로 저감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사업장 (예시: 악취배출구가 3개인데 1~2개 배출구에만 악취저감장치 설치) ??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방지시설 의무설치 대상 사업장
- 지원내용 : 생활악취 저감시설의 유지관리비를 3년간 매월 최대 40만원 지원
- 다만, 악취 배출구가 많아 다수의 악취저감시설의 설치가 요구되는 대형음식점(체인점 등)의 경우 개인 사업자에 한해 저감시설 2set까지 지원(지원조건: 나머지 시설 자체 설치)
- 악취저감시설 1set(악취배출구 1개) 설치 기준 : 전기집진셀 3단 직렬 설치
- 현장 설치여건 등으로 인해 전기집진셀 2단이하 설치 또는 기타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악취저감시설 성능확인서* 별도 제출(성능확인서 발급 비용 : 설치업체 부담) * 악취저감시설 성능확인서:「악취방지법」제1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악취검사기관 또는「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악취측정대행업체에서 발행한 성적서로서 설치한 시설의 전·후단 복합악취 측정결과 처리효율이 50% 이상일 것
- 신청기간 : 2022.5.2(월) ~ 5.31(화) ※ 예산범위 내에서 연중 접수 예정
- 신청방법 : 방문접수(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환경과)
- 구비서류
① 생활악취 저감시설 유지관리비 지원신청서(붙임 양식) 1부. ② 지원대상자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및 신분증 사본 각 1매. - 설계도서는 기기 명세서, 공정도(처리흐름도), 송풍기도면 및 성능곡선(신규 공급 시에만 제출), 방지시설외형도, 전기 도면, 송풍기 용량계산서 등을 포함 ③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1매. ④ 유지관리 약정서 및 저감시설 렌탈(임대)계약서 등 1매.
- 지원대상 선정 : 서울시에서 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지원 필요성 및 악취저감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
- 지원절차
- 생활악취 저감시설의 유지관리비 지원대상자 동의하에 유지관리업체(설치 또는 임대사업자)에 보조금 직접 지급 - 유지관리업체에서 저감시설의 설치(임대 포함) 증빙서류 제출 【설치완료내역서(공사 전,중,후 사진 첨부)】 - 유지관리업체에서 청소 등 유지관리 후 유지관리확인서 등 제출(양식 별도제공) (유지관리 대상 사업장의 폐업 등의 사유로 유지관리를 하지 않은 달은 보조금 미지급) ?? 세척 시 발생되는 폐수는 폐수처리업체 위탁처리 후 폐수 위(수)탁 확인서 제출 -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전액 반환 조치 가. 지원제외대상으로 확인 등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배하였을 때 나.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다. 그 밖에 교부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타 저감시설 설치(임대포함) 및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처를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악취저감시설 설치(임대 포함) 및 유지관리 문의 업체 (서울시 악취저감지원사업 참여 업체이며, 이외 업체의 경우에도 참여 가능)
○ 서울특별시 환경정책과 제영환(02-2133-4254) 및 관할 자치구 환경과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