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 )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사항에 대해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업무 범위부터 살펴보자면, 지붕·판금공사와 건축물조립공사가 해당되며
해당 공사업 영위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 등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항목이 있으며,
지금부터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실질자산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에는 추가적인 증자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건설업 실질자산의 개념은, 회사의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으로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이 상이하기때문에 사전 검토 과정을 통하여 회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함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후,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이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거쳐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준비되었는가를 평가받은 후, 적격 판정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본금을 갖추는 부분은 회사의 상황에 맞추어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준비하셔야 할 부분으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하여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를 진행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공제조합출자 예치가 필요한 이유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므로 면허 등록 후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증업무에 대비하기 위함이며, 이를 토대로 추후 공제조합을 통해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이렇게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활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가 필요한
자금임은 참고하시어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규정된 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의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이 갖추어야 할 요건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으로, 모두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4대보험 가입 또한 필수입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기술자로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마지막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시어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조성하는 것 입니다.
사무실 준비 시 유의 사항은, 건축법상 용도로, 사무실(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 건설업종이 위치하기에 적하하다면 문제가 없으나,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하니 이 부분 미리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건축법상 용도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별 관할청을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규모로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여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니, 벽과 천장, 출입구가 명확히 분리된 공간으로서 반드시 독립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평면도, 위치도 등
지금까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사항에 대해 항목별로 체크해보았습니다.
모든 등록 기준을 충족한 다음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와 면허 신청서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 중 한 곳을 통하여 면허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하게됩니다.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되며, 법정처리 소요기간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 서류 검토 및 작성까지 건설면허 등록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 준비 꽤 복잡하네요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 리스트 잘보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