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교과목 교원자격증(1급,2급) 소지자(2012년 8월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 포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해당과목 2급 정교사 이상의 교원자격증 소지자 - 응시연령 : 제한 없음. 단, 「교육공무원법」제47조(정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응시자격 제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시할 수 없음. 1)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채용의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4(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제11조의 4(부정 행위자에 대한 조치)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4)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4조(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취업 제한 등)해당자 5)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 결격 사유가 있는 자 ※ 결격 사유 판단 기준일 : 최종 시험 시행일
- 공통 응시원서(본교 소정양식) 1부-첨부파일 교원자격증 사본 1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1부 대학교 전 학년 성적 증명서 1부 자기소개서(교육관, 교사관, 지원동기 등) 1부 - 해당자 교원 경력증명서 각종 자격증 사본
5. 전형방법
- 1차 필기시험(전공) : 5배수내로 선발하며 합격자는 개별 통지함 -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해 2차 실기시험 및 3차 면접시험 실시 - 제1차 및 제2차 시험의 성적이 각각 해당배점의 40% 미만자(과락), 각 시험의 단계별 과목별 미응시(결시)자 및 부정행위자는 합격자 사정에서 제외됩니다.
6. 전형일정
- 첨부파일 참고
7.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 구비서류 기재내용의 미비,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대리접수로 인한 원서의 기재사항의 착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하며 그 결과 처리는 학교법인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 수험자는 주민등록증(또는 본인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필기도구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한다. - 수험생은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 완료하여야 하며, 시험실에는 이동통신장비(소형무전기, 핸드폰, 무선호출기<삐삐> 등), 전자계산기, 전자수첩, 수정액(수정테이프) 등을 휴대할 수 없으며, 휴대폰과 전자 계산기 등을 사용 또는 휴대하다 적발될 때에는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 전력을 조회하여 사실과 상이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 공고된 시험관련 일정 및 장소 등은 전남예술고등학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동 시에는 사전에 전남예 술고등학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며, 공고된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생의 귀책사유로 한다. - 공고된 내용의 해석이 명확하지 못한 경우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법인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 기타 문의사항은 전남예술고등학교 행정실【☏061-281-64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