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은 18일 경기도 일산 수도권지역본부에서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 금지 캠페인의 일환으로 인·허가기관 공무원, 발주처, 시공사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우기 시 콘크리트 타설로 인한 품질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말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를 개정하고 올해 1월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시방서에 따르면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다만 시간당 3mm 이하의 강우량일 경우 책임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제한적으로 타설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소규모 건설 현장에서는 이러한 개정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관리원 수도권지역본부는 건설공사 참여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전파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습니다.
김도균 관리원 수도권지역본부장은 "개정 사항이 현장에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건설공사 현장 점검과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건설 현장의 안전성을 높이고,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로 인한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건설 현장의 안전 문화를 확산시키고, 국민 안전에 기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