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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히라야마(平山泰三), '조선징병독본'(1943)
Ⅰ. 징병제의 의의와 징병훈(徵兵訓)
제1. 건군(建軍)의 본의와 징병제도
1. 역사적인 조선의 징병제
대동아전쟁(大東亞戰爭)24)이 일어난 뒤로 우리 황군은 대륙 몇 만 리에 걸쳐 아직껏 세계의 전역사상에서 일찍이 보지 못하는 웅대한 작전으로 큰 전과를 거두면서 대동아공영권 건설의 성업(聖業)을 착착 이루어 나가고 있는 오늘날 내선일체(內鮮一體)의 결실을 맺고 황민화의 일도(一途)를 밟고 나가는 반도 동포에게 영예의 징병제도를 실시하기로 정부는 작년 5월 8일 결정한 이래 이에 따르는 그 개정 병역법도 이미 3월 1일에 공포되고 본년 8월 1일 즉 일청(日淸)전쟁 선전의 조칙봉대(詔勅奉戴) 기념일을 기하여 이를 시행, 오는 1944년도부터 제1년의 징집을 행하기로 되었으니 역사적인 조선의 징병제도가 드디어 완전히 실현하게 되었다.
2천 4백만 우리 반도 동포가 오랫동안 대망하여 마지않은 숭미(崇美)한 징병제가 이제 완성하게 된 것은 오로지 일천만승(一天萬乘)25) 일시동인(一視同仁)26) 하옵시는 성지(聖旨)에 의함이니 이 광대무변(廣大無邊)하옵신 황은에 감읍하여 더욱 황국신민으로서의 충성을 다하여 성은에 봉부(奉副)27)하지아니하면 안 된다.
이제 징병제가 조선에 실시하였으므로 오랫동안 병역(徵兵制 : 징병제)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온 조선 사람으로서는 이제야 비로소 국민다운 본의(本義)를 알 수 있게 되고 따라서 남아의 의기를 보일날도 머지않으며 이로부터는 내지(內地)28) 동포와 함께 국방의 큰 소임을 나누어 갖게 된 동시에 바야흐로 세계는 새 역사를 만들고 대동아건설의 위업은 착착 진행되고 있는 이때에 일본 동포와 한 가지로 공을 쌓는 길이 열린바 되었으니 우리의 광영이 이에 더 큰 바 없다 하겠다.
2. 조선에 징병제도실시의 의의
조선에 징병제를 실시한 것은 조선 사람이 황민(皇民)으로서의 그 자질이 향상한 것을 증명하는 동시에 이에 따라서 조선 사람으로 하여금 일본 사람과 한 가지로 대동아공영권 건설의 지도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를 열어줄 것이다. 우리 반도동포에게 병역이라는 귀중한 의무를 질 국방의 제1선에일본동포와 함께 나감으로써 대동아의 신질서를 세우는 세기적 큰 사업에 그 추진력이 되고 충심(忠心)노력(勞力)이 될 일본동포와 똑같은 우월한 지위(地位)를 조선 사람에게도 가질 수 있도록 그 장☐를
24) 1941년 발발한 태평양전쟁을 말함.
25) 천자(天子)나 천자의 자리를 이르는 말.
26) 모두를 평등(平等)하게 보아 똑같이 사랑함.
27) 받들어 맞이함.
28) 식민지를 지배하는 본국으로서 일본을 뜻함. 이하 일본으로 바꿈.
것이라 믿는다.
그러면 조선 사람은 어떻게 하여 이 광영의 지위를 잘 보전하여 나갈 것인가. 그것은 오직 내선일체의 결실을 올리어 황민화하는 한 길이 있을 따름이며 그렇게 함에는 무엇보다도 먼저 국민적 자질의 연성(鍊成) 향상에 힘쓰고 내 자신의 실력을 충실하게 하는데 모든 힘을 기울여 이 빛나는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국방의 임무를 잘 맞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3. 제국의 징병제는 고래(古來)의 철칙
제국의 징병제도가 정식으로 실행된 것은 1873년 1월 10일의 일이나 이보다 앞서 1872년 11월 28일에 징병령이 공포되었는데 그 때의 내각(內閣)인 태정관(太政官)은 칙(勅)을 받들고 전국에 고유(告諭)를 발하여 “우리나라 상고(上古)의 제(制) 해내거(海內擧)하여 병(兵) 아니 됨이 없나니 유전(有專)의 일(日)엔 천자(天子)가 원수되시고 장정(壯丁)으로 병역에 감당할 만한 자를 뽑아 복종치 않는 자를 치다”라 하여서 제국의 국민개병의 제도가 예로부터 내려오는 제도인 것을 세상에 밝혔던 것이다.
그러므로 천황폐하는 국가를 다스리시는 임금님이신 동시에 대원수 폐하가 되시어 국군을 거느리시고 국민은 모두 군대가 된다는 전통의 제도가 이미 조국(肇國)의 초부터 있었던 것이오.
다만 중세에 이르러서 병마(兵馬)의 권(權)이 무가(武家)의 손에 들어간 것과 같은 한 때의 변태(變態)를 이룬 적도있었다 하지만 이것도 메이지유신(明治維新)때에 다시금 옛날 제도로 돌아간 것에 지나지 않고 또한 오늘날 세계에 비교할 데 없는 무적황군을 이루었음이 모두 다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것이 다 숭고한 국체 아래서 국민개병이라는 천고(千古) 부동(不動)의 전통정신 속에서 이루어진 바이니 저 외국에서 보는 것과 같은 징병제도와는 그 내용과 본질에 있어서 천양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4. 병역의무와 군인정신
매번 한나라를 이루어감에 있어 그 국민이 그 나라를 수호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세상에 남아로 나서 군문에 들어 국가방위에 서고 내 나라의 독립과 영창(永昌)을 확보하는 임무를 담당하는 것은 남아로서 떳떳한 일이다. 그리고 내 생명을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바치어 이것이 값있는 존재라 하면 그야말로 거룩한 존재일 것이니 따라서 국민된 자가 병역에 나아가는 것은 당연한 의무인 동시에 영예라고 아니할 수 없는 바이니 그러므로 병역은 의무라는 것보다도 오히려 국민에 있어 도의적 권리라 할 수 있다.
병역의 의무에 대한 관념을 저 외국인의 그것과 비교하여 관찰하면 우리의 생각과는 근본적으로 그 정신에 있어서 달리하는 바가 있다. 소위 문명강국이라 자긍하고 있는 미영(米英)의 무리를 두고 보더라도 저들은 개인주의의 입장에서 한낱 진보된 한 개의 사회조직의 관념에서 행하여지는 책임관에 지나치지 않는 것이오. 절대로 황군이 가지고 있는 군인정신을 그들에게서는 찾을 수 없게 된다.
충효는 대체로 국가도덕의 줄기가 되고 병역의무에 가장 근본정신이 되는 것인데 제국군인은 최후까지 신명(身命)을 걸어서 나라를 지키고 충성(忠誠)을 다하여 군국에 보답하려는 독특한 군인정신을 갖고 있다. 이것은 준엄한 국체 아래에 오랜 전통과 훈련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충의의 정신이라.
이것이 곧 일본정신이니 저들 외국에서는 도저히 시늉도 낼 수 없는 바이며 제국의 징병제도도 그 본의가 여기에 있는 것이므로 장렬한 육탄 용사도 될 수 있고 진주만 특별 공격대의 구군신(九軍神)이되어 내 생명을 군국(君國)에 바칠 수 있는 것이다.
조선 사람은 오랫동안 더욱이 이조(李朝) 500년간에 너무도 문(文)에 기울고 무(武)를 멀리한 탓으로 문약(文弱)에 빠져 용무(勇武)의 기풍이 없이 살아온 과거의 사실에 비추어 지금이야말로 국민개병의 군국정신에 스스로 불타게 하여서 대동아의 지도자가 되는 데에 부끄러움이 없을만한 정혼(精魂)을 기르고 국민적 자질을 연성할 절호의 때라고 믿는다.
5. 황군의 전쟁은 정의의 성전
제국은 도의를 조국(肇國)의 이상으로 하고 건군의 본의도 또한 여기에 있는 것이므로 황군의 전쟁은 정의의 성전이 된다.
진무(神武)천황께서 고대의 어동정(御東征)하신 사실(史實)도 악한 무리를 처벌하시고 천하의 만백성을 편안하게 하시려는 팔굉일우(八宏一宇)29)의 대정신에 행하옵신 정의의 성전이셨다.
이리하여 황군의 싸움이 예로부터 도의를 이념으로 하는 정의의 싸움인 만큼 항상 천우(天佑)와 신조(神助)가 따랐
고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일청(日淸)전쟁이나 일러(日露)전쟁이 모두 다 이러한 전쟁이념에서 행하여진 정의의 성전이어서 당시 어려운 전쟁이었으나 큰 승리를 얻어서 세계를 놀라게 한 것이며 이번에 국운을 걸고 싸우는 대동아전쟁(大東亞戰爭)30)도 저 무도한 미영의 나라를 쳐 없애고 세계만방으로 하여금 영원한 평화를 누리게 하려는 팔굉일우의 도의정신에서 행하는 정의의 성전인 것이니 지금 동아의 10억 민족은 바야흐로 일본의 황도정신에 깨우친바 되어 미영의 포악한 질오(桎梧)를 벗어나고 공존공영의 큰 깃발 아래에 세기의 대 진군을 하고 있는 중이라 황군장병의 의기는 더욱 충천(衝天)하고 ‘전필승공필취(戰必勝功必取)’의 큰 전과를 거두면서 용감하게 싸우고 있는 것이다.
6. 군문(軍門)은 국민교육의 아성도장(兒成道場)
어느 나라를 물론하고 국방국가를 이루는데 전투력을 만들기 위하여 그 나라 인민으로 하여금 군대 교육을 시키고 군사를 양성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황군의 군대교육은 단순히 국방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다.
본시에 있어서 국민으로 하여금 군대교육을 받게 하여 일본정신을 기초로 하는 국민교육의 완성을 꾀하고 일단 유사한 때에는 국가의 간성(干城)31)이 되도록 기른다.
즉, 황군의 사명을 다하게 하는 데에 가장 기초가 될 군대의 한 사람 한사람이 모두 정의의 실천자가 되고 성전에 나아가서 훌륭히 싸울 전사가 되는데 충분한 자격을 갖추도록 심신을 단련시키고 기르게 함으로써 전시에는 국가의 방패가 되어 진충보국(盡忠報國)하는 용사가 되게 하고 평시에 군문을 나오면 심신이 건전한 청년으로 내 지방의 중견(中堅)청년이 되어 후진(後進)의 모범이 되므로 자연히 군문은 국민
29) 온 천하가 한집안이라는 뜻으로, 일제가 침략 전쟁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내건 구호.
30) 1941년 발발한 태평양전쟁을 뜻함.
31) 방패와 성이라는 뜻으로, 나라를 지키는 믿음직한 군대나 인물을 이르는 말.
교육을 완성시키는 국가적 도장이 되어 일국의 사기가 진작되고 국민적 자질은 연성 향상하게 된다.
7. 병영(兵營)은 군인의 일대 가처(家處)
징병제 곧 병역은 국가가 국민에게 똑같이 준 지극히 공평한 영예인고로 군문에 들어가게 되면 부가(富家)의 자질이나 빈가(貧家)의 자질이나 귀족이나 상인을 막론하고 똑같은 자격으로 취급을 받고 결단코 계급의 차별이 없이 군대생활을 같이하여 고락(苦樂)을 한 가지로 하게 되므로 한 집안, 한식구와 같이 된다.
그러나 군대의 본령이 전쟁을 목적으로 하는 관계로 절대의 명령계통을 세우고 질서를 바르게 할 필요가 있어 위로는 원수로부터 아래로는 일병(一兵)에 이르는 군대의 계급이 마련되고 질서를 바로잡고있는 것이나 그 정의는 서로 생사와 고락을 같이하여 한가지로 군국에 바칠 전사의 몸이어서 부자와 형제간과 같은 육친의 정을 이루고 지나므로 병영의 생활은 한 가정을 연장시킨 것과 같고 그 부형(父兄)들은 안심하여 내 아들 내 동기를 병영에 넣게 하고 훌륭한 군대교육을 마친 뒤에 씩씩한 용사가 되어 나오는 날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8. 병역의 사명과 조선인의 각오
징병제도의 사명과 조선에 실시될 징병제의 진의(眞意) 또는 조선 사람으로서 이에 대할 각오의 요념(要念)은 대강 이상 말한 것과 같거니와 사실에 있어서 내년도부터 실행될 조선의 징병제도는 앞으로 닥쳐온 실제의 큰 문제일뿐더러 반도동포로 하여금 최초의 중대(重大) 시련(試鍊)이 되고 그 성과 여하에 있어서는 직접으로 큰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결과가 되므로 장정을 뽑는 징집병 제1년에 있어 광영의 문에 들어갈 청소년의 책임은 더 말할 필요도 없고 직접 광영의 문에 들 청소년 자제의 부모 되는 분이나, 친척 선배 되는 이에게 있어서도 그 책임이 또한 극히 중대하다 아니할 수 없으며 일반의 찰정(察庭)도 자못 그 책임을 무겁게 여기고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 빛나는 첫 시련의 징병제가 반도에서 꽃이 피고 완전한 열매를 맺게 하자면 끝임 없는 노력으로 숙련을 쌓아야만 비로소 이룰 수 있는 것이라 믿으며 무엇보다도 조선 사람은 명실공히 일본 사람과 같은 수준에 들도록 하여야 하는데 먼저 제일 필요한 것은 일본정신의 진수를 바로 파악하여 국민적 자질의 연성 향상에 힘을 써서 내 자신의 내용을 충실히 만들어 놓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병역의 징집에 응할 당면의 문제로 가장 급하고 긴요한 것은 징병에 대한 인식을 철저히 하고 계몽과 지도에 힘쓰며 먼저 군제(軍制)의 내용이라든가 병역에 관한 법의 관계 등 필요한 사항을 상식으로 이해하고 징집에 응할 모든 준비를 갖추어 놓는 것이 징병지도의 요건이라 믿는다.
제2. 징병지도에 대한 준비요령
1. 징병 적령자의 심득(心得)32)
32) 충분히 이해함. 마음 깊이 깨달아서 간직하고 주의함. 또는 그런 주의 사항.
이번 시행 되는 조선의 징병제는 1944년도부터 실시되어 1944년의 징병 적합자로부터 뽑(徵集 : 징집)는다. 1944년의 적령자라는 것은 1913년 12월 2일부터 1914년 12월 1일까지의 사이에 출생한 자를 이름인데 이 적령자 이후의 청소년은 매년 그 해에 적령이 됨을 따라서 징집하게 되고 그 이전의 청년,즉 1913년 12월 1일 이전에 출생한 조선 사람은 법률상으로 병역관계에 있어 특별히 자진하여 군이된자는 열외이지만 그 외의 일반 사람은 법률상으로는 병역의 의무가 없게 된다.
그러므로 1944년의 적령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그 호주가 호적관계를 충분히 정비해 두었다가 금년10월 초 1일로부터 11월 말일까지의 기한 안에 징병 적령계를 본적지(本籍地)의 부윤(府尹)이나 읍면장에게 내놓치 않으면 안 된다. 즉 징병적령계는 군대에 뽑힐 나이가 되었다는 신고인 것이다.
이 징병적령계를 본적지의 부윤이나 읍면장에게 제출하면 본적지에서는 그 적령계와 호적과 대조한 다음 그 해의 징병조사를 받을 청년이 각 지방마다 얼마나 되나 하는 그 인원수를 똑똑히 알 수 있게되고 따라서 징병검사를 받을 사람이 결정되면 이것을 본인에게 어느 월 어느 일에 어느 징병조사소(징병서)로 출두하라는 통지를 하게 된다.
또 징병검사를 받는 장소는 원칙적으로 하면 본적지주의로 되어 있는 것이로되 타 지방에 기류(寄留)33)하고 있는 사람이면 그 기류지에 징병검사를 받겠다고 지원(志願)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제출하면 기류지에서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 징병조사와 징집요령
징병검사는 대체로 예년 4월 중순경으로부터 7월말까지의 사이에 적령자에게 출두를 명한 날 하루 정도에 행하되 징병검사의 내용으로 말하면 신체(體)자격검사와 신상(身上) 조사 및 병역의 종류를 선정하는 것인데 체격상황을 군의(軍醫)가 자세히 검분(檢分)하여 그 체격에 따라서 갑종(甲種), 을종(乙種), 병종(丙種), 정종(丁種), 무종(戊種)으로 판정한다. 또 그 중에서 을종을 다시 제1, 제2, 제3을종(乙種)으로 나누는데 이러한 구분은 그 체격에 대한 등위를 판정하여 어느 병종(兵種)에 속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이니 곧 체격의 좋고 나쁨을 구별하여 현역에 적당하는가 보충병역에 적당하는가 하는 그 병종에 해당할 순위를 결정할 결과가 되고 이에 따라서 병종을 결정하되 또 여러 가지로 본인의 신상을 조사하여 당자의 특기 등을 될 수 있는 대로 활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철도관계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군대에 있어서도 철도병으로 입대시켜 본인의 특기를 충분히 발휘시키도록 하며 기술관계의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은 육군기술부병으로서 그 기술을 활용하는 등 본인의 기능에 따라서 선병(選兵)이라는 것을 행한다. 또한 가정 사정이라는 것도 자세히 조사하여 결국 어느 병역의 종류로 하여 입대 시킨다는 것이 결정하게 된다. 이리하여 징병검사의 결과로 현역병이라든지 보충병이라는 것을 그 해의 8월로부터 9월경까지에는 결정하여 그 해 12월 다음해의 4월 안에는 각 부대에 배속을 시키게 된다.
그러므로 이번 1944도의 제1년의 징집으로 현역병이 될 장정은 1945년 4월까지의 사이에 입영하게 되는데 입영부대는 아마도 전부가 한 부대로 가기 어려우리라 믿는다. 이것은 일본에서는 원적지(原籍地)33) 다른 지방이나 남의 집에 일시적으로 머물러 삶. 법률적으로 본적지 이외의 일정한 곳에 주소나 거소를 두는 일.
주의이므로 원적지에 가까운 연대에 입영하게 되지만 조선 안은 아직 부대수가 적은 관계로 그 부대가 한 부대에 입영하기가 어려울 것이 사실인고로 따라서 조선 내는 물론이고 일본이나 만주나 지나 방면,또는 남방까지라도 일본인 초년병이 가 있는 곳이라면 어떠한 부대라도 가입하게 되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이 밖에 약간의 특례도 있으니 그것은 징병적령전의 청년 즉 20세 미만이 된 사람이라도 17세 이상의 청년이 자진하여 현역병을 지원한다면 현역으로 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물론 일반의 징병과 똑같이 검사를 받고 합격되어 채용된 자에 한하는 것이며 또 징병 적령에 있더라도 현재 학교에 재적하고 있는 자, 예를 들면 전문학교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면 그 학교의 정도에 따라 어느 정도까지징집을 연기도 한다.
대체로 보통, 진학한 사람이면 각각 그 전문학교나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징집을 연기할 수 있으나 중도에 낙제를 하였다든가 혹은 오랫동안 이 학교로 저 학교로 같은 정도의 학교를 전학해 다녔다면 별문제로 하고 보통으로는 전문학교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의 징집연기를 허가하기로도 되어 있고 이것은 재학징집연기구분에 의한다. 그밖에도 여러 가지 가정 사정으로 본인이 현역병으로 입영하면 가족이 생활 할 수 없게 된다면 일시적으로 그 징집하는 것을 연기함과 같은 특별한 취급도 하는 수가 있다.
3. 호적정비와 기류계(寄留屆)의 필요
첫째로 준비를 급히 해두어야 할 것은 호적의 정비인데, 병역법은 국민으로 하여금 가장 공평하게 병역의 의무를 부담시키자는 것이 기초가 되어있는 만큼 이 공평에 대해서는 여러 방면으로부터 관찰할 수 있는 것이나 특히 중시되고 있는 호적문제는 지역적인 부담에 큰 관계가 되어 있다.
그것은 군에서 요구하는 점으로만 본다면 대단히 체격이 좋은 필요한 능력이 있는 사람만 군대로 뽑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바이다. 가령 서울의 장정이 체격이 좋지 아니하면 적게 뽑고 농촌의 장정이 좋으면 거기서 많이 뽑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어떠한 지방에서는 퍽 많이 뽑게 되고 어떠한 지방에는 적게 뽑게 되는 현상이 될 것이므로 국민의 숭고한 의무를 공평히 지우기 어려울 뿐 아니라 국민의 사기와 군로(軍路)상으로 보아서도 자못 아름답지 않게 된다.
이번과 같은 전쟁이 일어나던지 사변이 있을 때에 어느 지방에만 출정군인이 많이 나게 되고 또 어느 지방에만 전상병(戰傷兵)이 많이 나게 된다면 병역의 영예를 주는 점에서도 불공평한 일이고 생명을 걸고 봉공하는 중대한 임무에 대한 부담의 균형이 깨지게 될 것이며 또한 산업방면으로 보더라도 한 지방에만 인적 부담을 편벽되게 하는 일이 자못 아름답지 못한 결과가 된다.
그러므로 전국이 같은 비율로써 징집하여 지역적으로 병역의 분담을 공평하게 하지 아니할 수 없는것이고 이 지역적 부담의 공평을 꾀하는 기초는 어디 있는가 하면 이것은 호적을 충분히 정비하여 놓고 어느 지방에 얼마한 사람이 징병검사를 받으면 아니 된다는 것이 명백해야만 될 것이다.
이에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고 군대를 가장 공평히 뽑기 위하여 징병구(徵兵區)를 두고서 그중에 몇‘퍼센트’ 혹은 몇 ‘십 퍼센트’를 정하여 뽑는다. 그리고 그것은 원적지(原籍地) 본위로 하는 것이므로 호적을 본적지에서 잘 정비하여 놓는다면 공평히 산업이라든지 징병의무에 대한 지역적 분담이 근본적으로 잘 될 것은 물론의 일이며 이렇게 하는 데는 호적정비가 가장 필요성을 갖게 된다.
또 한 가지의 주요한 것은 현재에 어디 있다 하는 기류(寄留)의 계출(屆出)을 태만히 하지 말고 소재를 밝혀 놓아야한다. 더욱이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본적지를 떠나 있을 때에는 기류령(寄留令)에 의하여 바로 기류계(寄留屆)34)를 기류지의 부윤(府尹)이 나라 읍면장에게 내놓지 아니하면 안된다.
4. 국어보급의 급무
황국신민으로써 국어35)를 잘 모른다는 것은 한 수치라 아니할 수 없는데 더욱이 군대에 나가서 국가의 간성(干城)이 되고 장래에는 대동아의 지도자로써 크게 웅비(雄飛)할 청년이 국어를 잘 해득(解得)하지 못하고는 동아 모든 민족의 지도자의 입장에 서기가 어려울 것이 사실이며 물론, 국어를 알고 모르는 것과 군대로 뽑는 징집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어서 국어를 못하여도 규격에 맞는 사람이면 전부 뽑게 되는 것이니 국어를 모르고서 입영한 본인이 먼저 고생이 될 것이오, 여러 가지로 곤란을 받게 될 것은 사실이 될 것이다. 물론 교육을 시키는 이도 따라서 고생이 적지 아니할 것이며 부대에서도 국어 교육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리라고는 믿으나 황군은 목하(目下) 큰 전쟁을 하고 이 전쟁에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는 국가비상시에 있어 군대에 들어간 뒤에 국어를 공부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너무도 성의 없는 일이고 국가에 대해서도 미안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본인이 국어를 모르면 부대에서 자기 집으로 편지를 낼 수도 없게 된다. 그것은 언문 글씨로 된 편지는 부대에서 못 내게 되는 까닭이니 그러므로 본인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걱정이 될 것이며 본인은 물론이오, 가정의 부형(父兄)되는 이도 국어로 쓴 편지를 읽을 만하고 말할만한 정도의 국어만은 해득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5. 병역봉공과 가정관계
병역의 의무를 완전히 다 마치고 못하는 데에 가정의 힘이 자못 중대한 관계가 되어 있다. 군
대에 들어가는 당사자의 각오로만은 그 임무를 다하기가 어려운 바가 있다.
첫째 가정에서 병역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여 군대에 들어가는 사람을 잘 성원해주고 전혀 뒤를 돌아볼 염려가 없이 다만 봉공에 힘을 쓰도록 하는 것이 병역에 대하여 큰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일본의 군대가 세계에서 최강의
힘을 잘 발휘하고 있는 사실은 무엇보다도 군인정신에 있는 소이(所以)이거니와 또는 싸움터로 나아가는 출정군인이 자기의 가정에 대해서 아무런 걱정됨이 없이 안심하고 싸움터로 나아가게 될 뿐 아니라 도리어 가정에서 싸움하러 나아가는 군인을 고무(鼓舞)하고 편달하여 주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유감없이 내게 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에 대하여 가정에서는 한층 더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야 할 것이며 특히 여기에는 어머니의 힘이 더욱 관계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입영과 입소자의 상비훈련의 문제인데 이것은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군대로 뽑혀 들어가기 전에 미리부터 총질이라든지 검술을 배우지 않고는 입영한 뒤에 곤란을 겪는다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를 바이나 그러한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34) 기류한다는 뜻을 그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서류.
35) 여기서 국어는 일본어를 뜻함.
입대하기 전에 이러한 예비훈련을 충분히 갖고 있다하면 더욱 좋은 일일 것이나 그것을 모른다고 입대하여 곤란을 받을 것 같은 일이 없을 것이며 입대한 뒤에라도 넉넉히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군대에서 충분히 전문적으로 군대교육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문제는 조금도 걱정할 것 없다.
6. 징병검사와 수검자(受檢者)의 주의사항
1) 징병서(徵兵署)에 출두까지의 주의
징병검사를 받는 것은 국민으로서 최대의 명예이고 또 중대한 의무일뿐더러 국민의 일생에 있어서도 가장 신성한 행사의 하나가 되는 만큼 수검자는 미리부터 심신을 연성시키어 갑종(甲種) 합격을 목표로 하고 제정(濟淨)한 기분과 씩씩한 마음으로써 수검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1) 건강상의 주의 - 군인에게 군인정신이 가장 큰 근본조건이 될 것은 다시 더 말할 여지도 없거니
와 징병의 첫 조건이 신체에 있는 만큼 신체를 단련시키어 튼튼하고 훌륭한 체격이 되어 검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질병이 있던지 혹은 신체가 약한 사람은 미리부터 건강에 대하여 특별히 유의하고 검사 일까지는 기어이 건강한 신체를 만들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2) 의복과 용의(容儀)
수검할 전날에 꼭 입욕(入浴)하여 신체를 정결하게 씻고 두발도 짧게 깎은 후 복장은 될 수 있는 대로 국민복이나 청훈복(靑訓服)같은 것을 입고 질소(質素)하게 하여 예의에 틀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사람마다는 볼기와 양각(兩脚)의 관계 등을 검사하는데 부당하므로 뒤를 좁게 델 훈도시를 차는것이 좋다.
(3) 휴대품 - 신체검사와 한가지로 필요한 서류도 검사를 받게 하는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서류는 잊지 말아야 한다.
①징병검사 통달서, ②청년학교수첩, ③학교교련합격증서, ④학교졸업증서, 기타 의사, 치과의사,약제사, 자동차 운전수, 항공기 승원등의 직업에 관한 면허증 또는 기술증명서. ⑤각 원서류(가부후보생 채용원등)등을 제출하는 자는 그 원서에 날인(捺印)한 것과 동일한 인장. ⑥검사할 때 의복을 벗어서 쌀 보자기와 점심(도시락)
(4) 기타의 주의사항
①검사의 일시를 틀리지 말 것 - 검사통달서에 적힌 출두의 일시를 틀리지 않도록 주의하여 지정한 시각에 지참(遲參)하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할 것은 물론이고 외방(外方)에 가 있는 자로서 검사를 받기 위하여 고향에 돌아온 자는 반드시 검사 마칠 전날까지에 귀성(歸省)하여 소할(所轄)의 부청(府廳)이나 읍면 사무소안의 병사계에 계출(屆出)하고 그 지시를 받도록 하라.
②자기 신상을 양지하여 둘 것 - 호적에 관계된 일과 기타 자기의 신상에 관하는 일에 대하여 물음이 있을 때에 정확하게 대답하도록 다음과 같은 것은 미리부터 잘 알아 두어야 한다.
본적지(기류자는 기류지도), 호주(戶主)와 속병(續柄), 씨명과 직업, 학력, 교련의 합격 불합격 기타필요사항.
③사고로 하여 검사에 출두 못하게 되는 경우 - 상이(傷痍), 질병(疾病), 범죄,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검사에 출두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가사를 담당한 자로부터 부윤(府尹) 또는 읍면장에게 이것을 계출하여야 한다.
이 계출서는 법규에 따라 일정한 양식에 의하고 경우에 따라 의사의 진단서와 헌병 또는 경찰관사의증명서를 요하게 된다.
2) 징병서에서의 주의
수검자는 절대로 정각에 늦지 않도록 징병서에 출두하여 일정한 장소에 집합하고 또 징병관의 허가없이 징병서를 자의로 떠나서는 안 된다. 그리고 검사 개시함에 당하여 징병관이나 병사부장 병사관등의 훈시가 있을 것이니 이것을 일(一) 정숙(靜肅)히 듣고 그 교훈에 어긋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1) 검사할 때의 주의 - 검사를 시작하게 되거든 사어(私語)나 담소를 그치고 정숙히 계관(係官)의 지시를 좇아서 자기의 순번이 오기를 기다리되 자기 앞에서 한 사람이 행하는 것을 주의하여 보아 틀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학력고사를 행할 때에는 필기나 해답을 정확 명료히 하고 구두(口頭)시문(試問)에 대해서는 동작을 바로하고 민활(敏活)히 하여 명쾌 솔직하게 답하도록 하여야 하다.
2) 체격과 체력 조사 때의 주의 - 내 순번이 되어 계관이 부르거든 명쾌하게 대답을 하고 계관의앞에 나아가서 각각 검사를 받되 계관의 물음에는 조금도 숨기지 말고 정직하게 대답하고 동작 등은 구두시문 때와 마찬가지로 바로하고 민활히 가져야 한다.
7. 칙유(勅諭)의 5개조와 군인의 수덕(守德)
황송하옵게도 메이지(明治)천황께서 군인에게 내려주신 칙유에 특히 ‘짐(朕) 이렇게도 깊이 너희들군인에게 바라매 더 훈유(訓諭)할 것이 있다.’하시고
- 군인은 충절(忠節)을 다함을 본분으로 하라.
- 군인은 예의(禮義)를 바르게 하라.
- 군인은 무용(武勇)을 숭상하라.
- 군인은 신의(信義)를 중히 하라.
- 군인은 질소(質素)를 지(旨)로 하라.
이렇게 선포하셨다. 이 칙유의 5개조야말로 제국 군인이 폐부(肺腑)에 깊이 새기어 실천하는 군인정신의 정수(精髓)인 것이며 적어도 제국군이 된 자는 잠시라도 잊어서는 아니 될 고마우신 어훈유인 것이다.
칙유에 말씀하신 군인정신을 참으로 정성껏 지키고 행하면 그것으로 군인이 된 자는 충분한 것이나 군인으로 잘 알아 두어서 반드시 지키고 반드시 이행하여야만할 군인의 심득(心得)36)이 있다.
1) 군기(軍紀) - 군인이 규율을 엄수하고 상관(上官)의 명령에 절대로 복종하여 협동일치로써 군무
36) 충분히 이해함. 마음 깊이 깨달아서 간직하고 주의함. 또는 그런 주의 사항.
에 힘을 써야 한다. 군기는 군대를 성립시키는 본줄기가 되고 군의 명맥이 된다.
2) 풍기(風紀) - 군인의 태도와 행동에 있어 군대의 체면과 위신을 보(保)하는 군대의 풍의(風儀)를 이름이니 군인은 군의 풍기를 엄숙히 지키고 바르게 하여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게 해야 한다.
3) 복종(服從) - 때와 장소를 물을 것 없이 절대로 상관의 명령에 좇아서 지성으로 실천함에 있다.
상관에 대한 절대의 복종이 있고야 적진을 뚫고 탄환우비(彈丸雨飛)하는 속이라도 용진(勇進) 불퇴하여서 적을 쳐 멸하고 우리의 승리를 용이하게 할 것이다.
4) 견인불발(堅忍不拔) - 어떠한 신고(辛苦)와 난관을 당하더라도 이것을 능히 참고 감당하여 이기어 나갈 수 있는 심신을 기르고 단련하여야 한다.
5) 협동일치 - 서로 힘을 모으고 심(心)을 합하여 각자의 임무를 충실히 하여 상하가 서로 믿고 치하며 자기의 불리(不利)는 서로 참아가면서 희생적 정신으로 전우를 도와가며 자기의 임무에 전력을 다하는데 비로소 협동일치는 이루어진다.
6) 공격정신 - 어떠한 어려운 일이라도 내가 자진하여 적을 공격하고 쳐부수려 하는 기개를 이름이니 이 정신은 물론 충군애국의 지성에서 나오는 군인정신일 것이나 또한 무아(無我)의 지대한 신앙심에서 생길 수 있는 것이니 평시 때부터 이러한 왕성한 기백(氣魄)을 함양하도록 하여야 한다.
7) 필승의 신념 - 황군이 출사하여 아직껏 한 번도 패해 본적이 없고 황군이 출동하는 것은 천명에의하는 정의의 사(師)이므로 전쟁에 반드시 승리한다는 필승의 신념을 항상 마음에 새기어 가져야 한다.
8. 제국군인의 본령
황국육군의 본령이 어떠한 것인가 대하여 그 일례로써 보병(步兵) 조전(操典)중에서 그 강요(綱要)를 제출하여 아래에 기하기로 한다.
1) 군의 주로 하는바 전투다. 고로 만사가 모두 전투로써 기☐(其☐)으로 할 것 그리고 전투 일반의 목적은 적을 압도 섬멸하여 신속하게 전첩으로 획득함에 있다.
2) 전첩의 요(要)는 유형무형의 각종 전투 요소를 종합하여 적의 위력의 요점에 집중발휘시킴에 있다. 훈련 정도(精到)하고 필승의 신념으로 군기(軍紀) 지엄하여 공격정신 충일(充溢)한 군대는 능히 물질적 위력을 능가하고 전첩을 완수할 수 있는 것이다.
3) 필승의 신념은 주로 군의 광휘 있는 역사에 근원하여 주도한 훈련으로써 이것을 배양하고 탁월한 지휘통수(指揮統帥)로서 이것을 충실히 한다. 혁혁한 전통을 가진 국군은 더욱 충군애국의 정신을 지려(砥礪)37)하고 더욱 훈련의 정열을 거듭하여 전투 참렬(慘烈)의 극(極)이 소지(所至)하더라도 상하 서로 믿고 의지하고 의연(毅然)히 필승의 확신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4) 군기는 군대의 명맥(命脈)이다. 군기가 있고야 전장이 이르는 곳마다 경우를 달리하고 또 제종(諸種)의 임무를 가진 전군으로 하여금 위로는 장수로부터 아래로는 일병에 이르기까지 맥락 일관 능히 일정한 방침에 따라 중심일치(衆心一致)의 행동에 취하게 할 수 있나니 즉 군기의 이장(弛張)은 실로 군의 군명을 좌우하는 것이다. 그리고 군기의 요소는 복종에 있다. 고로 전군의 장병으로 하여금 신명
37) 학문이나 품성 따위를 갈고 닦음.
(身命)을 군국에 바쳐 지성상장(至誠上長)에 복종하고 그 명령을 확수(確守)함으로써 제2의 천성을 이루어야 한다.
5) 범병전(凡兵戰)의 사(事) - 독단을 요하는 바 번다하다. 그리고 독단은 그 정신에 있어서는 결코 복종과 상반하는 바가 아니다. 항상 상관의 의도를 명찰(明察)하여 대국을 판단하고 상황의 변화에 응하여 스스로 그 목적을 달할 수 있는 최량의 방법을 선택하여서 기의(機宜)38)로 제(制)하지 않으면 안된다.
6) 군대는 항상 공격전 정신이 충일(充溢)하고 지기(志氣) 왕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공격정신은 충군애국의 지성에서 발하는 군인 정신의 정화(精華)이며 공고한 군대 지기(志氣)의 표징(表徵)이다.
무기에의하여 정(精)을 이루고 교련에 의하여 광(光)을 방(放)하고 전투에 의하여 승리를 거둔다.
생각건대 승패의 수는 반드시 병력의 다과(多寡)에 의하지 않고 정련(精練) 또 공격정신이 풍부한 군대는 능히 부족함으로써 무리(衆)를 격파할 수 있는 까닭이다.
7) 협동일치는 전투의 목적을 다하기 위하여 극히 중요하다. 병종(兵種)을 물론하고 상하를 불문하고 육력협심(戮力協心) 전국일체의 실을 거하여야만 비로소 전투의 성과를 기할 수 있으며 전반의 정세를 고찰하여 각기 전책(戰責)을 존중하고 일의(一意) 임무의 수행에 노력함은 즉 협동일치의 취지에 합당하는 바이다. 그리고 모든 병과의 협동은 보병으로 하여금 그 목적을 달성시킴을 주안(主眼)으로 하여 이를 행함으로써 본의로 한다.
8) 전투는 만근(輓近)39) 대단히 복잡하여 강인(强靭)의 성질을 띄우고 또 자재의 충실 보급의 원활은 반드시 항상 이것을 바랄 수는 없다. 고로 군대는 견인불발(堅忍不拔) 능히 곤고결핍(困苦缺乏)에 견디고 난국을 타개하여 전첩의 일도(一途)에 매진함을 요한다.
9) 적의 의표(意表)에 출(出)함은 기(機)를 제(制)하여 승리를 얻는 요도(要道)이라. 고로 왕성한 기도심(企圖心)과 추수(追隨)를 허하지 않는 창의와 신속(神速)한 기동으로써 적에 임해야 항상 주동의 위치에 서고 전군이 서로 계엄(戒嚴)히 아군의 기도를 비닉(秘匿)40)하고 곤란한 지형과 천후(天候)라도 극복하여 질풍신뢰(疾風迅雷)41) 적으로 하여금 이에 대응할 책이 없게 함이 긴요하다.
10) 지휘군은 군대 지휘의 중추(中樞)이며 또 단결의 핵심이다. 고로 상시 치열한 책임 관념과 공고한 의지로써 그 직책(職責)을 수행함과 같이 고매(高邁)한 덕성을 겸비하여 부하와 고락을 같이 하고졸선궁행(卒先窮行) 군대의 의표(儀表)로 그 존신(尊信)을 받아 ☐뢰탄우(☐雷彈雨)의 속에 서서 용맹(勇猛) 심착(沈着) 부하로 하여금 우러러 부☐(富☐)의 중함을 위(威)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행하지 않는 것과 지의(遲疑)42)함은 지휘관이 가장 경계할 바다. 이것이 양자의 군대를 위태에 빠지게 하나니 그 방법을 그르치는 것보다 오히려 더욱 심한 것이 있다.
11) 보병은 군의 주병이며 모든 병종협동의 핵심이 되어 항상 전장에 있어서 주요의 임무를 부담하
38) 시기나 형편에 알맞음.
39) 몇 해 전부터 현재까지의 기간.
40) 은닉.
41) 심한 바람과 번개라는 뜻으로, 빠르고 심하게 변하는 상태를 이르는 말.
42) 의심하고 주저함.
고 전투에 최종의 결정을 부여하는 것이다.
보병의 본령은 지형과 시기의 여하를 불문하고 전투를 실행하고 돌격으로써 적을 섬멸함에 있다.
그리고 보병은 비록 타 병종의 협동이 결여하는 일이 있더라도 스스로 전투를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보병은 항상 병기를 존중하고 탄약(彈藥) 자재(資材)를 절용(節用)하여 애호할 것이다.
12) 전투에 있어서 백사(百事) 간단하고 또한 정련한 자가 능히 성공을 기할 수 있다.
전령(典令)은 이 취지에 기하여 군대 훈련상 주요한 원칙과 제식(制式)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것의 운용(運用)의 묘(妙)는 하나로 그 사람에 있다. 물론 함부로 전칙(典則)에만 ☐하지 말고 또 이에 구속되어 실효(實效)를 오해하여서는 안 된다. 마땅히 공부를 쌓아 창의(創意)에 면(勉)하여서 천차만별의 상황에 처하더라도 이것을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중략)
Ⅲ. 병역법의 요의(要義)
제1. 병영의무자
1. 병역의무
1) 병역법의 요념(要念)
병역제도 곧 병역은 국민이 당연히 져야할 국방에 대한 일반적 의무가 되므로 국민된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이 병역에 대한 내용과 이것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둘 필요가 있다.
제국의 병역법은 헌법 제20조에 기본해서 국방에 필요한 전투력을 구성시키기 위하여 국민의 인적책무의 부담을 규정한 법률인 것이며 통칭하여 병역법이라 하면 병역법과 이에 따르는 부속법령을 총칭함이 된다.
2) 병역과 병역의무의 의식
병역 곧 징병제도라 하는 것은 국가가 국방의 전투력을 구성시키고자 국민으로 하여금 충성한 용무(勇武)의 정신에서 행할 인적 책무의 부담을 마련한 것으로서 국민이 그 책무의 부담을 행하기 위하여 군대에 들어가서 군무(軍務)에 복역할 의무가 병역의무인 것이다.
국가는 군비의 목적을 위하여 때론 경제적 자원의 급부(給付) 또는 인적 자원의 징발과 같은 것을 명령하되 병역 의무는 순수하게 군문에 들어가서 군무(軍務)에 복역하는 것이니 헌법 제20조에 ‘일본국민은 법률이 정한 바에 좇아 병역의 의무를 유(有)함’이라하여 헌법상으로 규정한 병역의 의무는 국민으로 하여금 국방의 본분을 국법으로 정한 것이어서 제국 신민된 자는 노약남녀를 물을 것 없이 모두 다 병역에 복종할 의무가 있는 것이니 이것은 헌법상으로 본 의미의 병역의무인 것이다.
그러나 국방국가의 전력을 ‘유효 적절히 구성시키는 데에 있어 병대(兵隊)가 되고 또 병대가 될 지위상태에 있게 할 그 의무와 범위와 종류 등을 일정한 법률로서 규정할 필요가 있게 되어 이 법률에 의하는 병역의 의무가 법률상의 병역의 의무인 것이니 보통 가리켜 병역의무라는 것도 이것을 이름이다.
3) 병역의 총력범위
일본(內地)·사할린(樺太)·조선·대만의 제국 영토 안에 사는 사람은 병역법중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종래의 병역법에 의하면 병역의무 곧 징병제는 일본인에 한하여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호적법의 적용을 받는 자’라고 규정하여 있기 때문에 호적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제국신민의 남자는 법령의 정한 바의 자격에 따라서 지원에 의하여 군인이 되는 길이 있을 뿐이었고 이에 의하여 군인이 된 때에는 스스로 병역의무의 권내(圈內)에 들게 되었던 것에 불과하였다.
이번에 조선에 광영의 징병제가 실시하게 됨에 따라 병역법을 개정한 결과 ‘호적법 또는 조선민사령\중 호적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라 하였으므로 조선인도 일본인과 같이 병역법의 적용을 받게되고 이 개정한 병역법에 의하여 조선인도 일본인과 똑같은 병역의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것이다.
4) 조선의 징병제와 병역법중 개정의 요점
제국의 병역사상에나 조선의 역사상에 있어 획기적인 조선의 징병제가 대동아전쟁하에 실현됨에 따르는 병역법 중의 개정한 주요 목적은 조선인으로 하여금 일본인과 똑같이 숭고한 의무를 갖게 하여 영예의 병역에 거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개정된 요점은 종래의 병역법에 의하는 병역의무의 부담은 호적법의 적용을 받는 자에 한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었는데 일본호적법에 상당한 ‘조선민사령 중 호적에 관한 규정’이라는 조항을병역법 중에 가한 점이니 곧 병역법 중 제9조 제2항과, 제23조 제1항 중에 ‘호적법’ 밑에 ‘또는 조선민사령 중 호적에 관한 규정’이라는 것을 가한 것이다. 이것으로서 조선인도 일본인과 같은 자격을 가지고똑같이 병역의무를 부담할 것을 법률로써 규정한 것이다.
그리고 이 법률을 시행할 때까지에 징병 적령을 지난 사람은 그 전대로 병역관계가 전혀 없다는 것이 부칙(附則)에 의하여 규정한 바 되고 또 1943년 12월 1일로 징병 적령이 되는 만 20세의 반도인 장정은 조선인 징병제도의 최초의 적용을 받아 1944년도 징집병으로서 동년 4월부터 7월까지의 사이에 징병검사를 받고 현역으로서 입영하게 되든지 또는 제2국민 병역으로서 병역의 의무에 복무하게 된다.
1943년 3월 1일부(법률 제4호) 병역법 중 아래와 같이 개정함.
제9조 2항과 제23조 1항 중 ‘호적법’의 하에 ‘또는 조선민사령 중 호적에 관한 규정’을 가함.
병역법 제9조 제2항
제2국민 병역은 호적법 또는 조선민사령 중 호적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상비병역 보충병역과 제1국민병역에 있지 아니한 연령 17세로부터 40세까지의 자 이에 한함
5) 병역의무의 성질
병역의무는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납세의 의무와 더불어 헌법상에 상정된 국민의 2대 의무의 하나이고 법률상으로 보아 병역의무는 강제징병제로 되었으되 그 성질은 다음과 같다.
(1) 징병의무는 숭고한 국민의 의무로서 또한 충성을 요하는 의무이다.
(2) 징병의무는 국민이 져야할 일반적 의무이나 법률상으로 특히 남자에 한한다.
(3) 병역의무는 절대로 거부 못하는 국민의 의무이다.
(4) 병역의무는 대리인이나 또는 대상(代償)으로 바꿀 수 없는 절대의 의무이다.
(5) 병역의무는 자연인에 부과하는 개인의 의무로서 일가나 또는 법인에게는 과하지 아니한다.
6) 병역법의 목적
병역법은 국방국가의 무력체제에 있어 인적 책임의 부담을 규정한 법률인 것이나 또한 근본 조건은 국민의 의기와 신체를 평상시에 연성(鍊成) 훈육(訓育) 하여서 일국의 웅무(雄武)의 풍(風)을 보지(保持)하게 함에 큰 목적이 있는 것이니 요컨대 유사의 때에는 국민으로 하여금 국가의 간성(干城)이 되게하고 평상시에는 국민의 사기를 진작하게 하는 국민적 자질의 연성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그 목적인 것이다.
2. 병역의 의무자
1) 병역의무자의 의의와 종류
병역의무자라는 것은 법률상으로 병역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를 이름이며 그 병역의무자라는 것을이름이며 그 종류를 대별(大別)하면 다음과 같다.
(1) 징집에 의하여 병원(兵員)이 되고 또는 병원이 될 지위와 상태에 있는 자.
(2) 지원에 의하여 군인이 되고 병적에 편입된 뒤 병역의무자의 범위에 들어간 자
2) 병역의무자의 자격
(1) 징집병원 - 제국신민인 남자로서 호적법 또는 조선민사령 중 호적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을자로 연령 17세로부터 40세까지의 남자는 병역의 의무를 가졌다.
제국신민인 남자는 본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병역에 복무함.(병역법 2조)
제1국민병역의 상비병역을 마친 자와 군대에서 교육을 받은 보충병으로서 보충병역을 마친 자에 한함
제2국민병역은 호적법 또는 조선민사령 중 호적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은 자로써 상비병역, 보충병역과 제1국민 병역에 있지 아니하는 연령 17세로 40세까지의 자에 이에 복무함(병역법 제9조)
호적법 또는 조선민사령 중 호적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전년 12월 1일로부터 그의 년11월 30일까지의 사이에 있어 연령 20세에 달하는 자는 본 법중 별단(別段)의 규정 있는 것은 제한 외징병검사를 받을 것을 요함.
전 항에 규정한 연령은 이를 징병적령이라 칭함.(병역법 제23조)
주(註) : 밑줄은 병역법중 개정한 점. 단 개정병역법 시행할 때 징병 적령을 지난 조선인은 병역을면제할 것을 부칙으로 규정하였다.
(2) 지원병원 - 제국신민인 남자로서 병적에 편입시키기 위하여 설정한 법령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
지원에 의하여 병적에 편입할 자의 병역에 관하여서는 칙령의 정한 바에 의함.(동 3조)
현 병역은 연령 17세 이상 징병적령 미만의 자로서 현병역으로 하여 육군에 있어서는 2년, 해군에있어서는 3년 재영(在營)할 것을 지원하는 자로써 이에 충당할 수 있음.
3) 병역제외자와 면제자
(1) 병역제외자 - 6년의 징역 또는 금고(禁錮) 이상의 형벌에 처하게 된 자는 병역에 복무할 수가없다.(병역법 제4조)
(2) 병역면제자 - 병역에 감당치 못할 자에게는 병역을 면제시킨다.
현병역, 예비병, 또는 보충병으로서 질병 기타 신체 또는 정신의 이상에 인하여 해당 병역에 복하기 어려운 자 또는 현역병으로서 전조(前條)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을 면제된 자는 이를 다른 병역에 전(轉)하게 함. 단 질병 기타에 신체 또는 정신의 이상에 인하여 병역에 감당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서는 병역을 면제함.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역하는 자의 복무할 병역과 복역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서는 칙령으로써 이를 정함.(병역법 제21조)
국민병역에 적합하나 현역에 적합하지 않은 자는 이를 징집하지 아니함.(병역 34조)
징병검사를 받을 자 칙령이 정한 바에 의하여 명역에 적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질병, 기타 신체 또는 정신의 이상인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서류에 기하여 신체검사를 행함이 없이 병역을 면제함을 득함.(병역 37조)
병역제외자와 병역면제자와는 그 성질과 주지(主旨)에 있어서 다름이 있다. 즉 병역 제외자는 숭고한 병역 의무를 부담할 자격을 잃은 자라 국가가 병역의 영예를 주지 아니한다는 것이 주지인 것이며 따라서 이것은 국민된 자로서 큰 수치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고 병역 면제자는 그 개인의 불행에 의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하여 국가가 병역의 부담을 해지하는 것이 그 주지인 것이다.
4) 지원병원의 징역관계
국가는 징병제로만 가지고 병원을 충족하게 함은 군비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시킬 수 없는 점이 있게 되어서 일정한 연령이라든지 복역 연한(年限)을 한정치 아니하는 자유 의지의 약정에 의하여 군사상의 근무에 복무할 자를 필요로 하게 된다.
그리하여 병역법 제3조에 규정한 바의 지원에 의하여 병적에 편입할 수 있는 자는 일반의 징병과 그 근본의 취의에 있어서 서로 다른 것이다.
그러면 지원에 의하여 병적에 들어가게 된 자와 일반의의 병역 의무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하면 일반의 병역의무자라는 것은 병역법 제1조에 의하여 병역에 복하는 것이고 지원에 의하여 병적에 편입된 자는 군사상의 근무에 한하고 있는 동안에는 징병할 수 없는 것이나 만약 병적으로부터 제외하게 된 대에는 일반 병역 의무자와 독같이 이를 징집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지원에 의하여 병적에 편입되는 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무관, (2)해군각료 소위후보생, (3)육군의 모든 생도, (4)해군의 학생과 생도, (5)지원에 의한 병
3. 지원에 의하여 병적에 편입될 자의 병역관계
1) 무관과 무관후보자
무관은 헌법 제10조 문무관의 임명대권에 기하여 임명하게 되는 자이라 문관과 같이 국가의 관리이다. 그리고 관리인 특질에 있어서는 일반의 문관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그 직무의 성질로인하여 문관의 권리의무와 다른 점이 있는 것이다.
요컨대 무관은 문관보다 그 기율(紀律)에 있어 엄중한 구속을 받고 또 신분상에 특수한 지위에 있게 되고 무관의 보충에 관하여서는 육군에 육군 보충령이 있고 해군에 해군무관 임용령과 해군 예비령이 있다.
2) 무관의 병역관계
무관의 병역에 관해서는 병역법시행령 제1장 제1관(款)(무관과 무관후보자)에 규정한 외에 따로 정한바 법령에 의한다.
무관과 해군 각료 소위 후보생의 병역에 관하여서는 본관(本款)에 규정한 것 외에 따로 정한 바에의함.(병역법시행령 1조)
주(註) : 따로 정한 바라 함은 육군무관복역령, 육군무관분한령, 해군무관복역령 등을 의미한다.
무관으로 될 육군의 모든 생도(육군 보충령 제115조 제1항 제6호 해당자, 간부후보생과 조종(操縱)후보생을 제함) 또는 해군의 학생생도가 되어야 병적에 편입하여 있는 자의 병역상의 신분 취급은 현역에 준함.(병역법시행령 제2조)
무관 또는 무관의 후보자로서 징병검사를 받기 전부터 지원에 의하여 병적에 편입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병적에 있는 동안 병역 검사를 행함이 없음.
전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현역에 복무한 기간, 부대의 기간, 연습으로 하여 그 기간 2년에 만(滿)하는 날로써 징병종결 처분을 경(經)한 자로 간주함.(병역법시행령 제5조)
3) 지원에 의하는 병과 그 후보자의 병역관계
지원에 의하는 병의 병역에 관해서는 병역법시행령 제1장 2관에 규정하여 있다.
현역병은 연령 17세 이상 징병적령 미만의 자로 현역병으로써 육군에 있어서는 2년, 해군에 있어서는 3년 재영할 것을 지원하는 자로서 이에 충당할 수 있음.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병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은 병역법과 본령의 정한 바에 의하여 현역병으로써 징집되는 자의 자격에 동(同)함.
보중병(輔重兵) 또는 술생병(術生兵)은 지원에 의하여 이를 채용하지 않는다.
제1항에 규정한 연령은 지원하는 해의 12월 1일에 있어서의 연령으로 함.
전 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역병이 되려는 것을 지원한 자의 채용 여부는 육군병에 관해서는 연대구(聯隊區) 사령부, 해군병에 관해서는 해군 인사부장이 이를 결정함. 단 해군에 채용할 인원은 해군대신의 인가를 받음을 요함.
전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육군병에 채용한 자는 이를 채용한 연대구의 그 해에 있어서의 현역병의 배부요원(配賦要員)에 충당함.(병역법시행령 제7조)
4. 병역의 종류
병역의 의무를 상비병역, 보충병역과 국민병역으로 분하되 다시 이것을 상비병역은 현역과 예비역으로 나누고 보충병역은 제1보충병역과 제2보충병역으로 나누고 국민병역은 제1국민병역과 제2국민병역으로 나눈다.
1) 병역의 종류
(1) 상비병역 - 현역, 예비역
(2) 보충병역 - 제1보충병역, 제2보충병역
(3) 국민병역 - 제1국민병역, 제2국민병역
5. 병역행정의 기관
병역에 관한 사무는 육군대신의 관리에 속한 것이나 해군병의 복역, 소집에 관한 사무와 같은 순연(純然)한 해군 군정에 속하는 사무는 해군대신의 관리에 속한다. 또 징병사무의 일부에 관해서는 그 성질과 내용에 따라서 육군대신과 내무대신이 연대하여 행하는 것도 있고 소집면제인가의 사무와 같은것은 내각 총리대신의 관리에 속한다.
그러므로 병역행정의 중앙관청은 육군대신이라도 사무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서 해군대신, 내무대신또는 내각총리대신을 중앙관청으로 하게 된다.
병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지방관청으로서는 육군에 있어서는 육군사령관, 사단장, 연대구 사령관이 되고 해군에 있어서는 해군진수부 사령장관, 해군인사부장으로써 한다.
군사령관 사단장과 진수부 사령장관은 통수기관인 것이나 특히 병역의 사무를 담임하게 한 것이며,연대구 사령관과 해군인사부장은 병역행정을 시키기 위하여 특설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병역사무는 이 외에 일부를 일반의 지방행정기관에 담임하게 한다. 곧 지방장관과 그 소속의 관공서의 장에게 병역사무의 일부를 담임하게 한다.
제2. 복역(服役)
1. 복역자의 관할
복역이라 함은 병역의무자가 군무에 복무할 부담의 상태를 이름이며 병역에 복하는 복역자의 관할은 다음과 같다.
1) 육군의 현역병(귀휴병(歸休兵)을 제함)은 소속부대의 병적에 편입시킨다.
2) 육군의 재향병원은 본적에 있는 연대구의 병적에 편입시키고 그 연대구 사령관의 관할에 두게 한다.
3) 해군의 현역병, 예비병은 그 본적지를 관할하는 진수부(鎭守府)의 병적에 편입시키다.
4) 해군의 보충병은 육군의 재향병원과 똑같이 관할한다.
현역병, 예비병, 또는 보충병으로 질병 기타 신체 또는 정신의 이상에 인하여 당해(當該) 병역에 복하기 어려운 자 또는 현역병으로서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을 면제가 된 자는 이것을 타의 병역에 전(轉)하게 한다. 단 질병 기타 신체 또는 정신의 이상에 인하여 병역에 감당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병역을 면제한다.(병역법 21조)
2. 병역 구분과 복역 연한(年限)
병역구분이라 함은 어떠한 자격의 자가 어떠한 종류의 병역에 복한다는 구분을 이름이며 복역 연한은 병역에 속할 기간을 이름인바 병역은 이것을 상비병역 보충병역, 국민병역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이것을 구분한다.
현역은 육군에 있어서는 2년, 해군에 있어서는 3년으로 하여 징집된 자에 복함.
현역병은 현역중 이를 재영(在營)하게 함.(병역법 제5조)
예비역은 육군에 있어서는 15년 4월, 해군에 있어서는 12년으로 하여 현역을 마친 자 이에 복무함.
(병역법 제6조)
제1 보충병역은 17년 4월로 하여 현역에 적한 자로서 그 해 소요의 현역병원에 초과한 자 중에 소요의 인원이 이에 복무함.
제2 보충병역은 17년 4월로 하여 현역에 적한 자 중에 현역병 또는 제1보충병으로서 징집이 아니 된자가 이에 복무함.(병역법 제8조)
제1 국민병역은 상비병역을 마친 자와 군대에서 교육을 받은 보충병으로서 보충병역을 마친 자 이에복무함.
제2국민병역은 호적법 또는 조선민사령중 호적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은 자로서 상비병역, 보충병역과 제1국민병역에 있지 아니한 연령 17년으로부터 40년까지의 자 이에 복무함.(복역법 제9조)
1) 상비병역
(1) 현역 - 징병검사의 결과로 갑종(甲種) 또는 을종(乙種)에 합격한 자의 중에서 현역병으로 징집된자가 복무하는 것으로 이것은 군대에 들어가서 군대 교육을 받고 전시부대의 골간(骨幹)이 되며 그 복역 연한은 육군은 2년, 해군은 3년이다.
(2) 예비역 - 현역을 마친 자가 복무하는 것으로서 현역을 마친 뒤에는 고향에 있으면서 전시의 요원이 되며 그 복역 연한은 육군은 15년 4월, 해군은 12년이다.
2) 보충병역
(1) 제1보충병역 - 현역에 적합한 자로서 그 해 소요의 현역병원에 초과된 자중에서 소요의 인원이된 자가 속하는 것으로서 현역병에 결원이 생길 경우에 이것을 보충하며 또는 필요한 때에는 소집하여 필요한 군대 교육과 훈련을 시키어 전시에 요원으로 충당한다. 그 복역 연한이 각각 17년 4월이다.
(2) 제2 보충병역 - 현역에 적합한 자로서 현역 또는 제1보충병역에 징집되지 않은 자가 복무하는 것으로 전시니 사변이 있을 때에 필요에 응하여 소집하고 그 요원으로서 충당한다. 그 복역 연한은 육해군이 각각 17년 4월이다.
3) 국민병역
(1) 제1 국민병역 - 상비병역을 마친 자와 군대에서 교육을 받은 보충병으로서 보충병역을 마친 자가 연령 40세까지 이에 복무한다.
(2) 제2 국민병역 - 상비병역, 보충병역, 제1국민병역에 복하지 않은 자로서 연령 17세로부터 40세인자 이에 복무한다.
3. 복역의 전이(轉移)
복역의 전이 즉 전역(轉役)이라는 것은 한 종류의 병역을 마치고 다른 병역으로 옮기어 가는 것을 이름이니 이 복역의 전이에는 원칙적 전역과 특수적 전역의 두 가지 성질의 것이 있다.
1) 원칙적 전역 - 정규적으로 병역법 6조 내지 제9조의 제1항에 좇아서 한 가지 병역을 완료한 뒤에 다른 병역에 추이(推移)하는 상례적 전역이니 이 원칙적 전역에는 별다른 병역처분을 기다리지 않고도 한 가지의 병역을 마친 뒤에는 그 다음 날로서 다음의 병역에 복무하게 된다.
2) 특수적 전역 - 병역법 제19조 내지 제21조에 해당되는 것 같은 변태적 전역이니 이것에는 반드시 전역 처분을 받은 뒤라야만 그 효력을 갖게 된다.
(1) 빈곤에 인하는 현역 면제(병역법 제20조)
(2) 질병 기타 신체 또는 정신의 이상으로 인하는 전역과 병역 면제(동(同) 제21조)
(3) 복역기간의 연장 (동 제19조)
4. 복역의 특례
국가는 국민으로 하여금 영예의 병역의무를 공평히 부담시키고 있으나 국방상의 요구에 방해가 없는 한에 있어 병역과 문교(文敎)의 협조를 꾀하는 데와, 중요 정책상의 견지(見地)로서 병역의무의 경감 또는 복역상의 특례 등을 두고 있다.
1) 재영(在營) 기간의 단축
현역병은 현역 중 이것을 재영하게 하고 좌와 같은 특수한 자에 대해서는 군사상에 방해가 없는 한에 있어 복역 기간을 60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으며 해군 현역병으로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초등학교의 교직에 나아갈 자격을 가진 자에게는 1년 60일 이내의 단축을 할 수 있다.
(1) 청년학교 수료자 - 청년학교의 과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으로 인정하는 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품행방정하고 학술근무의 성적 우수한 자.
(2) 정원에 대하여 과잉(過剩)된 자.
(3) 교육가능의 병종(兵種) - 현역병으로서 1년 6월 이내에 교육을 수료시킬 수 있는 병종에 속한 자.
2) 복역 연기
좌의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복역의 기간을 연장시킨다.
(1) 전시 또는 사변이 생겼을 때
(2) 출사의 준비 또는 수비 혹은 경비로 하여 필요 있을 때
(3) 항해 중 또는 외국에서 근무 중일 때.
(4) 중요한 연습 또는 특별의 관병(觀兵)의 계획이 있을 때
(5) 천재 기타 피치 못할 사고에 의하여 어찌 할 수 없을 때.
이상의 규정에 의해서 복역을 연기한 기간은 다음에 복무할 병역 기간에 이것을 통산(通算)을 한다.
3) 특수 전역과 면제
(1) 현역면제 - 재영 중 본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가족(호주를 포함하여 본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자에 한함)이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때에는 현역을 면제함. 단 고의로 그 사고를 작위(作爲)할 때에는 이 한에 부재(不在)함.(군역법 제20조)
(2) 병역 면제 - 질병 기타 신체 또는 정신의 이상에 인하여 병역에 감할 수 없는 자에게 대에서는병역을 면제함.(병역법 제21조)
(3) 특수전역 - 현역병, 예비병, 보충병으로서 질병 기타 신체 또는 정신의 이상에 인하여 해당 병역에 복하기 어려운 자 또는 현역병으로서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병역에 복하기 어려운 자 또는 현역병으로서 전 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을 면제된 자는 이것을 타의 병역에 전(轉)하게 함.(병역법 제21조)
제3. 징집
1. 징집의 요념(要念)
징집이라 함은 현역 또는 보충병역에 취역(就役)시키기 위한 병역 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작용이니 곧 병역법에 의하여 장정의 적령자를 뽑아 상당한 병역에 복역하게 함이다.
징집은 본적주의로서 행함이 원칙이고 현주(現住)주의로써 행하는 일은 없다. 그러나 신체검사에 한해서는 현주주의도 아울러서 행하나 병역에 대한 처분은 총체적으로 본적주의로 한다.
현역병과 제1 보충병의 원수(員數)는 이를 징병구에 배부하고 다시 이를 징모구(徵募區)에 배부함.
전 항에 규정한 배부는 징병구 또는 징모구에 본적을 가진 자로부터 이를 징집함.(병역법 27조)
병역검사는 병역검사를 받을 자의 본적소재의 징모구에서 이를 행함. 단 신체 검사에 한하여 본적소재의 징모구 이외의 지에서 행함을 득함.(병역법 29조)
2. 병원 징집구역
병원을 징집하기 위하여 징병구를 두고 이것을 징모구로 나눈다.
징병구라는 것은 당해군의 부대의 병원을 징집하는 구역을 이름이며 징모구라는 것은 징병구내에 있어서 징병사무를 집행하는 구역이다.
징병구는 이것을 군관구 사관구와 연대부로 구별하고 그 구역은 육군군영표가 정한 바에 의한다.
징병사무집행에 필요한 때에는 징모구를 검사구로 분할 수 있으며 군관구내에 있는 부대와 병원은 그 군관구로부터 이것을 징집함을 예로 한다.
부대의 위치 또는 종류에 따라서 한 개 내지 수 개의 군관구 또는 각 군관구로부터 당해 부대의 병원을 징집할 수 있고 해군의 병원은 각 군관으로부터 이것을 징집한다.
주(註) : 조선에 있어서의 징병구는 이것을 군관구, 사영구, 병사구로 구별한다.
3. 징병관과 징병사무
징병관이라 함은 징병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문무의 관 합의제(合議制)로 된 관청을 이름이다.
징병관은 총리(總理) 징병관, 군관구(軍管區) 징병관, 사관구(師管區) 징병관, 연대구(聯隊區) 징병관과 연대구 연합징병관으로 구별하고, 총리징병관은 육군 대신과 내무대신으로써 하여 전국 징병의 사무를 통할하고 군관구 징병관은 군사령관으로써 이에 충당하여 군관구 내의 사단장이 행사할 징병의사무를 통할하고, 사관구 징병관은 사관 내 도(道)·부(府)·현(縣)마다 사단장과 지방장관으로써 이에 충당하고 사단장을 수좌(首座)로 하여 징병사무를 통할한다.
연대구 징병관은 연대구내 도·부·현마다 연대구 사령관과 당해 부·현·도의 병사에 관한 사무를 분장(分掌)하는 서기관 또는 지방사무관(지방사무소장)과 시장으로써 하되 연대구 사령관은 수좌로 하여 징병사무를 집행한다.
주(註) : 조선에 있어서의 군관구 징병관은(조선사령관, 조선총독) 사관구징병관은(사단장, 도지사) 병사구 징병관은 [육군병사부장과 도의 병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는 경시(警視)와 부윤(府尹)]으로 한다.
조선에 있어서는 연대구를 병사구로 연대구 사령관을 육군병사부장으로 하고, 도(道)의 병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경시(사무관)는 지방사무소장에, 부윤(府尹)은 시장(市長)에 준용(準用)한다.
4. 징병검사
1) 징병검사의 의의
징병감사라 함은 징병처분을 행하기 위하여 그 처분에 필요한 여러 요건을 조사하는 것이며 그 내용에 있어서는 신체검사와 신상조사를 하고 병종을 선정함에 있는 것이다.
2) 징병검사 수검의 의무
제국신민인 남자로서 호적법 또는 조선민사령 중 호적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는 반드시 징병검사를 받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 수험의 연령은 전 년 12월 1일부터 그 익년 11월 20일까지의 사이에 있어연령 20세가 되는 남자이다. 그러나 특정의 자는 이 연령을 지난 뒤라도 징병검사를 행하고 또는 징병조사의 일부나 전부를 받지 아니하게 하고도 징병처분을 행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징병 검사의 수검의무에는 국가가 명령하는 대로 그 정한 바의 장소와 기일과 방법에 좇아서 이것을 받아야할 의무가 있다.
3) 징병검사의 집행권한
징병검사는 징병검사를 받을 자의 본적지 소재의 징모구를 관할하는 연대구 징병관 또는 그의 대리관에 의하여 이것을 행하게 된다. 그러나 신체검사에 한하여서는 타의 연대구 징병관 또는 그의 대리관이나 특정의 조사관이 이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이다.
4) 징병적령자
전년의 12월 1일부터 그해 11월 30일까지의 사이에 있어서 연령 20세에 달하는 해를 징병적령이라한다.
징병적령이 된 때에는 이에 대한 계출(屆出)을 요하는데 이것을 징병 적령계라 하고 이 계출의 의무자는 호주가 이에 당한다.
단 특정의 자는 이 계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호주는 그 가정 중 매년 12월 1일로부터 동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연적 20세가 되는 자가 있을 때에는그 해 11월 중에 1월 1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의 사이에 연령 20세가 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전년11월 중에 본적의 시·정·촌(市町村)장(이에 준할 자를 포함함)에 계출할 것. 호주 연령 20세가 될 때도 또한 같다.
단 명령으로써 정한 자에 대해서는 이 한에 부재함.(병역법 24조)
- 서면으로 할 때의 징병적령계의 양식은 다음과 같다.
(1) 징병적령계의 양식
징병적령계(徵兵適齡屆)
본적지 군, 부, 읍, 면, 정동리, 번지
본인현주소 〇〇
수검예정지 〇〇(본적지 또는 현주거지에서 수검하는 자에게는 본적지 또는 현주거지라고 기록할 것)
호주와의 관계
모(某) 「장(2)남」 「형(제)」 (본인이 호주라면 「호」라고 기록할 것) 본인 씨 명
씨(氏) 명(名)
(씨명에는 독음을 쓸 것)
출생 년 월 일 생
본인의 직업
현재의 직업과 그 취직년(겸직이 있으면 쓸 것)
종전의 직업과 그 취직년
(항공 면허를 가진 자, 의사, 약제사, 치과의사, 수의사,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가진자는 기재)
특유한 기능 승마, 수영, 유도, 검도, 가무음치 등
취학정도 국민학교졸업(〇〇 졸업) 등 실제 수업한 학력(불취학자는 그것을 기록)
청년학교 이상으로 인정된 과정 또는 학교교련을 받은 정도
☐청년학교에서 몇 년의 과정을 수업 중이거나 또는 〇중학교 졸업했을 때 학교교련의
검정에 합격하여 지금 〇〇학교에서 계속 수업 중으로서 현재 학교교련을 받는 등(이상의 과정 또는 학교교련을 수행하지 않은 자 또는 그 수득(修得)을 중지한 자는 그 사실을 기록할 것)
(청년훈련소의 과정을 종료하거나 또는 현재 재소중에 있는 자는 위 양식에 준하여 기입한다)
위 징병적령에 달한 자는 제출하여 주십시오.
현주거지(본적지 이외에 현재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할 것)
년 월 일
호주 씨 명 인
〇〇부윤(읍면장) 전(殿)
〇 징병 적령계를 아니한 자에게는 50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좌의 명호의 하나에해당한 자는 징병 적령계를 필요치 않는다.(병역법 제75조)
① 육해군의 병적에 편입한 학생생도
② 전 호의 자로서 병역을 면제한 자
③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복하고 있는 자
④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복한 자로서 현역을 마친 자는 또 현역면제, 현역 예비역 면제, 현역과 보충병역면제 또는 병역면제가 된 자
⑤ 병역법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6년의 병역 또는 금고이상의 형에 처한 자)
⑥ 본적을 갖지 아니한 자로서 징병 적령계 차출 기일 후에 있어서 재판 확정에 인하여 취적한 자
5) 연대구(병사구)징병서(徵兵署)
연대구 징병서는 징병사무(☐☐사무를 제외함)를 집행하기 위하여 매년에 임시로 개설하는 관서(官署)이다.
연대구 징병서는 이것을 징모구마다 설치하되 징모구를 검사구에 분한 경우에는 검사구마다 설치하게 된다.
연대구 징병서의 개설 기일은 매년 4월 16일로부터 7월 31일까지의 사이에 하는 것을 상례로 하고 이 기간 내에 기일, 장소 기타의 징병서 개설에 필요한 사항은 육군대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연대구사령관의 타의 지방 측의 징병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다.
주(註) : 연대구(조선에서는 병사구) 연대구 사령관(조선에서는 육군병사부장)
6) 장정(壯丁) 조사
징병조사를 받을 자의 조사는 징병사무집행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사항이다. 그 조사는 부윤, 읍면장이 먼저 그 관내의 본적자에 대하여 이것을 정밀하게 조사하고 각급 징병관은 각각 그 관내의 장병인원 수를 취합(取合)하되 이 조사에 의하여 얻은 수검자의 견입수(見込數)는 곧 배부를 하는 기초 인원이 된다.
시정촌장은 징병검사를 수할 자를 정밀하게 조사하고 또한 이에 대하여 육군 대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징병검사 통달서를 교부할 것.
7) 징병 검사의 통달
징병검사를 받을 수검의 의무는 징병검사의 통달에 의하여 발생된다. 그리고 이 통달서를 하는 것은 시정촌장(이에 준하는 부윤, 읍면장)의 직권인 동시에 그의 책임이 된다.
징병검사의 통달에는 반드시 징병검사통달서를 사용하되 이 통달서는 본인에게 이것을 교부하는 것 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때에는 그것을 수령할 대리인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이다.
연대구징병서 개설일할표 결정한 때에는 병사관, 지청장 또는 시장은 매일 검사를 행할 정(町)촌(村)의 순서, 인원과 출두 시각을 정하여 병사관 또는 지청장은 이것을 정촌장에 통지함. 단 출두시각에 대해서는 미리 연대구 징병관에 협의함을 요함.(병역법시행규칙 110조)
시정장은 전 조의 결정 또는 통지에 기초하여 징병검사통달서를 만들어 이것을 징병검사를 받을 자에게 교부할 것.
시정촌장은 징병검사를 받을 자 부재하기 때문에 이에 통달서를 교부할 수가 없이 된 때에는 그 호주 또는 가족 중 가사를 담당하는 자에게 교부할 것.
시정촌장은 징병검사를 받을 자 또는 전 항에 규정한 수령인이 부재한 때에는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본인에 통달서를 교부하고 또는 징병검사에 출두할 것을 통달할 것.(동 110조)
주(註) : 조선에 있어서는 부윤을 시장에 읍면장을 정촌장에 준함.
(1) 징병검사 통달서의 양식 예
수령서
1. 징병검사통달서
( 년 월 일 시 〇장소 열린 징병서에 출두하라는 요지의 통지서)
위의 것을 수령한다.
년 월 일 본인 씨 명 인(날인이나 사인으로 가능함)
〇〇 부윤(읍면장) 전
(본인 대신으로 수령한 자는 본인이름의 다음에 기명 압인할 것)
징병검사통달서
도군(부)읍(면)정동리번지
씨 명
위 징병검사집행에 대해 다음의 기일에 징병서로 출두하여 본서를 가지고 징병서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출두일시 년 월 일 오후(오전) 시
징병서 〇〇군(부)읍(면)정동리의 〇장소
년 월 일
〇〇부윤(읍면장) 씨 명 직인
징병조사통달서의 교부를 받은 자는 해(該) 통달서에 첨부한 수령증에 수령 연월일을 기입하고 날인(징병검사를 받을 자에 대하여 수령할 자는 기명날인)하고 곧 이것을 반부(返附)할 것.
징병검사를 받을 자에 대하여 통달서를 받은 자는 곧 확실 신속한 방법으로써 본인에 교부하는 처치(處置)를 할 것. 단 교부 지연(遲延)의 우(虞)가 있을 경우에 있어서는 출두할 지명, 일시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전신 등으로서 미리 본인에게 통지함을 요함.(병역법시행규칙 113조)
8) 연대구(병사구) 징병서에 출두
징병검사통달 등을 받은 자는 지정한 일시에 반드시 연대구징병서에 출두함을 요한다.
만일 이 징병검사통달서를 받고도 출두를 아니 하게 되면 법에 의하여 상당한 처단을 받게 된다.
정당한 사유가 없이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1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9) 징병감사자에 중대사고(事故)가 있는 때의 수속연대구 징병서에 출두하라는 명을 받은 자가 그 기일에 있어 중대한 일로 하여 출두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기일을 변경할 수도 있다.(병역법시행규칙 118조)
병사구 징병서에 출두를 명한 자 출두할 기일에 제하여 좌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조사 당일까지의 본인으로부터 본적지(기류지 수검자에 있어서는 기류지)의 징병관, 또는 부윤에 제2항에 게재한 양식에 기재한 사항을 계출(屆出)할 것. 단 부(府) 이외의 구역에 재해서는 읍면장을 경유할 것.
(1) 질병 기타 신체 또는 정신(精神)의 이상(영 제69조에 게재한 것을 제함)에 인하여 출두하기 어려운 때.
(2) 본인의 소재 불명한 때.
(3) 육해군 지원자로서 응모 수검을 하기 위하여 출두하기 곤란한 때.
(4) 기타 전 호(號)에 상당 필할 수 없는 사고에 인하여 출두하기 어려운 때.
〇 서면으로서 할 경우에 있어서 계서(屆書)의 양식은 다음과 같다.
징병검사불참계
1. 본인 씨명
2. 본적지 군부읍면정동리 자(字) 번지
3. 현주소 〇〇
4. 불참의 사유 년월일로부터 〇〇 질명에 의해 정양(靜養) 중(소재불명)(〇〇)
5. 사고발발 추정일수 〇〇일
위의 양식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계출인(본인 〇〇〇) 씨 명 인
〇도 병사관(〇〇부윤) 전
연대구 징병서에 출두를 영하게 된 자, 출두할 기일에 제하여 좌의 각호의 일(一)에 해당할 때에는
본인으로부터 전 조의 징병검사 불참계에 준하여 징병검사 기일의 변경을 원출(願出)할 수 있음.(병역
법시행규칙 제119조)
(1) 본인의 직계 존속 처자가 사망할 때 또는 중태일 때
(2) 본인과 동일한 호적내의 자 사망하여 본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후시말(後始末)을 할 자가 없는 때
(3) 본인과 동일의 호적내의 자 중태하여 본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타에 간호를 할 자가 없는 때
(4) 본인의 주가(住家)의 화재, 유실(流失) 또는 도괴(倒壞) 기타 중대한 재화를 입어 본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후시말을 할 자가 없는 때
징병검사자에 이러한 사고가 있어 징병검사 불참을 원출(願出)하는 모든 수속에 대하여서는 본인이 그 사고의 당사자가 된 때에는 다만 계출로 하여도 족하나 본인의 가정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계출서나 원서의 사실을 따져서 의사의 진단서와 부윤·읍면장, 경찰관리 또는 헌병의 증명서를 첨부하여야만 한다.
전 2조에 규정한 원서를 할 때에는 좌의 구분을 좇아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동시에 차출함을 요함.(병역법시형규칙 제120조)
(1) 질병 기타 신체 또는 정신의 이상에 관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의사의 진다서
(2) 사망에 관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부윤 읍면장의 증명서
(3) 소재불명에 대해서는 경찰관리 또는 헌병의 증명서
(4) 기타의 사고에 대해서는 부윤, 읍면장 또는 경찰관리 또는 헌병의 증명서
〇 전 항 제1호의 진단서의 양식 좌는 다음과 같다.
진단서
본적지 도군부읍면정동리 〇번지
호주 〇〇〇 ‘장(2)남’ ‘형(제)’ 본인이 호주일 때는 호주라고 쓸 것
씨 명
년 월 일 생
1. 병명
2. 원인
3. 경과
4. 현질(現疾)
5. 정양(靜養)을 요하는 기간
6. 기타 필요에 의한 사항
위와 같이 진단서를 보냅니다.
현주거 도부군읍면정동리 〇〇 번지
주치의 씨 명 인
년 월 일
10) 징병서 출두와 수검자의 주의 사항
징병검사를 받을 수검자가 징병검사통달서 또는 이에 대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달서를 가지고 징병서에 출두하여야 하되 만약 통지를 받은 자로서 통달서의 교부를 받기 위해서 기일의 시일에 도착하는데 늦게 될 경우가 있게 된 때에는 통달서를 휴대하지 않고 출두하여도 무방하다.
병사구 징병서에 출두하라는 명을 받은 징병 수검자는 출두에 앞서 청년학교의 과정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으로 인정하는 과정을 수득(修得)하였으면 이것에 관한 증서, 교련검정합격증명서, 교련증명서 국민노력수장, 체력검장 또는 학업 기타 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수의사, 자동차 운전수, 항공기 승무원 등의 직업에 관하는 졸업증서, 수업증서, 면허증, 기량(技倆)증명서 등을 가진 자의 경우에는 각 해당 증서의 종류를 또는 현역 장교를 배속한 학교에 재학 중의 자로서 교련을 받은 자인 때에는 이것에 관하여는 해당 배속장교의 증명서를 병사구 징병서에 출두할 때 휴대하여야 한다. 또는 지원자훈련소수료증서, 우량증서, 훈련수첩, 특별연성소수료증 등.
11) 수검자와 병역면제관계
징병검사를 받을 자로서 칙령의 정한 바에 의하여 병역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질병이든지 기타 신체 또는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인 대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만한 서류에 기하여 신체검사를 행하지 않고도 병역을 면제될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사실이 있는 자는 병역면제원을 징병 검사하는 당일까지에 본적의 병사관(읍면장 경유)에게나 또는 부윤에 제출하여야 한다.(병역법시행령 제69조와 동 규칙 제125)
(1) 징병면제원의 양식
병역면제원
1. 본인 씨명
2. 본적지 군부읍면정도리 〇번지
3. 본인의 현주소 〇〇
4. 면제의 사유 (맹인, 벙어리 등 영(令) 제69조에 갈음할 수 있는 사고를 기입할 것)
위의 사유에 의해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원출인(본인 〇〇) 씨 명 인
징병사구징병관(徵兵事區徵兵官) 전
병역면제원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할 것.
연대구 징병관은 필요로 인정하는 때에는 전 항의 서류의 외 증상을 확인할 사진 기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됨을 득함.
제1항의 진단서의 서식은 제120조에 게재한 양식에 준함.(징병법시행규칙 126조)
병사관 지청장 또는 시장 병역면제원을 수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고 필요하면 의(意)를 부(附)하여 이것을 연대구 징병서에 차출하라.
연대구 징병관은 전 항의 서류에 기하여 사실을 조사하고 또 연대구 징병 의관(醫官)의 의견을 모아법 제37조 및 법령 6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할 때에는 병역면제증서(제220조에 규정한 것에동일하다)를 교부하고 이것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인정할 때에는 징병검사를 위해서 출두를 명하고 또는 제118조에 규정한 불참서에 준하여 취급하라.(병역법시행규칙 127조)
특수의 사유에 인하여 연대구 징병관 징병검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행할 필요가 있다. 인하는 자있을 때에는 기일을 정하여 다시 연대구 징병서에 출두 할 것을 하고 필요한 검사를 행할 것, 이 경우에 있어서는 연대구 징병관의 명으로써 그 출두를 명할 것으로 함.(병역법시행규칙 제128조)
12) 병사구 징병서의 사무분장
(1) 육군병사부 장병 - 신체검사의 감독과 병종의 선정
(2) 병사관 또는 부윤 읍면장 - 신상조사
(3) 병사구 징병 의관 - 체결등위의 결정
5. 신체검사와 병종결정
1) 수검자의 신체검사
징병검사에 있어 수검자의 신체검사는 가장 중대한 요건으로 되어 있고 이것에는 체격검사와 이에
따른 필요한 신상조사 및 체격 등위의 반정을 하는 것이 그 주요한 내용이며 신체검사를 받은 수검자
는 그 결과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구분으로 된다.
(1) 현역에 적당한자(갑종, 제1을종, 제2을종, 제3을종)
(2) 국민병역에 적당하나 현역에는 적당하지 않은 자[병종(丙種)]
(3) 병역에 적당하지 않은 자[정종(丁種)]
(4) 병역의 적부를 판정하기 어려운 자[(무종(戊種)]
이리하여 각 체격 등위를 반정하는 표준은 병역법시행령 제6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세부(細部)는 다시 육군신체 검사규칙으로서 정하여 있다.
병역법 제32항의 규정에 의한 표전과 동법(同法) 제33조 제1항에 규정한 체격 등위는 좌와 같음.
(1) 현역에 적합한 자는 신장 150Cm를 이상으로써 신체 강건한 자로 함.
현역에 적당한 자는 그 체격의 정도에 응하여 이것을 갑종(甲種), 을종(乙種)에 을종은 이것을 제1을종과 제2을종과 제3을종으로 나눔.
(2) 국민병역에 적합하되 현역에 적당하지 아니한 자는 신장 150Cm를 이상으로써 신체 을종에 차(次)한 자와 신장 145Cm 이상, 150Cm 미만자로써 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함. 이것을 병종(丙種)으로 함.
(3) 병역에 적당하지 아니한 자는 신장 145Cm를 미만의 자와 좌에 게시한 질병 기타 신체 또는 정신의 이상이 있는 자로 함 이것을 정종(丁種)으로 함.
① 전신기형
② 근골 매우 박약한 자
③ 악성종양
④ 불치의 정신병 또는 불치의 신경계병
⑤ 불치의 영양실상
⑥ ☐
⑦ 소경(盲)
⑧ 귀머거리(聾)
⑨ 벙어리 (啞)
⑩ 구개(口蓋) 파열 또는 현저한 토진(兎唇)
⑪ 사(斜☐) 또는 척추 골반의 기형으로서 운동에 방해가 되는 자
⑫ 흉복(胸腹)부 장기의 만성 질환으로써 일반 영양 상태에 방해가 있는 자.
⑬ 탈항(脫肛), 치질(痔疾) 또는 항문기형으로서 그 정도 중한 자
⑭ 비뇨생식기의 만성병 또는 결손(缺損)기형으로서 기능장애가 있는 자
⑮ 골(骨), 골막(骨膜) 또는 관절의 만성병으로서 그 정도가 중한 자와 그 계발증(繼發症)
⑯ 4지의 결손 또는 현저히 사지의 단축(短縮) 만곡(彎曲)
⑰ 지체의 결손, 강강(强剛), 유저(癒著) 또는 기형으로서 현저히 기능 장애가 있는 자
⑱ 번족(飜足), 마족(馬足)
⑲ 전 각호에 준하는 질병 그 기타 신체 또는 정신의 이상으로서 육군대신이 정하는 자.
(4) 병역의 적부(適否)를 판정하기 어려운 자는 신체검사를 받는 해에 있어서는 질병 중 또는 병 후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갑종(甲種) 또는 을종으로 판정하기 어려우나 그 다음 해에 이를 때에는 갑종또는 을종에 합격할 가장 있는 자로 하고 이것을 무종(戊種)으로 함.
질병 기타 신체 또는 정신의 이상에 인하여 제1을종, 제2을종, 제3을종, 병종 또는 정종(丁種)으로 할세부의 표준은 육군대신이 이것을 정한다.
2) 병종(兵種)의 선정과 징집구분
(1) 현역에 적합한 자는 이것을 갑종, 제1을종, 제2을종, 제3을종에 구분하고 각 징모구에 배부될 현역병과 제1 보충병은 그 배부 인원에 응해서 다시 갑종 을종으로 하여 신장 150Cm를 이상의 자로부터 이것을 징집한다. 또 신장 150Cm를 이상의 자로써만 배부 인원을 다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체격 등 위에 대하여 똑같이 차(次) 신장의 표준을 내려뜨리고 배부의 요원을 충족하게 하는 것을 상례로 한다.
(2) 현역병과 제1보충병의 체격 등위의 유열에 의하는 징집 순서는 갑종, 제1을종, 제2을종, 제3을종의 순서로 한다.
(3) 체격 등위가 동일한 자에 대해서는 종병에 따라서 추첨(抽籤)의 방법으로 그 징집 순서를 정한다.
(4) 병종의 선정은 현역병 또는 제1보충병으로 하여 징집할 자에게 이것을 행한다.
(5) 징병은 징모구의 배부 인원에 응하여 그 신체, 예능, 직업에 따라 이것을 정한다.
(6) 현역에 적합한 자로서 현역병 또는 제1보충병에 징집 아니된 자는 제3보충병으로 징집한다.
현역에 적합한 자는 칙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격 등위의 우열에 좇아서 각 징병구의 배부 인원에 응하여 현역병, 제1보충병의 순서로 이것을 징집함.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체격 등위가 동일한 자는 본법 중 별단(別段)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한 외 병종마두 추첨의 법에 의하여 징집순서를 정함.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된 자의 속할 병종은 각 징모구의 배부 이원에 응해 그 신재(身材), 예능과 직업에 의하여 이것을 정함.
현역에 적합한 자로서 현역병 또는 제1보충병에 징집 아니 된 자는 이것을 제2보충병에 징집함.
현역병으로써 징집이 될 자도 그 속할 병종이 정한 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제1항에 규정한 추첨에 가하는 일이 없이 현역병이 이것을 징집함을 득함(병역법 제33조)
3) 병종의 구분
징병검사의 결과로서 정한 병종은 좌의 구분에 의한다. 단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초등학교의 교직에 나아갈 자격을 가진 자를 해군에 있어서는 이 가을 수병(水兵)으로 한다.(병역법시행령 제75조)
구 분 병 종
육군병 병과병(兵科兵) 보병, 기병, 전차병, 야포(野砲)병, 산포(山砲)병, 기포(騎砲)병, 야전중포(野戰重砲)병,
중포(重砲)병, 정보(情報)병, 기구(氣球)병, 공(工)병, 철도병, 체신병, ☐행(行)병,
방공(防空)병, 박격(迫擊)병, 치중(輜重)병
기술부병 병기병, 항공병
위생부병 위생병
해군병 수병, 정비병, 기관(機關)병, 공작병, 위생병, 주계병(主計兵)
〇 전 항에 규정한 병종의 구분은 현역병과 제1보충병으로서 징집한 자에게 이것을 행함.
4) 기류지 수검 수속
본적지를 떠나서 지방에 기류하는 징병 적령자가 그 기류지에서 징병 감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검사를 받을 해의 1월 31일까지에 도착하도록 하여 기류지의 병사관이나 또는 부윤에서 기류지수검통상원을 내어 놓아야 한다.
(기류지수검통상원)
기류지수검통상원(寄留地受檢通常願)
올해 다음 기록한 기유지 소재의 징병구에서 징병신체검사수검을 받을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십시오
다음 기록
〇〇도군부읍면정동리번지
본적지 〇〇도군부읍면정동리 〇번지
호주 〇〇〇 ‘장(2)남’ ‘형(제)’ 본인 호주인 경우는 호주라고 기입할 것
년 월 일
본인 씨 명 인
년 월 일
〇〇도병사관(〇〇부윤) 전
기류지수검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기류 변경에 의하여 신기류지 징모구에서 신체검사를 받으려는자는 신기류지의 병사관이나 또는 부윤에서 기류환수검원을 낼 수도 있다.
(기류환수검원의 양식)
기류환수검원(寄留換受檢願)
올 해 아래 구 기류지소재의 징모구(徵募區)에서 징병신체검사수험의 허가받은 거처의 기유환치는 다음의 신 기유지소재 징모구에서 수검받는 것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 기류지 도군부음면정동리번지
구 기구지 〇〇
본적지 〇〇
호주 〇〇〇 ‘장(2)남’ ‘형(제)’ 본인 호주일 때는 호주라고 기록
년 월 일
본인 씨 명 인
재류지병사관 〇〇관(직) (부윤) 전
주 : 병사관에게 제출할 원서는 읍면장을 경유할 것.
6. 추첨(抽籤)
1) 정리증병서
추첨의 목적은 당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병역에 대해서 그 징병순서를 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것이며 이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정리 징병서라는 것을 두되 이것을 연대구 정리징병서와 연대구 연합 정리징병서로 나눈다.
2) 추첨의 실행
정리(整理)는 연대구 징병서에 있어서 사무를 끝난 뒤의 8월 하순경에 이것을 행하는 것이 상례이며병종과 체격 등위마다 추첨을 행한다.
정리징병서는 연대구 마두에 또는 연대구 내 도부현 마두에 이것을 도부현청 소재지에 개설함.
단 필요가 있는 때에는 연대구 사령부 소재지 또는 타의 편의에 의한 곳에 이것을 개설할 수 있다.
주(註) : 조선에 있어서의 연대구 정리징병서는 병사구 정리징병서라 한다.
7. 징병처분
징집처분이라 함은 징병에 대한 행정처분을 이름이니 이것을 대별(大別)하면 ①현역편입처분 ②보충병역편입처분 ③징집면제처분 ④병역면제처분 ⑤징집연기처분으로 구분하고 ① 내지 ④의 처분을 징병종결처분이라고 한다.
1) 현역편입처분 - 병역법 33조와 병역법시행령 제74조, 75조 등의 규정에 기하여 현역병으로 징집하고 현역에 편입시키는 행정처분이다.
2) 보충병역 편입처분 - 병역법 33조와 병역법시행령 제74조 등의 규정에 기하여 보충병으로 징집하고 보충병역에 편입시키는 행정처분이로되 이것에는 다시 제1보충병역 또는 제2보충병역으로써 편입의 처분을 한다.
3) 징집면제처분 - 병역법에 의한 징집면제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이다.
단 병역법 제34조에 ‘국민병역에 적합하나 현역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이것을 징집하지 아니함’이라는 규정에 의하
여 행하는 처분도 편의상 징집면제처분에 들 수 있게 된다.
4) 병역면제처분 - 병역법 제35조와 제37조의 규정에 기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이다.
징병검사를 받을 자 칙령의 정한 바에 의하여 병역에 적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질병, 기타 신체 또는 정신의 이상인 자일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서류에 기초하여 신체검사를 행함이 없이 병역을면제할 수 있음.(병역법37조)
5) 징집연기처분 - 병역법 제36조와 제39조 내지 제44조에 기초하여 징집을 연기하는 행정처분이다.(본편 제9장 「징집연기」 참조)
징병처분을 행하는 권한은 현역편입, 제1 보충병역편입에 대한 처분은 연대구 사령관이 이것을 행하고 기타의 징집처분에 대해서는 연대구 징병관 합의로 행한다. 단 현역편입, 제1보충병역편입의 처분 이외의 구분에 대해서도 연대구 사령관에 단독으로서 행할 경우도 있다. 또 현역편입, 제1보충병역편입의 처분에 대해서는 추첨종료한 후의 5일 이내에 행하고 기타의 징병처분은 연대구 징병서에 이것을 행함이 상례로 되어 있다.
8. 현역병 입영
1) 현역병 입영과 규정
현역병의 입영에 관하여 그 입영기일과 입영기 등에 관한 규정은 육군대신의 정한 바에 의하여 행하는 규칙 곧 병역법시행규칙 제4편 제16장에 규정하여 있다.
2) 현역병으로써 입영할 자가 다음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소명(所命)의 기일에 입영하기 어려운 때에는 입영할 당일까지에 본인이 부윤(府尹)이나 읍면장을 거치어 현역병 증서를 교부받은 육군병사부장에서 입영 불능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질병 기타 신체 또는 정신의 이상으로 인하여 입영지 또는 집합지에 이르기 어려운 때
(2) 병역법 제3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범죄로 하여 입영 기일에 올 수 없게 된 때)
(3) 본인이 소재불명한 때
(4) 육해군의 지원자로서 응모(應募) 수검(受檢)인 때
(5) 기타 전 각 호에 상당하는 피치 못할 사고가 있을 때
(입영불능계의 양식)
(입영연기원도 본 양식에 준함)
입영불능계(연기원)
1. 본인 씨명
2. 입영부대 〇병 〇부대
3. 본적지 도군부읍면정동리번지
4. 편주소 〇〇
5. 불능사유 연 월 일로부터 구유중 (〇〇) 등
6. 사고 ☐☐ 추정일수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계출인(본인, 〇〇) 씨 명 인
〇육군병사부장 전
현역병입영에 제하여 다음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소명의 기일에 입영하기 어려운 때에는 병역법시행규칙 제344조에 게시한 구분에 좇아서 입영 연기원을 낼 수가 있으며 이것은 입영기일까지에 본인으로부터 본적지의 부윤·읍면장을 거쳐서 현역병증서의 교부를 받은 육군병사부장에게 입영 연기원내되 그 양식은 입영 입능계(入能屆)에 준한다.
① 본인의 직계존속 처자가 사망한 때 또는 중태일 때
② 본인과 동일 호적 내에 있는 자로서 사망하여 본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후시말(뒷일)을 할 자가없는 때
③ 본인과 동일 호적 내에 있는 자로서 중태하여 본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타의 간호를 할 자가 없는 때
④ 본인의 주가(住家)의 화재, 유실 또는 도괴(倒壞) 기타 중대한 재해를 입어 본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후시말을 할 자가 없는 때
3) 귀향 처분
현역병으로서 입영할 자가 입영 할 대에 행하는 신체검사에 질병 기타에 신체 또는 정신의 이상으로 인하여 31일 이내에 치료될 가망이 없고 또 근무에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집면제나 병역면제의 처분을 받는 자 외에는 이것을 귀향하게 하였다가 다시 징병검사를 받게 한다.
9. 징집 연기
징집적령이 되어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징집을 연기한다.
1) 병역의 적부(適否)를 판정하기 어려워 행하는 징집연기병역의 적부를 판정하기 어려운 자에 대해서는 징집을 연기하고 적부를 결정할 수 있음에 이를 때까지 매년 징집검사를 행한다.(병역법 36조)
2) 범죄 등에 인하는 징집연기
징병검사를 받을 자가 좌의 각 호의 하나라도 해당할 때에는 징집을 연기할 수 있게 된다.
⑴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할 범죄로 하여 예심(豫審) 또는 공판(公判)중일 때
⑵ 범죄로 하여 구금중인 때
⑶ 형의 집행 정지중인 때
⑷ 가출옥중인 때
⑸ ‘소년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소년 교호소 또는 ‘조선소년령’이 정한 바에 의하여 조선총독부 감화원, 조선총독부 교정원 또는 병원에 수용중인 때 전 항의 규정은 현역에 적합한 자로써 아직 징집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자에게 이것을 준용한다.(병역법 제39조)
3) 가사 고장(故障)으로 인하는 징집연기
징집검사를 받은 자가 현역병으로써 징집하게 되므로 인하여 가족(호주를 포함하여 본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자에 한함)이 생활을 할 수 없게 될 확증이 있을 때에는 2년간 징집을 연기한다.
단 고의로 그 사실을 만들어서 하는 때에는 차한(此限)에 부재하다.
이 규정에 의하여 징집을 연기하게 된 자가 그 연기의 기간 내에 있어서 그 사유가 중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음 해에 징병검사를 행한다.(병역법 제40조)
4) 재학(在學)에 인하는 징집연기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될 자라도 칙령으로 정한 학교에 재학한 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학교의 수업 연한에 따라서 연령 26세까지 징집을 연기하되 상세는 「재학징집연기구분」에 의한다.
5) 제국외의 지에 재하는 자의 징집연기
징병적령과 그 전부터 제국 외의 지역(地)에 재한 자(칙령으로 정한 자를 제함)에 대해서는 본인의원에 의하여 징집을 연기한다.
이 규정에 의하여 징집을 연기하게 된 자는 그 사유가 지(止)한 년 또는 그 익년에 징병검사를 행한다.(병역법 제42조)
이 규정은 제국 외의 지역을 왕복하는 제국선박의 선원에게도 이것을 준용한다.
10. 학교 재학자의 징집연기
1) 병역법시행령 개정과 재학자 징집연기
차대(次代)의 황국을 지고 나갈 학교의 재학자, 즉 중등학교 이상의 생도와 학생에 대해서는 특히 징집연기의 제도를 정하고 그 수학(修學)을 수료하도록 하여온 바이지만 지금 국가는 총력을 기울여 싸우고 있는 이때에 학생들만이 홀로 그 권외(圈外)에 안연히 서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재학 기간을 단축하고 될 수 있는 한 속히 군 또는 총력전에 전사로 참가하도록 하여 왔었는데 이번에 또 학제개혁과 아울려 현하 결전 태세의 요에 응하여 이에 따르는 병역법시행령 중의 일부를 개정하고 금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된바 그 개정된 요점은 다음과 같다.
(1) 중등학교에 재학하는 자에게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징집연기를 허락하지 않게 되었다. 즉, 지금까지 중학교·실업학교·고등학교 심상과에 재학 중이 자는 만생(晩生)으로 만 21세까지 징집 연기할 수가 되게 있으나 금회에 내외지를 통하여 이것을 폐지되고 학창에 있는 자도 결전하 하루라도 빨리 무력전에 참가하여 의용봉공하는 영예를 지우게 하였다.
단 적용은 본년 4월 1일 이하의 입학자에 한하고 현재의 재학중인 자는 종전과 같다.
(2) 고등학교, 전문학교 등의 상급학교에 재학하는 자에게 대해서는 그 징집연기의 연령을 개정한 재학징집연기 구분대로 개정 되었다. 즉 사범학교, 임시교원양성소, 청년학교교원 의성소의 생도는 재래 보다도 1년이 연장이 되고 고등학교 고등과의 대학령에 재하는 대학 예과 생도는 종래보다도 1년이 단축되었다.
단 이 적용은 본년 4월 1일 이항의 입학자에 한하고 현재의 재학중이 자는 종전과 같다.(조선총독의소할(所轄)학교로 전 호의 학교에 준하는 학교는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
2) 개정된 재학징집연기 구분
학교의 구분 징집을 연기함을 득할 기간
1월 2일부터 4월 2일까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 4월 2일부터 1월 1일까지의사이에 출생한 자
고등학교 고등부
대학령에 재하는 대학 예과
수업 연한 그 년의 청년학교
교원 양성소 연령 22세까지 연령 23세까지
사범학교
임시교원양성소
수업년한 3년의 청년학교 교원
양성소
실업학교교원양성소
수업년한 3넌 또는 4년의
전문학교
고등사범학교 연령 23세까지 연령 24세까지
수업연한 5년의
전문학교
대학령에 의하는
대학부(의학부 의학과를 제함) 연령 24세까지 연령 25세까지
대학령에 의하는
대학의학부 의학과 연령 25세까지 연령 26세
3) 학생, 학도의 징병검사와 심득(心得)
학생 생도의 징병검사에 있어 그 심득의 개요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재학징집연기원의 제출 - 4월 15일까지에 본적지의 병사구 징병관 앞으로 하여 재학징병연기원에 재학증명서를 첨부하고 본적지의 부윤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4월 15일까지에 재학증명을 제출하기 어려운 자는 5월 15일까지에 제출을 득한다.
또, 이미 징집을 연기된 자라도 계속하여 학교에 재학할 때에는 매년 새로 재학하는 학교장의 재학증명서를 교부를 받아 4월 15일까지 전 항의 요령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재학 허가를 얻은 자라도 수학의 실력이 없는 자에게 대해서는 그 허가를 취소하기도 한다.
(재학징집연기원의 양식)
재학징집연기원
1. 본인 씨명 및 출생년월일
2. 본적지 〇도 〇군부, 읍면정동리번지
3. 현주소 〇〇
4. 재학하는 학교 〇〇학교 제 〇학년
5. 입학 연월일 〇년 〇월 〇일
위의 기준으로 재학중 병역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징집연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
본인 씨 명 인
〇〇병사구 징병관 전
(2) 사고지계(事故止屆) - 징병연기중인 자로서 징병연기의 사유가 중지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징집연기 사고지계를 본적지의 병사구 징병관 앞으로 부윤 또는 읍면장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를 졸업하고 6개월 이내에 다른 학교에 입학하는 자는 4월 15일까지에 일시 사고지계를 제출하고 입학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학 징집 연기원을 제출하는 수속을 하여야 한다.
단 4월 15일까지에 다른 학교에 입학하고 그 학교의 재학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는 일시사고지계를 제출할 것이 없이 전 학교의 졸업증명서를 첨부하여 재학 징병연기의 수속을 하면 된다.
① 재학징집연기사고지계의 양식
재학징집연기사고지계(在學徵集延期事故止屆)
〇년 〇월 〇일로써 병역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징집연기의 사유가 끝남에 따라 그 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본적지
본인 씨 명 인
년 월 일 생
〇〇병사구징병관 전
② 일시사고지계의 양식
일시사고지계(一時事故止屆)
1. 본인 씨명 및 생년월일
2. 본적지 도군부읍면정리지번지
3. 현주소 〇〇
4. 졸업학교 및 졸업년월일
5. 입학희망학교, 압학시험기일, 예정입학기일
위 일시사고가 끝남에 따라 정지된 서류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본인 씨 명 인
〇〇병사구징병관 전
③ 전교(轉校)시의 수속 - 징집연기중인 자로도 전교만하면 징집연기의 사유가 소멸된다. 그러나
전교가 14일 이내에 행하는 때에는 차한(此限)에 부재하다.
그러므로 14일 이내에 전교를 행하게 되는 자로 4월 15일까지에 타의 학교에 입학하고 그 학교의 재
학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라면 전교 후 14일 이내에 신구학교장의 입학과 퇴학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본적지의 부윤 또는 읍면장을 경유하여 병사구 징병관에게 전교계를 제출해야 한다.
(전교계의 양식)
전교계(轉校屆)
1. 본인 씨명 및 생년월일
2. 본적지 도부군읍면정동리번지
3. 현주소 〇〇
4. 최조 징집을 연기했던 년 〇년
5. 퇴학 〇년 〇월 〇일 〇〇학교 퇴학
6. 입학 〇년 〇월 〇일 〇〇학교 입학
위와 같이 전교된 서류를 제출합니다.
본인 씨 명 인
〇〇병사구징병관 전
④ 재학 징집연기와 해외유학 - 재학징집연기중인 자로서 이를 계속하여 외국 유학하고자 하는 징집연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것을 허가하지 않기로 되어 있다.
11. 징집처분 미제(未濟)의 취급
징병검사를 받은 자가 징병검사를 받을 해에 이것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해에 이것을 행한다.
여기에 징병검사를 받을 자라 함은 오직 징병적령자에 한해서 이름이 아니고 징병을 연기한 자가 징집될 신분이 된 경우에도 똑같다. 또 징병검사를 받을 연령이라 말함은 징병연령만을 말함이 아니고 널리 징병검사를 수검할 해를 이름이다.
징병처분 미제한 자는 사실상 징병 연기와 동일한 것이 된다. 이것은 연기의 권리를 설정한 것이 아니고 다만 사실상 징집을 그 해에 행할 수 없으므로 다음 해에 있어 이것을 행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것이다.
제4. 소집(召集)
1. 통설(通說)
소집이라 함은 귀휴병(歸休兵)·예비병·보충병 또는 국민병으로서 재향하는 것을 군무에 나아가게하기 위하여 군대로 소치(召致)하는 행정 작용을 이름이며 소집을 받은 병원(兵員)을 응소원(應召員)이라 한다.
보충병은 보충병역에 징집한 후 소집으로써 군대에 입영하게 함과 미입영 현역병을 군대에 들어가게 함을 입영이라고 한다.
소집에 관한 규정은 병역법 제4장 병역법시행령 제4장과 육군(해군)소집규칙에 의한다.
소집을 명령함에는 영장으로써 이것을 본인에게 통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방법으로써 대(代)할 수 있다.
전국 소집에 관한 사무는 육군에 있어서는 육군대신, 해군에 있어서는 해군대신이 이것을 통할하고 육군에 있어서 사단장, 연대구 사령관과 해군에 있어 해군진수(海軍鎭守) 부사령관, 해군 인사부장은 각각 그 사무를 분장(分掌)하여 본다. 그리고 소집사무에 관한 지방의 최고기관은 육군에는 사단장, 해군에는 진수부사령장관으로 한다.
소집은 전시나 사변이 있을 때에 가장 신속하고 정확함을 절대 필요로 하는 것이어서 평시의 소집은 일면에 있어 전시나 사변의 때의 소집에 대한 예습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소집의 중요성에 비추어 특히 소집사무에 대해서는 사단장 또는 진수부 사령장관이 정한 규정은 지방장관, 헌병대장과 그 소부(所部)한 관공리(官公吏)는 이 규정을 준행함을 요한다.
소집은 본적주의로 되어 있고 그 기류지에서 행하는 것은 다만 연습 소집중의 특정한 경우에 한한다.
1) 소집의 종류
소집은 이것을 대별(大別)하면 ①전시 또는 사변시에 하는 소집과 ②평시의 소집이 있고 소집의 일종으로 간열(簡閱)43)과 점호(點呼)가 있다.
간열점호는 넓은 의미에 있어서는 소집의 하나이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일반 소집과 그 상태가 다르다.
따라서 좁은 의미에서 간열점호를 소집의 범위에 더하고 또 편의상으로 이것을 평시 소집 중에 더한다.
그리고 간열점호는 응소(應召)하는 문사(文詞)에 대신하여 이것을 참회(參會)라고 함을 예로 한다.
주(註) : 귀휴병(歸休兵) - 현역병으로서 성적이 우수한자 또는 현역병의 정원에 대하여 여분으로된 자가 생길 경우에는 그 병원의 재영할 연한을 줄여서 어느 기간 동안 향리(鄕里)에 돌아가 있는 것을 허하는 바 이러한 병원을 귀휴병이라 한다.
2. 전시 사변시의 소집
1) 소집의 종류
(1) 충원소집 - 동원에 당하여 모든 부대의 요원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국민병 이외의 재향병원을소집함을 이름이다.
동원이라 함은 군대를 평시의 상태로부터 전시의 상태에 이동시키는 작용을 이름이고 해군에 있어서는 이것을 충원이라 한다.
(2) 임시소집 - 전시 또는 사변에 제하여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임시로 국민병 이외의 재향병원을소집함을 이름이다.
(3) 국민병 소집 - 전시 또는 사변에 제하여 국민병을 소집함을 이름이다.
43) 낱낱이 가려서 조사함.
2) 소집의 직권
(1) 육군 - 소집요원의 배당과 기타 필요한 준비에 대해서는 사관 내에 있어서는 해당 사단장이 하고 연대구관 내에 있어서는 연대구 사령관이 행한다.
어떤 사람을 소집하느냐 하는 즉 소집할 자의 결정은 국민병을 제한 외에는 연대구 사령관이 이것을 행하고 국민병에 관해서는 시정촌장(부윤, 읍, 면장)이 이것을 결정한다.
(2) 해군 - 해군에 있어서 소집할 자는 진수부 사령장관의 명에 의하여 해군인사부장이 이것을 정한다.
그러나 시기 절박하여 명을 청할 새가 없는 경우에는 특정한 군대 지휘관이 소집을 전행할 수가 있다.
임시 소집은 임시동원령 또는 육군대신의 명령에 의하여 이것을 실행한다. 단 충원 소집의 실행 후 그의 수원을 보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사단장이 이것을 시행한다.
국민의 소집은 국민병동원령에 의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영장의 교부 및 응소원(應召員)의 심득
본인에 대한 소집영장의 교부방법과 본인의 응소심득 등에 관해서는 육군소집 규칙 제43조 내지 제55조에 규정 되었다.
영장의 교부를 받은 자는 해당 영장에 첨부한 수령증에 수령 연월일시를 기입하고 날인(응소원에 대하여 수령한 자는 기명 날인)한 위에 곧 이것을 반부(返附)할 것.(육군소집규칙 제26조)
응소원에 대하여 영장을 받은 자는 곧 확실한 신속한 방법으로서 소집부대, 도착일시를 본인에 통보(도착지연할 근심이 있는 때와 기타 필요한 때에는 전신 등으로써)하고 또한 속히 영장을 교부할 처치를 할 것.
연습소집, 교육소집 또는 귀휴병 소집중의 자에 대한 영장을 받은 자는 그 연습소집, 교육소집 또는 귀휴병 소집 부대에서 이것을 송부(送付)할 것.(육군소지규칙 제47조)
(1) 응소원의 응소는 좌의 각 호에 의한다.(육군소집규칙 제48호)
① 영장을 가지고 지정한 일시에 도착하여 소집사무에 계출할 것, 단 영장을 휴대함을 필요하지 않는다.
② 영장 또는 소집의 통보를 받은 일시의 관계상 지정한 시일에 도착지에 도착하기 불능한 자는 소재지의 헌병 또는 경찰 관리에게 영장 또는 통보를 받은 일시와 출발일시의 증명서를 받아 소집사무소(소집사무소 폐쇄(閉鎖)후인 때 또는 집합장에 집합할 때에는 곧 소집부대)에 도달하여 계출할 것.
(2) 응소원으로서 사고로 하여 지정한 일시에 도착지에 도달하기 불능한 자의 수속은 좌의 각 호에의하다.(육군소집규칙 제47조)
① 질병에 인한 자는 연대구 사령관에게 하는 계서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곧 이것을 본적지의 시정촌장(출발 후인 때에는 소집사무소에도)에 제출할 것.
② 전염병 예방으로 하여 교통차단, 격리 또는 정류(停留)를 명하게 된 자, 기타 부득이한 사고에 인한 자는 연대구 사령관에게 하는 계서를 곧 본적지의 시정촌장(출발시인 때에는 소집 사무소에도)에 제출하고 또한 기타의 지응장(支應長), 시정촌장, 헌병 경찰관리, 반장 또는 역장(驛長)의 증명을 받아 소집사무소(소집사무소 폐쇄후인 때 또는 소집장에 소집할 때에는 곧 소집부장)에 도달하여 이것을 제출할 것.
③ 범죄 또는 소재불명 등의 사고에 인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응소원에 대하여 영장을 받은 자로부터 연대 사령관에게 하는 계서에 헌병 또는 경찰 관리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곧 본적지의 시정촌장에제출할 것
④ 비상사변에 인하여 교통을 차단하게 된 자는 그 뜻을 가장 가까우 부대(부대 없는 지방에 있어서는 시정촌장, 헌병 또는 경찰관리)에게 계출할 것 전 항 각 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소집 기일을 연기함이 없다.
주 : 조선은 연대구사령관을 육군병사부장에, 시정촌장을 부윤·읍면장에 준한다.
(도착기일연기계의 양식)(1)
〇〇의 도착지연계
도착일시 〇년 〇월 〇일 오전(후) 〇시
도착지 〇〇
소집부대 〇〇부대
본적지 도군부읍면정동리 〇번지
징집년 역종관등급 씨명
위 〇〇의 도착하기로 되었던 기일에 도착이 어려워 의사의 진단서(〇〇의 증명서)
를 첨부합니다.
년 월 일
위 씨 명 인
〇〇육군병사부장 전
(도착기일연기계의 양식)(2)
도착지연계
도착일시 〇년 〇월 〇일 오전(후) 〇시
도착지 〇〇
소집부대 〇부대
본적지 도군부읍면정동리번지
징집연역종관등급 씨 명
위 응소도중 〇곳에서 질병이 발생(〇〇에 의해) 소집기일에 도착이 어려워 의사진단서(〇〇의 증명서)
를 첨부합니다.
년 월 일
위 씨 명 인
〇〇부대장 전
(불응소계의 양식)
범죄(소재불명)의 불소응계
도착일시 〇년 〇월 〇일 오전(후) 〇시
도착지 〇〇
본적지 도군부읍면정동리 모번지
징집년 역종관등급 씨 명
위 범죄(소재불명)로 도착지에 도착이 어려워 헌병(경찰관리)의 증명서를 첨부합니다.
년 월 일
위 소집통보인 씨 명 인(호주 또는 가사담당자)
〇〇육군병사부장 전
소집을 받은 자가 지정한 일시에 도착지에 도달하기 불가능한 사고가 중지한 때에는 본적지의 부윤
읍면장에 계출하고 곧 소집사무소(소집사무소가 폐쇄 후인 때 또는 집합장에 집합할 때에는 곧 소집부
대)에 도달하여 계출하여야 한다.
(도착지연사고지계의 양식)
도착지연사고지계(到着遲延事故止屆)
도착일시 〇년 〇월 〇일 오전(후) 〇시
도착지 〇〇
소집부대 〇〇부대
본적지 도군부읍면정동리 모번지
징집년역종관등급 씨 명
위 소집의 명을 받은 〇〇의 사고로 인하여 아직 소집에 응하지 못하여 이번 사고에 대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의 씨 명 인
〇〇부윤(읍면장) 전
3. 평시의 소집
1) 평시소집의 종류
(1)보결(補缺)소집 (2)평시의 임시소집 (3)연습소집 (4)임시연습소집 (5)교육소집 (6)방위소집 (7)간열점호
2) 평시소집의 실체
(1) 귀휴병은 재영병의 보결 기타의 필요한 경우에 이것을 소집한다.
(2) 복역 제1년차의 예비병은 경비 기타의 필요에 인하여 귀휴병을 소집하되 더 병원을 요할 때에이것을 소집한다.
(3) 예비병은 근무연습을 시키기 위하여 예비병역을 통해 5회 이내 이것을 소집할 수 있고 또 이 소집은 1년 1회로 하여 1회의 일수는 육군에서는 실행 횟수를 2회로 하고 실행 일수는 21일로 한다.
(4) 제1보충병의 교육소집은 교육을 시키기 위하여 118일 이내 이것을 소집할 수 있고 청년 학교의 과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으로 이정하는 과정을 수료한 자는 소집 않기로 되어 있다.
(5) 간열점호 - 귀휴병, 예비병과 보충병은 매년 1회의 간열점호를 행할 수 있다.
예비병과 교육병 소집 완료한 제1보충병은 복역 기간을 통하여 간열점호를 5회로 하고 통상으로 1년의 사이를 두고 행한다. 또 아직까지 군대 교육을 받지 아니한 제1보충병은 그 복역 기간을 통하여 간열점호를 4회로 하고 통상으로는 2년을 새로 두고 행한다.
3) 소집의 직권
(1) 임시소집과 보결(補缺)소집은 주무(主務)대신의 명에 의하여 또 그 인가를 받아서 사단장 또는 진수부 사령장관이 이것을 행한다. 그러나 시기 절박하여 명을 기다릴 사이가 없는 경우에는 특정의 부대지휘관은 소집을 전행할 수 있다.
(2) 연습소집은 주무대신이 정한 바에 의하여 사단장 또는 진수부 사령장관이 그 기일, 인원, 부대와 일수를 정하고 육군에 있어서는 사단장이 필요한 사항을 연대구 사령관에게 통달하고 연대구 사령관은 그 통달에 기하여 연대구내의 필요 소집자를 정한다. 그리고 해군에 있어서는 진수부사령장관의 통달에 기하여 해군인사부장이 필요 소집자를 정한다.
(3) 교육소집은 육군에 한하여 행하는 것으로서 그 기일, 인원 부대와 일수는 육군대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사단장이 이것을 정한다. 이리하여 그 인원은 육군대신의 통달에 의하여 사단장이 이것을 연대구에 배당하고 연대구 사령관은 보충병의 총수(總數)를 기준으로 하여 이것을 징모구에 배당하고 보충병의 징집 순서에 의하여 이것을 소집한다.
(4) 방위소집은 적기의 공습 혹은 낙하산부대 강하 기습적전상륙 등 여러 가지의 사태를 예상하고만전의 국방위 태세가 필요한 바 이 국토방위를 위하여 재향의 군인을 소집하고 그 부근 방위에 당하게 한다.
4. 소집의 연기 면제
1) 근무연습소집과 간열점호의 소집
귀휴병, 예비병, 또는 보충병으로서 좌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해서는 근무자 연습소집또는 간열점호를 면제함을 득한다.(병역법 제61조)
(1) 남은 사람으로서 대신할 수 없는 직에 있는 관리 또는 관리 대우자
(2) 시정촌장, 조역, 수입역 기타 이에 준할 직에 있는 자
(3) 제국의회, 부현회, 시정촌회 기타 이에 준할 만한 의원. 단 그 회의 중에 한함.
(4) 제국 외의 지역(地)에 여행 또는 재류한 자
(5) 제국 외의 지역(地)을 왕복하는 제국선박의 선원
주(註) : 병역법 제61조 제1호에 게재한 자의 근무연습소집 또는 간열점호의 면제에 대해서는 해당 당청은 미리 그 자의 본적지, 기류지, 역종(役種), 병종(兵種), 징집년, 예비역 편입년, 관등급 씨명과 이유 등을 갖추어서 내각총리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단 내각총리대신이 지정한 자는 그 인가를 받은자로 간주한다.
관동주 또는 만주국에 여행 또는 재류하는 자에 대해서는 근로연습소집 또는 간열점호를 면제하지않는다.
2) 군사고장에 의하는 소집면제
소집된 자의 소집에 인하여 가족(호주를 포함하고 본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자에 한함)이 생활을 할수 없다는 확증이 있을 때에는 소집을 면제한다. 단 고의로 그 고사를 만든 때에는 차한(此限)에 부재하다.(병역법 제63조)
주(註) : 병역법 제63조에 의하여 소집을 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윤 또는 읍면장과 경찰서장을경유하여 소집의 면제를 소집부대장에 원출해야 하고 부윤 또는 읍면장과 경찰서장은 군사부조 기타의 방법을 청하여도 오히려 생활을 할 수 없는 자에 한하여 이것을 수리(受理)하고 또 이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3) 질병 기타 사고로 인하는 소집 면제
소집의 된 자가 질병, 기타 피할 수 없는 사고로 인하여 소집에 응하기 어려운 때에는 10일 이내 소집을 연기함을 득한다.
소집이 된 자가 병역법 제39조 제1항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여 소집 기일에 소집에 응하기 어려운 때,또는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연기하게 된 자, 그의 연기 기간 내에 소집에 응하기 어려운 때에는 소집 기일 또는 소집의 연차(年次)를 변경한다.
소집된 자가 입영할 때에 행하는 신체검사에 있어 질병 기타 신체 또는 정신의 이상으로 인하여 근무를 감내(堪耐)할 수 없다고 인정이 되는 자인 때에는 소집을 면제한다.(병역법 제62조)
<출전 : 平山泰三, '兵役法要說 朝鮮徵兵讀本', 世昌書館, 1943년, 33~63쪽, 114~19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