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요양보호사 급여제공 순서
1.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급여제공 순서
① 방문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기 전에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신분증을 착용한다. 수급자의 방에 들어가기 전에 이름을 말하고 손을 깨끗이 씻는다.
② 일정관리
-급여제공 계획서 상의 일정 및 서비스 내용을 확인한다.
-변경이 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내용(연장, 단축, 일시, 서비스 내용)을 기록한다.
③ 사전 확인
-수급자의 안부를 묻고, 기분이나 체온, 피부상태 등을 확인한다.
-수급자의 거주환경과 상태를 확인하고 위험요소는 없는지 살핀다.
-응급 또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관리자에게 즉시 연락한다.
④ 서비스 제공
-급여제공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되, 수급자의 욕구를 고려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차례로 제공한다.
-자립을 위해 수급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스스로 하도록 격려하면서 도와준다.
-청소, 세탁 등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90분) 뿐 아니라, 신체활동과 인지활동 그리고 정서지원서비스(60분)를 골고루 제공하도록 한다.
-서비스 제공 중이라도 요양보호사는 주기적으로 휴식과 스트레칭을 실시하도록 한다.
-수급자나 가족의 부당한 요구는 정중하게 거절하고, 곤란한 경우에는 대응지침을 따라 행동한다.
-서비스 제공 중이라도 응급 또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⑤ 기록
-제공한 급여내용을 매일 기록하며, 특히 신체기능, 식사기능, 인지기능, 배변상황 등 상태변화를 관찰하여 기록한다.
-이외의 특이사항을 자유롭게 기록하고, 가족이나 관리자에게 알려야 할 내용을 보고한다.
⑥ 확인 및 서명
-급여제공을 마무리하기 전에 수급자나 가족에게 더 필요한 것은 없는지 확인한다.
-가스, 전기, 수도, 문단속 등 안전을 점검한다.
-급여제공기록지를 스마트장기요양 앱을 통해 정리하고 작성한 후 수급자나 가족에게 설명한 뒤 서명을 받는다.
⑦ 퇴실 및 종료
다음 방문일정을 확인하고 마무리 인사를 한다.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 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첫댓글 방문요양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일 3시간, 월 20~22일이 기본급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