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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2023. 10. 31. [법률 제19784호, 시행 2024. 1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양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과학기술 혁신과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자과학기술"이란 양자(양자)역학적 특성에 기반하여 시스템을 만들거나 정보를 생성ㆍ제어ㆍ계측ㆍ전송ㆍ저장ㆍ처리하는 기술로서 양자암호, 양자통신, 양자센서, 양자소자, 양자컴퓨터, 양자시뮬레이터 등을 구현하기 위한 과학과 기술 일체를 말한다.
2. "양자지원기술"이란 양자과학기술의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소재, 부품, 장비,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말한다)와 관련된 기술을 말한다.
3. "양자산업"이란 양자과학기술 또는 양자지원기술 관련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양자클러스터"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을 상호 연계하여 조성하는 지역으로서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5. "대학"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및 기관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6. "양자팹"이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육성을 위한 장비와 공정을 지원하는 인력과 시설의 집합체를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가 출연한 연구기관 및 국공립 연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② 양자과학기술이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의 국방과학기술 또는 미래도전국방기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을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체계
제5조(양자종합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양자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양자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2. 양자과학기술 분야별 기술지도(기술지도)와 기술육성방안
3. 양자지원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공급망 확보방안
4. 양자팹의 구축ㆍ활용 및 양자팹 인력의 확보방안
5.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전문인력 양성방안
6. 양자과학기술의 상용화 촉진 및 양자산업 관련 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7.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표준화, 지식재산권 확보 및 보호에 관한 사항
8.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제도개선,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양자종합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되, 제7조에 따른 양자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내외 급격한 환경변화 등으로 인하여 양자종합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양자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양자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양자전략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정부는 양자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양자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양자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다음연도의 시행계획을 제7조에 따른 양자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양자전략위원회의 설치 등)
①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양자전략위원회(이하 "양자전략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양자종합계획,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이하 이 항에서 "종합계획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등과 관련된 정부의 중요 정책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양자클러스터의 지정, 지정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양자전략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부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된다.
③ 양자전략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가. 대학교 부교수 이상 또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지원기술 관련 연구기관에서 1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나. 양자산업 관련 업계에서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다.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국무총리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전문성을 인정한 사람
④ 양자전략위원회는 그 심의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및 실무적인 자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자전략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양자전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양자전략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조직ㆍ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실태조사 등)
①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을 위하여 국내외 기술ㆍ인력ㆍ기업 및 지식재산권 현황, 법ㆍ제도 동향 등에 대한 통계조사 또는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 또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ㆍ대학ㆍ연구소의 장 및 관련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 또는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 또는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양자과학기술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인 수집ㆍ관리ㆍ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양자과학기술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지원기술의 연구개발 현황
2.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지원기술의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및 표준 현황
3.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지원기술의 인력 수급 현황
4.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지원기술의 소재ㆍ부품 수급 현황
5. 양자산업 관련 기업 현황
6. 국내 주요 연구 장비 등 국내외 시설에 관한 정보
7. 그 밖에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필요한 정보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양자과학기술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양자과학기술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양자과학기술 영향분석 및 대응)
① 정부는 양자과학기술의 파급력이 소관 사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2년마다 분석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공공과 민간에 대한 보안위협요소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분석ㆍ검토한 결과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양자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 첨단기술 및 산업의 보호 등을 위하여 기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분석의 방법, 제2항에 따른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에 대한 지원 및 기반조성
제11조(연구개발의 추진)
①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발전전략의 수립, 연구개발 투자방향의 설정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자과학기술 분야의 기술지도(기술지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양자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술지도를 개발대상 핵심기술의 도출 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과 관련하여 국가정책적으로 중요성이 높고 기술개발 참여에 따른 위험도가 높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및 같은 법에 근거한 관련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정부출연금의 지원기준 및 현금 부담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ㆍ경제적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경우에는 지원기준을 높이거나 현금 부담비율을 낮춘 후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된 사실과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전용실시권의 설정)
특허권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관련 기술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이전을 받는 기업 등에 전용실시권(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권자는 기술이전을 받는 기업 등이 특허권을 3년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용실시권 설정을 취소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제14조(상용화 촉진)
① 정부는 양자과학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양자과학기술 및 관련 제품ㆍ서비스의 실증과 시범사업
2. 양자과학기술 관련 제품ㆍ서비스의 보급
3. 양자과학기술 관련 테스트베드(연구개발성과의 실증과 표준화 및 신뢰성ㆍ안전성 검증 등을 위한 환경, 시스템 또는 설비를 말한다)의 구축ㆍ운영 지원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전담기관에 대하여 5년마다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지정일부터 2년 이상 실적이 없는 경우
4. 제3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하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⑤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제3항에 따른 성과평가, 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표준화 추진)
①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표준화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분야 표준의 개발과 제정ㆍ개정 및 폐지. 다만, 「산업표준화법」 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2.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분야 표준의 조사ㆍ보급ㆍ확산
3.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분야 표준 관련 인력의 양성 및 국제교류
4. 그 밖에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분야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전문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④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창업 및 기업육성)
① 정부는 양자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과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벤처(「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및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양자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 지원
2. 중소기업 및 벤처의 양자산업 진출 지원
3. 양자산업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에 대한 업무공간 및 회의장 제공
4. 양자산업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에 대한 자금ㆍ인력ㆍ판로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지원
5. 양자산업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에 대한 국내외 법률ㆍ회계ㆍ경영ㆍ세무ㆍ지식재산권 등의 상담
6. 양자산업 관련 해외시장 정보 제공 등 해외시장 진출 지원
7. 양자산업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진출거점의 구축 및 운영
8. 양자산업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 지원을 위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9. 그 밖에 기업육성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④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양자팹의 구축ㆍ운영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양자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양자팹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 운영인력 및 시설 활용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양자팹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매년 양자팹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의 지정)
① 정부는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협력하여 양자과학기술 분야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양자산업으로 연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설립ㆍ운영하는 연구소를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이하 "양자연구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
3.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5. 그 밖에 양자연구센터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정부는 매년 양자연구센터의 성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양자연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제2항의 성과점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양자연구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성과점검 결과가 미흡하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⑤ 양자연구센터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성과점검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양자과학기술 문화의 확산 장려)
① 정부는 양자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식수준을 높이고, 양자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 및 홍보
2.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백서 발간
3.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강의ㆍ세미나ㆍ행사ㆍ전시회 등의 개최 지원
4. 양자과학기술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양자산업 체험기회 제공을 위한 문화공간의 설치ㆍ운영
5. 그 밖에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양자산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양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을 지원하거나 관련 기관에 출연 또는 출자할 수 있다.
제4장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
제21조(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2. 관련 분야 전공자를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분야의 인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
3. 초ㆍ중등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양자과학기술 관련 교육
4.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분야 인력의 경력개발 지원
5. 양자산업 관련 수요 기업과의 채용 연계를 고려한 훈련과정
6. 그 밖에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22조(양자과학기술 전문교육기관 등의 지원)
① 정부는 양자과학기술에 특화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대학 및 대학원(대학에 설치된 대학원을 말한다) 중에서 공모를 통하여 양자과학기술 전문교육기관을 선정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기업의 수요에 맞는 분야별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에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 등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출연한 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이 교육센터를 구축ㆍ운영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해외 우수 인력의 유치ㆍ활용)
정부는 국내 양자과학기술 연구주체가 해외 우수 인력을 유치ㆍ활용하여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외 우수 인력을 유치하는 국내 양자과학기술 연구주체에 대한 자금 지원
2. 해외 기업ㆍ대학ㆍ연구소의 전문인력에 관한 조사ㆍ분석
3. 해외 우수 인력의 유치를 위한 국제네트워크 구축, 국제행사 참가
4. 그 밖에 해외 우수 인력 유치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장 양자클러스터 지정 등
제24조(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클러스터의 체계적인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이하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자클러스터 조성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
2. 양자클러스터 지정ㆍ운영ㆍ해제 등의 기본방향
3. 양자클러스터 참여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역량 강화 및 상호 연계활동의 지원
4. 그 밖에 양자클러스터 조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양자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과 관련한 국내외 동향 및 여건 변화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의 추진실적 및 성과를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의 수립과 제6항에 따른 성과점검 및 결과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 수립과 양자클러스터의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클러스터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양자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이하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양자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자클러스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의 내용 및 수립절차, 양자클러스터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의 변경 및 지정 해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클러스터를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양자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자클러스터의 지정을 전부 또는 일부 해제할 수 있다.
1. 양자클러스터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변경이나 해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의 변경이나 양자클러스터 지정의 해제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
제27조(양자클러스터에 대한 성과점검)
① 양자클러스터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양자클러스터에 대하여 매년 운영현황과 성과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보받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점검 및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양자클러스터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양자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성과점검 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장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강화
제29조(국제협력 지원)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양자과학기술 관련 국제공동연구
2.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국제표준화
3. 양자과학기술 관련 국내 연구자 등의 해외연수 및 국제교류
4.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5. 민간부문의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국제협력
6.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전시회ㆍ학술회의의 개최, 참가 및 국내유치
7. 그 밖에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30조(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의 유치)
정부는 국내 양자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의 우수한 양자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센터(이하 이 조에서 "해외양자연구센터"라 한다)의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에 진출한 해외양자연구센터의 국내 양자과학기술 연구기관과의 연구개발 협력
2. 국내에 진출한 해외양자연구센터가 국내 양자과학기술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는 인력 연수ㆍ훈련
3. 해외양자연구센터의 입지(입지) 지원
4. 그 밖에 해외양자연구센터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1조(양자과학기술 관련 기업ㆍ대학ㆍ연구소의 협력 촉진)
①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분야 기업, 대학, 연구소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동기술개발
2. 공동기반구축 및 소재ㆍ부품ㆍ장비 공급망 지원
3. 기술이전 및 연구개발ㆍ생산 등을 위한 투자
4.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 및 정부 기술개발사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동반성장지수 등에 대한 평가 우대
5. 그 밖에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분야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연구주체 간 정보교류, 인력교류 및 협동연구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협회 및 학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32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3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4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 제15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 제3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19784호, 2023.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자종합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양자종합계획 및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수립한다.
제3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양자연구센터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제14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라 각각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양자클러스터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4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양자정보통신산업클러스터는 이 법에 따른 양자클러스터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7호의2를 삭제한다.
제3장제3절의 제목 "디지털콘텐츠, 소프트웨어 및 양자정보통신기술 등의 진흥"을 "디지털콘텐츠 및 소프트웨어 등의 진흥"으로 한다.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