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별 응시자격 심사기준일 |
자격등급 |
구 분 |
응시자격기준일 |
근 거 |
기 술 사 기 사 기 능 장 산업기사 |
·필기시험대상자 |
·필기시험일 |
자격법 시행규칙 제14조 |
·필기시험면제자 (필기시험이 없는 경우) |
·원서접수 마감일 (실기시험 실비 접수마감일) | |
응시자격관련 구비서류 |
학력증명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정규대학) |
* 졸업자 : 졸업증명서, 졸업증서 사본(원본제시) 중 택일 *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증명서 * 재학(휴학ㆍ제적ㆍ재적)자 : 수료증명서 - 수료증명서를 제출하되, 학교 제도상 수료증명서가 미발급되어 재학(휴학ㆍ제적ㆍ재적)증명서를 제출하는 자는 증명서상에 반드시 최종학년 수료여부가 표기되어 있거나 성적증명서와 학년별 수료기준이 명시된 학칙을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됨 - 수료자라 함은 해당 학칙에서 정한 학년별 학기 및 학점을 모두 이수한 자를 말함. ※ 응시자격서류심사 기준일까지 국가기술자격법령에서 정한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학력(학기 및 학점)을 수료하여야 함. |
- 2년제 대학의 2학년 재학자는 산업기사 응시 시 반드시 1학년 과정을 수료 - 4년제 대학 3학년이상 재학자는 산업기사 응시 시 반드시 2학년 과정을 수료 해야함 - 4년제 대학 4학년 재학자는 기사 응시 시 반드시 3학년 과정을 수료 해야함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종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 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
가. 검정고시 합격자의 응시자격 구비서류 |
·검정고시 합격증서 사본제출(원본제시) |
나. 외국에서 학력을 이수한 자 |
* 국내주재 외국공관장 또는 외국주재 대한민국공관장이 확인한 제 증명서를 번역 후 공증받아 제출 |
다.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력 및 학점 취득자(정규대학 재학자는 해당되지 않음) |
*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또는 학점인정증명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급) * 응시하는 종목의 필기시험일 이전에 인정받은 학위와 학점만 가능 |
실무경력 제 증명서(자영 또는 사업체에서 피고용인으로 근무한 자) |
* 공단 경력증명서 |
- 사실확인서(필요시) - 기타 경력확인 시 담당자가 필요한 제 서류 등 ※ 필요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
*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담당업무 내용이 법규서식에 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우에 한함) * 타 기관발행 경력증명서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경력증명서 ·대한광업진흥공사 발급 경력(재직)증명서 ·한국건설감리협회 발급 감리원 경력증명서 ·대한건축사협회 발급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한국전력기술인협회 발급 경력증명서 ·한국전기공사협회 발급 경력증명서 ·대한측량협회 발급 경력증명서 ·한국소방안전협회 발급 소방기술자경력증명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발급 경력증명서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발급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 |
가. 외국에서 외국인 회사의 피고용인으로 근무한 자 |
* 외국인 회사의 사업주가 발급한 경력증명서(근무기간, 담당업무 내용이 명시된 것) 1부를 외국주재 대한민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확인을 받아 우리말로 번역 후 공증지사에서 공증을 받아 제출하게 함 |
나. 프리렌서로 근무한 자 |
* 사업자등록을 한 프리랜서 - 공단 경력증명서 1부(자필 작성),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등
구 분 |
사업주가 있을때 |
사업주가 없을때 |
4대보험 가입자 |
· 공단 경력증명서(사업주 날인) · 4대보험가입증명서 |
· 공단 경력증명서(본인 작성) · 4대보험가입증명서 · 동일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1인 이상의 사실확인서(별지제1호서식) |
4대보험 미가입자 |
· 공단 경력증명서(사업주 날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 해당업체와의 계약서 사본 (계약기간, 업무내용 확인) ※ 계약서가 없는 경우 · 동일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1인 이상의 사실확인서(별지제1호서식,사업주 제외) |
· 공단 경력증명서(본인 작성) · 동일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2인이상 의 사실확인서(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동일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업주의 사실확인서(별지제2호서식) | |
다. 농업(農業)에 종사하고 있는 자의 농림분야 응시 시 구비서류 |
1) 농지원부 상의 농업인(농가주)으로 등재된자 : 농지원부1부 2) 농지원부 상 세대원 |
* 농지원부1부 * 시ㆍ군ㆍ구ㆍ읍ㆍ면(동)장의 사실확인서 |
※ 농지원부 :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시ㆍ군ㆍ구ㆍ읍ㆍ면(동)장이 발급(농업인 인적사항,가족사항,소유농지현황,임차농지현황, 경작현황, 등이 기록되어 있음) | |
라. 폐업(부도)된 사업체의 경력증명 제출서류 |
1) 자영자 |
* 공단 경력증명서 1부 (자필로 경력사항을 기재) * 폐업사실증명원 1부 |
2) 피고용인
구 분 |
사업주가 있을때 |
사업주가 없을때 |
4대보험 가입자 |
· 공단 경력증명서(사업주 날인) · 4대보험가입증명서 |
· 공단 경력증명서(본인 작성) · 4대보험가입증명서 · 동일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1인 이상의 사실확인서(별지제1호서식) |
4대보험 미가입자 |
· 공단 경력증명서(사업주 날인) · 폐업사실증명원 · 동일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1인 이상의 사실확인서(별지제1호서식, 사업주 제외) |
· 공단 경력증명서(본인 작성) · 동일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2인이상의 사실확인서(별지제1호서식) 또는 동일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업주의 사실확인서(별지제2호서식) | |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
* 전산 조회 확인(접수 담당자가 확인후 서명 날인) |
명장으로 선정된 자 |
* 전산 조회 확인(접수 담당자가 확인후 서명 날인) |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 이수(예정)자 |
* 이수증명서 * 이수예정증명서 |
- 기술훈련과정의 10분의 5이상을 초과하였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 |
기술자격 취득자(같은 등급의 다른 종목에 응시 시) |
* 자격증 원본확인 또는 전산조회로 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