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습 중 질문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1. 사례집40번 사례p.357 관련내용입니다.
위 사례에서 소송의 대상은 '조사기일 연기신청 거부'인건가요?
만약 맞다면 '조사기일 연기신청 거부'의 처분성에 대해
1)연기신청 거부는 공권력적 행위이고
2)거부로 인해 갑의 '원하는 날짜에 조사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고
3)법규상 신청권이 있으므로
처분에 해당한다.
고 포섭하면 될까요?
2. 관할 행심위 관련 질문입니다.
(1) 광역지자체장의 처분이라면 중앙행심위(심판법6조2항), 광역시장 소속 행심위(심판법6조3항) 둘 다에 청구가능한건가요?
(2) 소청심사위원회의 경우 광역지자체장의 공무원에 대한 징계시 광역지자체 소속 소청심사위원회로만 갈 수 있는건가요?
(3) 기초지자체장의 징계도 광역지자체 소속 소청심사위원회로 가는게 맞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PC에 문제가 있어 답변이 늦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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