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P 신청에대한 취업 허가로 자주 묻는 질문
질문: 시민권자의 밀입국 배우자·자녀 가입국(PIP)Keeping Families Together에 대한 요청이 승인되면 취업 허가를 요청할 자격이 있습니까?
대답: 예. USCIS가 시민권자의 밀입국 배우자·자녀 가입국(PIP)Keeping Families Together에 대한 요청을 승인하면 자격 범주 (c)(11)에 따라 양식 I-765, 취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취업 허가 문서(EAD)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밀입국 배우자·자녀 가입국(PIP)Keeping Families Together 요청이 승인된 후에만 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USCIS가 이 절차에 따라 I-131F 요청을 승인하기 전에 양식 I-765 취업 신청서를 제출하면 USCIS가 양식 I-765를 거부하거나 거절합니다.
질문: 고용 허가(양식 I-765)를 신청하는 데 수수료가 부과됩니까?
대답: 네. myUSCIS 계정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양식 I-765의 신청 수수료는 470달러입니다. 서류로 신청하고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 양식 I-765의 신청 수수료는 520달러입니다. 수수료 면제를 요청하려면 우편으로 양식 I-765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에는 작성된 양식 I-912 또는 수수료를 지불할 재정적 능력이 없다는 증거와 함께 수수료 면제를 위한 서면 요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현재 온라인으로 양식 I-765를 제출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수수료 면제 요청에 대한 추가 정보, 지침 및 팁은 수수료 면제 요청 웹페이지(Request for Fee Waiver)를 방문하세요. 또한 양식 G-1055 에서 전체 수수료 일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질문: 고용 허가 신청(양식 I-765)과 동시에(동시에) 양식 I-131F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대답: 아니요, 현재 이 두 양식을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양식 I-131F가 승인되고 가입국이 허가되면 가입국 허가 기간에 따라 양식 I-765를 제출하여 EAD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 고용 허가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대답: 이 프로세스에 대한 요청이 승인되고 나중에 자격 범주(c)(11)에 따라 고용 허가 문서(EAD)가 부여되면 일반적으로 EAD는 가입국 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유효하며 이 프로세스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유효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 영주권자로 신분 조정을 신청하면 자격 범주(c)(9)에 따라 조정 신청이 심사될 때까지 고용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범주(c)(9)에 따라 5년 유효 기간의 고용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 따라 가석방이 허가되면 후속 I-130 청원서와 I-485 신청을 제출하는 것을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질문: 고용 허가 문서(EAD)를 분실, 도난 또는 손상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답: 현재 가입국 기간이 유효하고, 분실, 도난 또는 손상되어 유효한 EAD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 고용 허가 문서 페이지의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섹션을 검토하세요.
참고: 이 대체 양식 I-765와 함께 양식 I-131F를 제출하지 마세요. 분실, 도난 또는 손상된 EAD를 교체하기 위해 제출할 때 양식 I-131F를 제출하는 경우, 양식 I-I31F를 거부하고 양식 I-131F의 제출 수수료를 환불하지 않습니다.
질문: 고용주로서, 가석방 요청을 뒷받침하기 위해 직원에게 고용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정보가 저 또는 제 회사에 대한 이민법 집행 목적으로 사용됩니까?
대답: 고용주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절차에 따라 가석방을 요청하는 개인에게 고용을 확인하는 문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불법적인 비시민 고용과 관련된 이민 및 국적법 274A항에 따라 ICE와 민간 이민 집행 목적으로 공유되지 않습니다. 다만, 열악한 임금 지급부터 안전하지 않은 근무 조건 부과, 인신매매 및 아동 착취 조장에 이르기까지 불법 행위에 관여하여 불법 체류 근로자를 착취하는 파렴치한 고용주와 관련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따라서 2021년 10월 12일자 메모 “근로 현장 집행(Worksite Enforcement): 미국 노동 시장, 미국 근로 현장의 조건 및 개인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에 설명된 대로 DHS 근로 현장 집행 우선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 고용주가 내가 가입국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대답: 고용주가 다음과 같은 경우 차별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직원에게 허용 문서 목록에서 특정 문서만 주도록 요구하거나, 양식 I-9, 고용 자격 검증을 완료하거나 E-Verify 사례를 만드는 데 필요한 것보다 더 많거나 다른 문서를 요구하는 경우; 또는
합리적으로 진짜인 것처럼 보이고 직원과 관련이 있는 허용 문서 목록에서 문서를 거부하는 경우(미래 만료일이 있거나 직원의 이전 무단 체류 상태 때문에 고용 허가를 보여주는 문서 포함).
미국 법무부 시민권 부서에는 고용주가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개인을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전담 사무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작업 허가를 받은 가입국자가 포함됩니다. 고용주가 차별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면 이민자 및 근로자 권리 섹션(IER)에 800-255-7688(청각 장애인을 위한 TDD: 800-237-2515)로 연락하세요.
질문: USCIS가 가입국이 만료되기 전에 가입국을 종료하면 고용 허가는 어떻게 되나요?
대답: USCIS가 가입국 허가를 종료하면 가입국 기반 고용 허가의 근거가 더 이상 없게 됩니다. 따라서 USCIS가 고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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