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에서 법령적용잘못도 재심사유가 될 수 있다?
오늘은 (2026.03.12.부터 시행중인)개정된 형법에 관하여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그 이외에 법원조직법에서 대법관 수에 관한 규정, 헌법재판소법에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게하는 개정도 있는데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형법 제123조의2에 법왜곡죄가 추가되었습니다.
“법왜곡”이 속칭인줄 알았는데 법 조문을 보면 “법왜곡”죄가 정식명칭이 맞습니다.
제123조의2(법왜곡)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 또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의도적으로 재판 및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증거를 그 사정을 알면서 재판 또는 수사에 사용한 경우 3. 폭행, 협박, 위계, 그 밖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 |
법왜곡죄의 요건에 관하여 해석을 해봅니다.
주체 (행위자)는 법관, 검사,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며,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경찰, 공수처검사, 특검들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관적 요건으로는 형사사건에서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목적범'입니다.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부분을 봐서는 단순한 법령 해석의 실수, 착오로는 요건이 결여되고 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한다는 인식까지 필요해 보입니다.
형법에서는 유추해석이 금지되므로, 민사소송이나 헌법재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객관적 요건은 각호에 나와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될거같습니다.
처벌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이는 이 죄가 얼마나 무거운 죄로 벌 하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으며,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범죄들이
모해위증, 무고, 존속상해, 중상해,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인신매매, 강요, 강제추행,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공갈, 업무상 횡령배임
등등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 제7호는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한다.”라고 하여, 판사나 검사가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 재심을 인정합니다.
법왜곡죄는 명확한 신분범이며, 직무에관한죄가 맞고 법령적용을 고의로 잘못하여 법왜곡죄로 처벌을 받으면 재심사유가 되는길이 열렸습니다.
그 동안에는 법관이 자의로 또는 정치권의 압박을 받아 고의로 잘못된 판결을 하더라도 재심사유가 되지 않았지만 법왜곡죄가 신설되면서 재심의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에서 재심은 피고인을 위한 규정이므로 유죄가 명백한 피고인에게 법관이 고의로 법을 왜곡하여 무죄를 줬다고 하여 그 법관이 법왜곡죄로 처벌을 받을지언정 검사가 재심을 하여 구피고인을 유죄로 만들어낼 방법은 없습니다.
이 법은 형사재판의 피고인을 위한 법이라고도 해석이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