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에 흔히 말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판결을 알리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양심적 병역거부란 무엇인가요?
요약하자면, 군대 가야할 사람이 평화를 추구해서 군대를 안가거나 총을 들기 싫어서 군대를 안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신념과 더불어 종교와 연관이 되어있습니다.
게시판엔 이런 댓글이 올라왔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호와의 증인들'이라는 종파에서 병역거부를 한다, 사이비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하지만 여러 종교가 병역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무슨 일들을 했을까요?
우선, 국가인권위에서는 국방부를 상대로 권고를 합니다.
물론 '권고' 이기 때문에 아무런 강제력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대법원에서는 국방의 의무에 무게를 둡니다.
다수의견 : 우리나라는 휴전국가이기 때문에. 국방의 의무가 더욱 중요하다!
반대의견 : 하지만,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는 공존해야 한다.
모든 국민은 양심을 갖는다는 헌법 19조와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헌법 39조 1항 사이를 조정해야하는 국가가 조정하지 못한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병역거부자의 손을 들어주네요.
법정의견 : 국가가 양심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대체복무의 가능성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양심의 자유를 존중하지 못한 것이다.
즉, 국가는 양심의 자유의 보장과 국가안보를 같이 고려해야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제부터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흔히하고 있는 오해들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간혹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말하는 양심은 법률적 용어입니다.
흔히 사용하는 도덕적 의미의 양심과는 다르죠.
법의학자들은 양심의 자유를 '정신적 기본권'이라고 정의합니다.
법정까지 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지방법원,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간혹 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 무죄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100% 유죄판결을 받습니다.
1년 6개월 형을 받기 때문에 현역입대는 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법을 어겼으면 징역을 살아야한다. 당연한 주장입니다. 더군다나 휴전상황인 우리나라에서 군대를 안간다면 징역을 살아야겠죠.
하지만, 외국사례에서는 징역을 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와는 상황이 다르긴 합니다.
우리와 같이 분단국가였던 독일은 헌법에 '누구든지 양심에 반하여 전쟁복무를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병역거부권을 명시했습니다.
한때 병역거부자를 13년씩 징역을 살게했던 대만은 대체복무제를 도입했습니다.
최근까지 아제르바이잔과 무력 충돌이 있었던 아르메니아도 2013년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석방했습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던 시기에도 남과 북에서 안식교 젊은이의 양심적 병역거부가 있었는데, 남북모두 병역거부자는 집으로 돌려보내거나 비무장 후방 부대에 배치하는 융통성을 발휘했습니다.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항상 유죄가 나오기 때문에 그 아래 법원의 판결은 의미가 없다는 건데요.
대법의 판례는 위에서 한차례 보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방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체복무형태 13%의 비율로 이뤄지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0.2%에 불과해 국방 공백을 말하기 어렵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는다.
군 복무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된다면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저는 일리있는 주장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유죄나올 거라 무의미하다고 여겨지지는 않네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참고로 대체복무형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방법원 급에서 무죄판결이 나오고있고 논의가 시작된지가 10년 이상이 흘렀는데 대체복무제가 도입되지 않은 것은 정말 필요가 없어서일까요?
이미 2007년 국방부는 대체복무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 국방부는 국민적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번복합니다.
2004년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합니다. 11명의 유죄와 1명의 무죄 입장입니다. 하지만 12명 중 6명은 대체복무제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2004년과 2011년 병역법 제88조 1항을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
병역법 제 88조 1항은 병역기피자에 대한 처벌 근거로 사용됩니다.
이 판결에 대해서 여러 비판들이 있고 위헌 제청도 있었습니다.
이런 헌재의 결정은 지방 법원에서 반발을 맞기도 하였습니다.
17~18대 국회에서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되었습니다.
즉 정부(국방부), 사법부(헌법재판소, 대법원), 입법부(국회) 모두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2017년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 개정안이 심사 중입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1X7Y0Y5V3N1P1F0I4H4B2U0I2I5G0
다음은 박주민 의원이 제시한 양심적 병역거부 비판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가의 안보를 중요하게 생각해야하는 건 국가의 일원으로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없이 개인이 없듯이, 개인 없이는 국가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논점은 양심의 자유와 국가 안보의 공존입니다. 절대 어느 가치를 우위에 두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공존을 조정해야하는 주체는 국가구요.
소수의 사람들의 권리이기 때문에 무시해서는 안되고, 군대는 당연히 가야하기 때문이라는 논리로 10여년간 목소리를 내왔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묵살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꼭 찬성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의견에 대해 비판하려면 사실에 근거해서 비판하시고, 불필요한 비난과 조롱은 삼가해주시길 바랍니다.
출처 :
https://ko.wikipedia.org/wiki/%EC%96%91%EC%8B%AC%EC%A0%81_%EB%B3%91%EC%97%AD_%EA%B1%B0%EB%B6%80#cite_note-36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C%B2%B4%EB%B3%B5%EB%AC%B4%EC%A0%9C
http://m.easylaw.go.kr/MOB/CnpClsInfoRetrieve.laf?csmSeq=547&ccfNo=5&cciNo=2&cnpClsNo=3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66559.html
http://legacy.www.hani.co.kr/section-021075000/2003/01/p021075000200301020441014.html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spark1179&logNo=220416005041&redirect=Dlog&widgetTypeCall=true
http://www.huffingtonpost.kr/2017/06/13/story_n_17068196.html
@Italy 모두가 후방으로 도망간다면 공동체 존립에 위협이 되니 그 땐 그런 사상에 대한 존중을 할 여유가 없겠죠. 그건 그 상황에서 생각해야 하는 문제구요. 지금은 그런 정도의 여유가 없는 상황은 아니지않습니까?
그리고 전 님이랑 감정소모하기 싫습니다. 의견교환이라면 몰라도 감정섞인 말씀은 자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지난 글을 혹시나 비난이나 조롱조로 읽으셨다면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습니다.
@luka modric 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상황일 뿐입니다. 만일 여호와의 증인이 현재의 보편적 기독교만큼 교리를 확장했다고 가정하면 큰 위해가 될 수 있죠. 그러니 '공동체를 위협하지 않는 신념' 이라 정의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봅니다. 어디까지나 현재 소수이니 큰 위해가 되지 않는거죠. 그러니 그 신념 자체를 국가가 존중하여 법 개정을 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정전도 아닌 휴전국에서 집총거부를 일종의 개인적 신념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저는 반대의견에 더욱 힘이 실리는 것을 이해합니다.
@luka modric 그때가서 생각하면 늦죠. 나라 잃고 그 때가서 보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소수만 챙겨주시는데 나머지와 형평성도 생각을 하시는게 맞지 않습니까.
아 난 신념이 있고 종교가 있어서 총잡기 싫어 빼줘 빼주면, 나머지는 전방가서 죽거나 다치면 뭐 신념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끝납니까.
역사 좋아하시니 당연히 아시겠지만 세금과 군역이 흔들렸을 때 나라가 망합니다.
0.2% 정도밖에 안되니 괜찮다 소수니 존중 나머지는 그 때 가서 보고 지금은 뭐 여유 있으니 소수 존중해라 이런 논리로 나오시니 긴 말은 필요 없네요. 지금 휴전중이지 종전이 아닙니다.
아무튼 이만 접겠습니다.
@luka modric 아 저도 감정소모하기 싫어요. 저도 비난이나 조롱조로 쓴 글은 없으니 참고하세요.
비난이나 조롱하고 싶을땐 ㅋ를 남발합니다. 저는 ㅋ 한번도 안썼네요.
아무튼 수고하십쇼.
@고구마21 저 또한 말씀하신 바대로, 더불어 헌재의 판결에서 반대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대체 복무제도의 필요성을 반이상이 인정하기도 했다는 점이 저에겐 더 와닿네요.
공동체의 위협이 되지 않는 신념이라는 게 말씀하신 바 대로 비율이 낮기 때문에 존중받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종교가 보편적인 기독교만큼 교리가 커진다면 그 종교는 종교의 자유에서 배제되겠죠. 병역에 커다란 공백을 만들 것이니까요. 그에 맞게 법과 제도도 바뀔거구요. 또한 종교적 이유만으로 병역거부를 말하고 있는 것 또한 아니기도 하구요.
더욱 근본적으로는 징병제라는 제도에 묶여서 발생하는 일이기도 하구요.
@Italy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제가 소수 의견을 존중하는 건 제가 그 소수가 될 경우도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 신념이 도저히 바꾸기 어려운데 국가에선 계속해서 강제가 들어오는 것 만큼은 정말 싫거든요. 4주 군사훈련 때문에 징역을 사는 저 사람들이 그 경우랑 같습니다.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알지만 다른 병역 이행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사회적 합의가 있고 형평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주의 합의가 있으면 서로서로 좋을텐데말이죠.
@luka modric 교세의 확장유무에 따라 특정한 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종교의 자유가 존재하는 한 불가라고 봅니다. 교세의 확장이라는 개념 역시 주관적이고 추상적이라 그에 따라 법 적용을 탄력적으로 한다는 것 역시 쉽지 않구요. 그리고 기타의 이유로 병역거부를 논하는 문제는 우리가 일일이 열거할 수 없겠죠. 그 사유는 개개인이 얼마든 창조할 수 있으니까요. 집총이든, 단순히 국방색이 싫어서든, 결국은 병역거부라면 사유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모든 문제가 분단, 징병제에서 기인한다 것은 물론 동의하구요. 모병제가 현실적 가능성이 높다면 그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방안이라 봅니다.
@고구마21 말씀에 대체적으로 동의하지만 첫 문장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네요. 교세의 확장이 공동체 존립에 위협이 된다면 그 종교에 대한 자유를 보장받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정도가 추상적이고 주관적일지라도 그 임계점은 존재한다고 봐서요. 물론 지금 여호와의 증인 교리와 병역 공백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luka modric 그 임계점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그 임계점을 누가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특정 종교에 대한 탄압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요. 또한 종교의 교리라는 것은 교세의 크기와 상관없이 실정법에 근거하여 판단 되어 적법의 유무를 사법부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임계점 아래에 있다고 용인하고 말고 하는 것 자체가 법치의 근간의 훼손이라 생각합니다.
@고구마21 제가 두 분 이랑 대화하다보니 말이 앞뒤가 안맞았네요ㅠ 말씀하신 것 처럼 정도에 기반한 법률의 판단은 법치와 맞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했던 바는 대체복무제의 필요성을 말하는 도중 국방 공백에서 병역거부자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 그 중에서도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교인과 그 교세가 크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 입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현재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와 병역의 문제가 상충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교세가 현 우리나라의 기독교 위치만큼 컸다면 어떻게 됐을거라 보세요? 예를 들면 종교의 자유와 같은 것들요
@luka modric 일단 집총거부와 같은 사유를 발생시킬 수 있는 교리를 담고 있는 종교가 전쟁과 가까운 한국에 널리 자리잡힌다는 전제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만약 그런 교리를 담은 종교가 성행할 수 있는 국가라면 정글과도 같은 국제정세에 이미 멸망했겠죠. 저도 님처럼 그들이 소수이니 용인해도 된다는 심정적 견해 혹은 판단을 아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법에는 보편성이라는 절대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가진 신체 혹은 경제적 사정이 극히 열악한 경우를 제외하면 좋든 싫든 누구라도 군대는 가야죠. 누구는 살인을 기꺼이 할 수 있어서 군대 가겠습니까.
@고구마21 그런데 개인적 사유로 남들이 다 하는 것을 마다한다면, 그에 따른 형벌이라는 무게를 짊어져야죠. 아니면 다른 국적을 선택하던가요. 소수라서 용인해도 되는 문제는 아니고, 또한 현실적으로 현역병보다 열악한 복무 환경을 우리가 갖춘다는 것 역시 쉬운 일은 아니죠. 무엇보다 신념이라는 것이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에 의한 것이라, 그것에 보편성을 부여하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고구마21 제가 법 전공은 아니라서 더 깊은 분야까지는 모르겠지만, 그 보편성의 원리를 보완하기 위해 예외에 대한 세부 조항을 둘 수 있지않나요? 예외를 정하거나 제외하는 방식으로요. 제 기준에서는 신체적 경제적 사정이 있듯이 신념과 교리는 정신적인 경우로 보거든요.
저는 신념이라는 건 모태신앙 같이 타고날 수도 있고, 성인이 되어가는 즈음에 생겨나기도 하고 그 이후에는 특별한 결정적 경험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건 각자 사정이 다르고 당장 바뀔 수 없다고 보는데 신념에 반하는 것을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서요.
@고구마21 개인적 사유로 의무를 질 수 없다면 형벌을 따라야하지만 저는 이 사안이 그 책임이 오롯이 개인에게만 있지 않고 제도를 마련하지 못한 국가에게도 있을 경우로 봐서요. 형벌을 피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가 제도를 마련하지 않고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에 따라 국방부를 굉장히 불신하기 때문일 수도 있겠네요.
@luka modric 신념과 신앙은 100퍼센트 학습이라 봅니다. 막말로 신생아 혹은 유아가 종교에 대한 관념이 1이라도 있겠습니까. 전부 가정 혹은 종교단체에서 학습되는 거지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질환이 있다면 모를까 자신만의 정신적 신념이 있다고 모두가 임해야 하는 과정에서 배제 혹은 대체적인 것을 원한다면 그에 대한 대중의 거부반응은 매우 당연한 것이죠. 저는 님이 언급하신 과거사례가 결코 모범답안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시에 집총을 거부한 병사가 있다면 후방배치가 아니라 군법에 의거해 처벌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전시 후방배치는 특혜일 뿐이죠. 누구는 원해서 전방에서 사람 죽이고 죽어나가겠습니까.
@고구마21 한국이 대체복무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려면, 우선은 집총거부를 병역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해야겠죠. 그런데 휴전상황에서 그런 사유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할 정부가 당연히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부는 충분히 당위성을 들어 거부할 수 있지요. 그래서 책임론에 대해서는 동감할 수 없습니다.
@고구마21 말에 어폐가 좀 있었네요. 타고난 다는 게 본인 의지와는 상관없이 생겨난 경우를 말합니다. 모태신앙도 의사결정을 하기도 전에 결정되어 버린 경우가 많으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사상의 자유가 있고 인권이 존중된다면 그런 병역 거부자가 '전시'에 '병사'로 분류되는 상황 자체가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언급한 과거 사례는 특별한 상황만을 모아둔 것이고 대부분은 처벌을 받았겠죠. 모범사례도 아닐 거구요. 하지만 그 기록을 남기고 후대에 전파했다는 점은 인권에 대한 존중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또한 신념이 주관적인 문제라 다수의 호응을 얻어내기는 힘들겠지만 반대로 신념에 반하는 것을 강제하면
@고구마21 너무나 잔인하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개인이 먼저냐 국가가 먼저냐 라는 물음까지 닿을텐데 정해진 답은 없기 때문이죠.
책임과 관련해서는 휴전상태에서 집총거부에 대한 인정 vs 대체복무제의 부재에 따른 개인의 희생에 대한 문제겠네요.
@luka modric 종교는 본인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은 그것을 보장하고 있고요. 본인이 모태신앙 가정에서 태어나도 얼마든 다른 종교로 바꾸어 살아갈 수 있지요. 만일 그것이 강제당한다면 우리 법이 보호할 겁니다. 그리고 사상의 자유와 인권 이전에 국가로서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는 것이 우선의 목표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도 입대하는 거죠. 님이 실정자라면 모든 사람의 자유의지를 충족시키면서 국가를 운영할 수 있을까요? 원하지 않아도 살인해야 생존하는 것이 전쟁이죠. 그 비정함을 혼자만 비켜간다는 선택을 한다면 혼자서 감방에 들어가면 되는거죠. 그게 비정하다면 실제 살인할 확률이 0에 수렴하는 지금의 군대에
@고구마21 입대하면 되고요.
@고구마21 법률적 관점에서 말씀이시군요. 법적으로 종교나 신념과 같은 경우는 선택과 변경이 자유롭지만, 바꿀 수 없는 현실의 경우가 존재하죠. 그것이 가시적이지도 않아서 타인의 호응도 얻기 힘들구요. 저는 의지를 벗어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소수의견에 대한 존중에 무게를 둡니다.
말씀하신 사상의 자유나 국민의 생명의 우선권에 대한 문제는 해석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지 궁금하네요. 대게 자유주의식 국가 기원을 말할 때는 생명 자유 재산으로 보았고 이 가치들 사이의 우선순위는 두지 않았으니까요.
@luka modric 법률적 관점 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종교를 바꾸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엄격한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일수록 더욱 극단적으로 종교를 혐오하게 되는 경우도 꽤 있구요. 님이 언급한 경우처럼 철저히 학습된 경우라서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주장을 국가와 대중이 과연 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집총 거부에 대한 사상적 자유는 모두가 인정할 겁니다. 다만, 그것을 이유로 정해진 의무를 벗어날 만큼의 권리을 인정하지는 않는 거죠. 우리가 공산주의 사상을 개개인이 공부하거나 주장하는 것을 허용하나 그것을 통해 자유시장 경제를 해치는 법적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고구마21 집총과 관련해서 종교나 신념을 바꿀 수 있다는 쪽에 무게를 두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의지를 벗어나 있다고 봐서요. 학습되었다는 것보다는 비자발적인 행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이 온전히 개인의 것만은 아니라고 보는거구요.
그 책임이 제도를 보완하지 못한 국가에게도 있다면 어떤 식으로 라도 책임을 분담해야죠.
@luka modric 국가가 개인의 종교적 신념을 간섭할 수는 없습니다. 종교는 개인이 알아서 선택하는 것이죠. 그것이 학습된 경로가 가족이든 자의든 그것까지 국가가 관리할 수는 없는 노릇이구요. 누구나 정규 공교육 과정을 거치면 우리사회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고 우리 법 체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배우지 않습니까? 만약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적 신념이나 기타의 무엇이 그와 상충한다는 것을 알게된다면 각자가 알아서 판단해야죠. 신념을 수정할 것인가 혹은 실재법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맞이할 것인가.
지금도 방위사업체라는 대체복무가 있는데 왜 그건 한번도 거론을 안하는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나라에서 지정한 일반 회사에서 3년간 일하면 복무한걸로 인정해주는데 말이죠
알아보니 방위산업체는 애초에 일정 학력과 그에 상응하는 자격증이 필수구요 모집인원도 지역에서 탄력적으로 뽑아 일정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산업기능요원은 국가 인력 낭비를 막기 위한 목적이고, 지금 말하는 대체복무제는 사상의 자유에 따른 대체복무를 말하는 거라 목적 자체도 다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