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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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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그 밖의 질문공간 신뢰보호-확약 & 재결-원처분주의
규커 추천 0 조회 97 24.01.04 12:3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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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1.06 20:14

    첫댓글 1. 행정규칙은 구속력이 없으므로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2. 저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 그러한 취지의 판례가 나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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