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새해에는 기온이 들쭉날쭉합니다.
1)신뢰보호에서 행정청의 공적 언동 및
확약에서의 행정청의 구속적 의사표시의 형식에,
훈령-예규-고시 등의 행정규칙도 포함되는지 불현듯 궁금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청 내부 구성원에게 '침익재량처분시 행정규칙이 정한 처분의 상한선을 준수하면 담당 공무원에게 징계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식의~)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신뢰도 주겠지만 그건 처분이 아니니까 pass~~)
2)원처분주의에서, 재결은 재결의 고유한 하자가 있을 때만 다툴 수 있습니다.
가)거부처분취소재결은 처분이긴 하되 피청구인(처분청)의 재처분이 공법상 권리의무를 구체적으로 변동시키기에,
그 재결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3자가 제기하는 것은 협의의 소익 결여입니다.(재처분을 다투는 게 더 확실한 권리구제수단)
나)기각재결의 경우, 판례는 그 고유의 하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하중 교수님 및 홍정선 교수님은, 기각재결에 불고불리-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위반이 있거나 사정재결에서 공공복리를 행정심판기관이 오판한 경우에는 재결 고유의 하자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근데, 설령 기각재결에 고유의 하자가 있어 기각재결에 대한 취소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진짜 건드려야 할 원처분의 효력에는 아무 영향이 없기에,
기각재결을 대상으로 상대방이 소를 제기하는 것은 협의의 소익 결여라고 보입니다.(원처분을 다투는 게 더 확실한 권리구제수단)
다)변경재결 내지 일부취소재결의 경우, 재결 고유의 하자가 있더라도 판결에 의해 취소되면 더 분리한 원처분이 되살아나고,
변경명령재결이 고유의 하자 있어도 판결에 의해 취소되면 더 분리한 원처분은 그대로 남기에,
이 재결을 다투는 것도 소의 이익 결여라 보입니다.(수정된 형태로 존재하는 원처분을 다투는 게 더 확실한 권리구제수단)
(물론, 의무이행심판에서의 형성재결은 재결만이 소의 대상입니다.)
라)위의 기각재결 내지 변경(명령)재결, 일부취소재결의 경우가 사례문제에 나오면, 나)다)의 식으로 결론을 내려주면
채점하는 교수님들이 눈살을 찌푸리실지도 궁금해집니다.
이거이거 확실히 재결만을 다투는 게 확실한 권리구제수단인 경우가 별로 없군요.
의무이행심판에서의 형성재결과 제3자효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재결(제3자 입장에서는 '적법한 처분에 왜 취소재결 내림?'이라고 불복할 수 있으니.) 말고는...
첫댓글 1. 행정규칙은 구속력이 없으므로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2. 저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 그러한 취지의 판례가 나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