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유치원 교사 카페는 공립유치원 교사들의 정보를 교환하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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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자 발령 받아서 2년째인 올해 졸업까지 2번 졸업시키고 지금 방학중입니다.
3개월간 출산휴가(24.3.8-6.8) 쓰고 바로 그냥 복귀하고 졸업까지 시키고 1,2월 방학한 후에
육아휴직 1년쓰는거 가능한가요???~~
만기 채우고 육아휴직 1년하고 다른 유치원으로 이동가능할까요!
남편이 대신 육아휴직하고 싶다고 해서..(남편 공무원 아닙니다!)
첫댓글 3년이 만기면 이동한후에 이동하자마자 휴직해야해요 현임교에 유예가 가능하면 유예하고 휴직하는거고요!
3월 1일자로 휴직 예정중에 관외 써서 이동 했어요. 이동은 가능한데 새지역(?) 장학사가 한마디 하더라구요. 사람 구하기도 어려운데(기간제 등) 육휴할거면서 왜 이동했냐구요 ㅡ.ㅡ 거기서(전임교) 허락을 해줬냐면서 ㅡ.ㅡ 그거야 한마디 들으면 되고요. 안되는건 아니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