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명 : ex 민법공방] :[페이지] :[질문 내용] :
민공연 369페이지 132 (1) 해설에 대해서
미등기 매수인 뿐만아니라 그로부터 매수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서 목적물을 점유할 권리를 갖는다고 배웠습니다.
해당 사례에서 매도인의 상속인이 상속을 받았는데 이때에는 매도인과 상속인은 동일시하며 따라서 상속인에 대해서도 목적물을 점유할 권리를 가져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로 판단하면 안될까요? 다만 정답자체는 문항 전문에 ”건물의 처분권이 을에게만 있어—” 이 부분이 잘못되어 정답은 동일하게 판단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11.06 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