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3.17.날짜로 민법조문의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 바뀐부분은 전부 상속편에 있는 조문입니다.
표현만 바뀐부분도 있고 내용이 달라진 부분도 있습니다.
내용이 달라진 부분에 대하여 확인해보겠습니다.
속칭 구하라법이라고 하는 민법 제1004조의2인데 신설된지 얼마 안된조문이고, 얼마전에 추가로 개정되었습니다. 직계비속 또는 존속부분이 직계혈족부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생긴지 얼마 안된조문이라 판례는 없습니다.
특별수의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단서가 새로 추가되었는데, 피상속인을 위하여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나 유증은, 그 기여도만큼은 상속분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고생한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가장 큰 변화가 이 조문인데 개정전은 원물반환이 원칙이었고 예외로 원물반환이 불가할때만 가액반환을 하는것이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반환을 하게되면 공유형태로 반환되고 안그래도 원물반환도 까다로운데, 공유형태로 되며 또 2차 다툼이 생길여지가 있었습니다.
새로 개정된 조문은 예외조항 없이 기본값부터 가액반환을 하게 함으로 위와같은 문제를 전부 해결하였습니다.
이 조문은 70년대부터 있었고 이번에 새로 개정되었기때문에 그동안에 쌓아왔던 판례는 옛날판례가 되었습니다.
부칙 제3조(유류분의 보전에 관한 적용례) 제11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상속개시일이(제997조가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고 하므로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이에 해당) 2026. 3. 17.이후인 경우만 적용된다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