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번히 민폐를 끼치네요. 제 동생일인데.. 컴이 없는지라. 늘 제가 상담글을 올리네요. 우리은행 bc카드 5월 5일자 220만원을 결제 못했다네요. 그건 제부 이름으로 되어 있는 카드고 6월 7일이면 2달 연체지요. 내기 싫어안낸건 아니고 못낸건데요. 6월 7일이면 500만원 정도 된데요. 근데 5월 말경에 채권팀이라면서 공중 전화로 했더래요. 자기가 대신 내줄테니 여의도로 오라고 ..그리고 바로 현금서비스 받아서 자기달라고(추심녀) .. 그래서 동생이 애들때문에 못간다고 했더니 알았다 하더니만 제부한테 문자를 날린거죠. 오늘..조만간 실사 나오겠다고요. 그런데 우리 제부 금융권이랑 연을 맺은게 4년 남짓이예요. 4대보험은 커녕 달달이 봉투에다가 월급 주는 회사에 다녀요. 그리고 제 동생하고 결혼하면서 아주 힘들게 2700만원 빚내서 17평짜리 후진 아파트 마련 한 사람인데 그놈의 우리 은행도 아니고 bc카드 채권팀 전화에 심장이 오그라 든답니다. 연체 채 2달도 안되서 우리은행이 아닌 bc카드에서 전화를 해서 (아니 문자를 날려서) 실사를 나온다는 말 곧이 곧대로 들어야 하나요? 나름대로 이곳에서 공부를 한다고 동생에게 잘난척을 하는데 힘이 드네요. 많은 말씀 기다립니다.
연체 2개월도 채 안된거면 해당점 우리 은행에서 전화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한번도 우리 은행 전화를 받은적이 없다는데....
첫댓글 연체가 되면 연체기간에 상관없이 채권카드사는 언제든지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