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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의 노력으로 2002년말로 끝난 환급기간이 4년 연장 (2006.12.31)되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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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31 이전에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취소되거나 자가용 자동차등록이 말소된 자 2001.12.31 이전에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지자 및 자가용 자동차등록자 (승합. 화물. 법인차량도 포함. 단, 2002.1.1 이후에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자가용 자동차를 등록한 분은 해당되지 않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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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 및 자동차 모두 소유 → 최저 수천원 ~ 최고 24,600원 (FAQ 코너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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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어차피 실명으로 개인적으로 하는것이니 개인별로 또는 기업별로 금액의 차이는 있을것 같습니다..면허증만 소지하고 계신분들도 해당사항이 있는걸로 사료되오니 가족분들것도 함께 신청해보세요..
2년전에 신청한거 같은디 하여간 감사합니다.
겨울아이님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