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정부에 "의대 최종 승인 보류" 요청! 趙甲濟
어제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 18명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 측에 “5월 중순까지 결정할 테니 그 전에 (모집 인원) 최종 승인이 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 측에 “증원 규모 2000명의 근거와 배정 방침 등의 자료를 10일까지 내면 그 다음 주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도 밝혔다. 앞서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의대생 등이) 직접적 이해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각하했다. 하지만 항고심 재판부는 “정원이 늘면 직접 당사자인 대학 총장이 법적 다툼을 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그러면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경우 다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모든 행정 행위는 사법 통제를 받아야 한다. 최근 판례를 보면 제3자의 원고 적격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며 의대생 등의 당사자 적격성을 인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각하 결정을 내린 원심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날 법원에서 제동을 걸면서 가능한 한 빨리 증원 절차를 마무리하려던 정부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당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시행계획 심의를 조속히 마치고 5월 중 각 대학 홈페이지 공고 및 수시모집 요강 발표를 마칠 방침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언론에 “재판부가 요건과 절차를 따져보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대교협 승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의대교수협의회 김창수 회장은 “법원 요구대로 2000명 증원의 근거를 제출하면 정말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 정원을 결정·배분한 것인지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것”이라며 환영했다고 한다. 의료계는 증원의 과학적 객관적 근거가 없는 만큼 증원 여부와 규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동아일보는 <전국 의대 40곳이 내년도 신입생을 올해보다 약 1550명 늘려 4600여 명을 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했지만 국립대 8곳과 사립대 4곳이 자율 감축에 동참하며 모집 인원이 다소 줄었다는 것이다. 정부는 2000명 정원의 타당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여 계속 증원 방침을 수정했다. 여섯 명의 대학총장들이 증원의 50~100% 이내에서 자율 감축할 수 있도록 요청하자 2025년도 신입생 선발에 한한다면서 이를 승인했다. 며칠 뒤엔 올해는 정부 안대로 하고 내년엔 재논의할 수 있다고 또 입장이 바뀌었다. 올해 늘려서 모집하면 시설과 교수도 늘려야 하는데 1년 뒤 재논의를 한다면 늘린 시설과 교수는 어떻게 되는가? 이는 대학이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증원을 밀어붙였다가 대학 측에서부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서 증원 규모를 줄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정부가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적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의료대란이 새 국면을 맞은 듯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