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1차 기본이론 강의 교재 p.354를 보면,
경락인이 원인무효 등기라서 소유권을 취득 못 하면,
채권자에게 부당이익 법리에 따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자연스레 이해가 됨)
그런데, 후단에 민법 578조 1항, 2항에 따른 채무자/채권자의 담보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강의에서 안 다뤄주셔서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첫댓글 아 그냥 일반 부당이득법리로 달라고 해야지, 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의 해제나 감액청구를 못한다는 말이예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아 그냥 일반 부당이득법리로 달라고 해야지, 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의 해제나 감액청구를 못한다는 말이예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