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해외 장기 체류시
(문)
저희 가족은 2020년 초에 가족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은 바 있습니다. 미국에 몇 년 거주하다가 3년 전 부터 가족 모두 한국으로 나와 지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학업상의 이유로 미국에 못들어가고, 한국에 1년 이상 체류하게 되었습니다. 1년 이상 장기간 한국에 체류하게 되면 영주권이 박탈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는 지요? 수소문을 해보니 대사관으로 부터 transportation letter를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가능할 까요?
(답)
영주권자가 한국에 장기간 나와 있을 때 영주권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출국하기 전에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면 1년 넘게 장기간 한국에 나와 있어도 유지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대사관으로 부터 Returning Resident (SB-1)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transportation letter 는 영주권을 분실 했을 때, 미국 행 비행기를 탈 수 있게 주는 "여행 허가서"입니다.
참고로 미이민국은 비자나 영주권이 없는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입국을 시도할 경우, 해당 항공사에 벌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본인의 경우는 영주권을 분실 한 것이 아니고, 영주권이 장기 체류로 인해 "무효화" 되었기 때문에 transportation letter 대상자가 아니며, Returning Resident Visa 를 받아야 합니다.
Returning Resident 비자는 여행 허가서에 비해서 발급이 까다로운 편인데, 이유는 1년 이상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것이 본인의도가 아닌 불가항력 적이였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또한 계속적으로 영주권을 유지할 의도가 있음을 영사에게 입증을 해야 합니다.
영주권을 유지할 의도는 미국 내 부동산 소유, 세금 보고, 재입국 허가서 발급등으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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