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달부터 16년도 심화 강의 듣고 있는데요..최신 판례는 홈페이지 있는 최신 판례 다운 받아서 한달전에 다 복사해서 붙였고요..기본서중에서 정정표보고 다 고쳤습니다 간통죄 개정된거는 9판에 들어있지 않나요? 개정 10판이 많이 바뀌었나요?;; 이번년도 강의 나오기전에 제가 미리 들어가지고요...
16년도 기본서(심화강의)+국가직전용 기출문제(판례추가(올해 10년도판+정정표수정) 듣고 말이나 내년초에 판례정의 강의 들으면 충분하지 않나요?
첫댓글 형사소송법은 올해 새로 촬영하고 있는 강의를 들으셔야 하는데.. 그래야 바뀐 법령이나 판례 들을 다 습득할 수 있는데요.
올해 2월달부터 16년도 심화 강의 듣고 있는데요..최신 판례는 홈페이지 있는 최신 판례 다운 받아서 한달전에 다 복사해서 붙였고요..기본서중에서 정정표보고 다 고쳤습니다 간통죄 개정된거는 9판에 들어있지 않나요? 개정 10판이 많이 바뀌었나요?;;
이번년도 강의 나오기전에 제가 미리 들어가지고요...
16년도 기본서(심화강의)+국가직전용 기출문제(판례추가(올해 10년도판+정정표수정) 듣고
말이나 내년초에 판례정의 강의 들으면 충분하지 않나요?
답변좀 해주세요
@17년무조건합격 책은 작년판에 아래 추록을 붙이시면 충분할 겁니다. 추록을 다시 다운받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강의는 새 강의를 들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열공하세요. ^^
공소기각판결(제327조)의 사유에 관한 두음자로서, 재(재판권이 없는때), 법(공소제기절차가 법률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때), 다(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된 때), 중(제329조의 중요한 증거 없이 공소제기된 때) 입니다. 열공하세요. ^^
형사소송법을 병행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국어(매일 2시간)와 영어(매일 3시간) 하시고, 형법과 형소법을 1주일에 잘 배분해서 공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