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제가 공부하다 궁금하게 생기면 메인 논점이 아니어도 계속 생각이 나는 편이라... 질문 올립니다.
박사님 행정법 강해(11판) 에서 행정쟁송 파트를 읽어보다 심심해서... ㅎㅎ
뒷부분 공무원 품위유지를 읽었거든요. 그러다 직장내 괴롭힘과 연관해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ㅠㅠ
편하실 때 답변주셔요!!
최근 몇년간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기준도 높아지고 노무사들도 관련 업무를 확장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에게는 '품위유지' 의무가 있지요.
그래서 공무원들도 소위 말하는 '갑질'에 해당하는 일이 생기면 이 품위유지로 상사에게 문제제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판례(민간)를 공무원 품위유지-갑질-에도 적용하면 될까요?
박사님 책에 있는 품위유지 판례로는 통념상 받아들이기 힘든 정도의 사생활 문제, 비리 등 문제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 범위가 넓어지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리고 그 기준은 최소한 '직장내 괴롭힘'의 판례를 넘지 않는 선에서 품위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것은 행정쟁송법 관련 내용인데요.
제가 초시라 판례를 암기하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안 와닿아서요.
판례가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닌 만큼,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한 각각의 법리를 이해하고, 문제가 나오면 그 법리를 기본적인 법규정에 맞추어 당시에 구성하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맞을까요?
아니면... 판례 하나하나를 누르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암기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댓글 품위유지의무 같은 경우는 사적영역보다는 공적영역이 더 엄격하게 요구됩니다. // 전자에 적으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공적영역이 더 엄격하게 요구된다는 것은 민간의 직장내괴롭힘 판례 선에서 혹은 그보다 더 협소하게 적용할 가능성이 많다는 말씀이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