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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카페 게시글
그 밖의 질문공간 공무원 품위유지 판단시 직장내 괴롭힘 기준 준용?
꼬모리 추천 0 조회 129 24.01.18 21:06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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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1.23 02:05

    첫댓글 품위유지의무 같은 경우는 사적영역보다는 공적영역이 더 엄격하게 요구됩니다. // 전자에 적으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 작성자 24.01.23 20:41

    공적영역이 더 엄격하게 요구된다는 것은 민간의 직장내괴롭힘 판례 선에서 혹은 그보다 더 협소하게 적용할 가능성이 많다는 말씀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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