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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별자금 : 연간 2,500억원
공통사항
자금종류,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 상환기간 및 이차보전율
| 자금종류 (규모) | 지원대상 | 지원한도 | 상환기간 | 이차 보전율 |
| 제조업 혁신자금 (200억원) | 경남테크노파크로부터 ‘스마트공장 금융지원사업 참여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스마트공장 도입 및 시스템 공급 기업) | 경영 10억 시설 30억 | 5년 | 2.0%/연 |
| 조선업종 지원자금 (500억원) | 도내 조선업종분야 영위기업으로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① 해당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충족기업 ② 조선소 사내 협력기업 ③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간 조선소 납품실적이 있는 기업 ④ 신청일 기준 조선소에 (재)하도급 계약중인기업 | 경영 10억 | 2/3년 | 2.0%/연 |
| 시설 20억 | 5년 8년 10년 | 2.0%/연 1.25%/연 1.0%/연 | ||
| 항공우주업종 지원자금 (300억원) | 항공우주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경상남도와 금융지원 협약된 항공우주분야 중견기업의 협력회사로 중견기업의 자금지원 대상인 기업 | 경영 15억 | 2/3년 | 2.0%/연 |
| 시설 30억 | 5년 8년 10년 | 2.0%/연 1.25%/연 1.0%/연 | ||
| 원자력 산업 육성자금 (500억원) | 도내 원자력 산업분야 영위기업으로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원자력 분야 유자격공급자 등록증 보유 기업(신청일 기준 유효) ② 국내외 원자력 분야 인증서 보유기업(KEPIC, ASME) ③ 한국수력원자력㈜ 또는 두산에너빌리티㈜의 협력기업(원자력 분야)로 인정받은 기업 ④ 원전기업 신속지원센터에서 원자력 분야 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 | 경영 20억 | 2/3년 | 2.0%/연 |
| 시설 50억 | 5년 8년 10년 | 2.0%/연 1.25%/연 1.0%/연 | ||
| 방위산업 육성자금 (200억원) | 도내 방위산업분야 영위기업으로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①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기업 ② 경남 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③ 경남도 방위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 경영 10억 | 2/3년 | 2.0%/연 |
| 시설 20억 | 5년 8년 10년 | 2.0%/연 1.25%/연 1.0%/연 | ||
| 수출기업 지원자금 (500억원) |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직·간접수출실적을 보유*하고, 고용인원은 2021년 12월 대비 자금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간 유지 또는 증가한 중소기업 | 경영 15억 | 2/3년 | 2.0%/연 |
| 고환율 피해기업 지원자금 (100억원) | 환율상승에 따른 직접피해 중소기업* * 한국무역협회 등에서 발급하는 수출입실적증명서상 최근 6개월 이내 무역거래 기업으로 수출실적 대비 수입실적 비중이 1.5이상인 기업 | 경영 10억 | 2/3년 | 2.0%/연 |
| 상생형 지역 일자리자금 (100억원) | 밀양 하남산단 입주기업 (상생형지역일자리 지원 대상기업) | 시설 40억 | 5년 8년 10년 | 2.0%/연 1.25%/연 1.0%/연 |
| 청년 창업기업 육성자금 (100억원) | 창업 7년 이내 대표자가 39세 이하인 중소기업 | 경영 10억 | 2/3년 | 2.0%/연 |
| 시설 20억 | 5년 8년 10년 | 2.0%/연 1.25%/연 1.0%/연 |
제조업혁신 자금 : 연간 200억원
지원대상 : 경남테크노파크로부터 ‘스마트공장 금융지원사업 참여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스마트공장 도입 및 시스템 공급 기업)
* 신청일로부터 6개월 내 발급받은 확인서에 한함(유효기간 경과 시 재발급)
지원한도 :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10억원, 시설설비자금 30억원
* 참여확인서 상 지원액과 최종 지원액은 기관별 심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내용
| 구 분 | 상환기간 | 이차보전율 |
| 경 영 | 5년(2년 거치 3년 12회 균분상환) | 2.0%/연 |
| 시 설 |
지원범위
| 구 분 | 자금용도 |
| 경 영 | 스마트공장 경영에 필요한 기술 개발, 제품 생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기타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
| 시 설 | 스마트공장 시설 구축을 위한 공장 건축, 기계설비 구입 |
※ 스마트공장 운영 및 시설 구축 외에 쓰이는 경우 ‘용도 외 사용’으로 간주함
추가 우대사항
- 특례보증 :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시,
보증료율 0.2~0.6%p 감면, 보증율 상향(90~100%)
- 금리우대 : 경남은행, 농협 이용 시(‘경남 스마트팩토리 론’),
최대 1.0% 추가 우대금리 적용
조선업종 지원자금 : 연간 500억원
지원대상 : 도내 조선업종분야 영위기업으로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① 해당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충족기업 ② 조선소 사내 협력기업 ③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간 조선소 납품실적이 있는 기업 ④ 신청일 기준 조선소에 (재)하도급 계약중인기업
* 고용노동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에 따름(C311 선박 및 보트 건조업)
| 소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
| C311 선박 및 보트 건조업 | 3111 선박 건조업 | 31111 강선 건조업 |
| 31112 합성수지선 건조업 | ||
| 31113 비철금속 선박 및 기타 항해용 선박 건조업 | ||
| 31114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 ||
| 31119 기타 선박 건조업 | ||
| 3112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 31120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
지원한도 :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10억원, 시설설비자금 20억원
지원내용
| 구 분 | 상환기간 | 이차보전율 |
| 경 영 |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 2.0%/연 |
|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 ||
| 시 설 | 5년(2년 거치 3년 12회 균분상환) | 2.0%/연 |
| 8년(3년 거치 5년 20회 균분상환) | 1.25%/연 | |
| 10년(4년 거치 6년 24회 균분상환) | 1.0%/연 |
지원범위
| 구 분 | 자금용도 |
| 경 영 | 해당 사업장 경영에 필요한 기술 개발, 제품 생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기타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
| 시 설 | 해당 사업장 시설 구축을 위한 공장 건축, 기계설비 구입 |
항공우주업종 지원자금 : 연간 300억원
지원대상 : 항공우주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경상남도와 금융지원 협약된 항공우주분야 중견기업의 협력회사로 중견기업의 자금지원 대상인 기업
* 붙임 15 참조, 특화방향, 핵심품목,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코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 판단
지원한도 :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15억원, 시설설비자금 30억원
지원내용
| 구 분 | 상환기간 | 이차보전율 |
| 경 영 |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 2.0%/연 |
|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 ||
| 시 설 | 5년(2년 거치 3년 12회 균분상환) | 2.0%/연 |
| 8년(3년 거치 5년 20회 균분상환) | 1.25%/연 | |
| 10년(4년 거치 6년 24회 균분상환) | 1.0%/연 |
지원범위
| 구 분 | 자금용도 |
| 경 영 | 항공우주업종 사업장 경영에 필요한 기술 개발, 제품 생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기타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
| 시 설 | 항공우주업종 사업장 시설 구축을 위한 공장 건축, 기계설비 구입 |
원자력 산업 육성자금 : 연간 500억원
지원대상 : 도내 원자력 산업분야 영위기업으로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원자력 분야 유자격공급자 등록증 보유 기업(신청일 기준 유효) ② 국내외 원자력 분야 인증서 보유기업(KEPIC, ASME) ③ 한국수력원자력㈜ 또는 두산에너빌리티㈜의 협력기업(원자력 분야)로 인정받은 기업 ④ 원전기업 신속지원센터에서 원자력 분야 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
지원한도 :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20억원, 시설설비자금 50억원
지원내용
| 구 분 | 상환기간 | 이차보전율 |
| 경 영 |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 2.0%/연 |
|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 ||
| 시 설 | 5년(2년 거치 3년 12회 균분상환) | 2.0%/연 |
| 8년(3년 거치 5년 20회 균분상환) | 1.25%/연 | |
| 10년(4년 거치 6년 24회 균분상환) | 1.0%/연 |
지원범위
| 구 분 | 자금용도 |
| 경 영 | 원자력 기업 경영에 필요한 기술 개발, 제품 생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기타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
| 시 설 | 원자력 산업 분야 시설 구축을 위한 공장 건축, 기계설비 구입 |
추가 우대사항
- 특례보증 : 기술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시,
보증료율 최소 0.2%p 감면, 보증율 100% 적용
- 금리우대 : 경남은행, 농협 이용 시, 최대 1.0% 추가 우대금리 적용
방위산업 육성자금 : 연간 200억원
지원대상 : 도내 방위산업분야 영위기업으로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①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기업 ② 경남 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③ 경남도 방위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지원한도 :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10억원, 시설설비자금 20억원
지원내용
| 구 분 | 상환기간 | 이차보전율 |
| 경 영 |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 2.0%/연 |
|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 ||
| 시 설 | 5년(2년 거치 3년 12회 균분상환) | 2.0%/연 |
| 8년(3년 거치 5년 20회 균분상환) | 1.25%/연 | |
| 10년(4년 거치 6년 24회 균분상환) | 1.0%/연 |
지원범위
| 구 분 | 자금용도 |
| 경 영 | 방위산업 영위 기업 경영에 필요한 기술 개발, 제품 생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기타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
| 시 설 | 방위산업 분야 시설 구축을 위한 공장 건축, 기계설비 구입 |
수출기업 지원자금 : 연간 500억원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직·간접수출실적을 보유*하고, 고용인원은 2021년 12월 대비 자금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간 유지 또는 증가한 중소기업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정보에서 발급한 수출증빙 실적에 의함
지원한도 :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15억 원
지원내용
| 구 분 | 상환기간 | 이차보전율 |
| 경 영 |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 2.0%/연 |
|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
지원범위
| 구 분 | 자금용도 |
| 경 영 | 해당 사업장 경영에 필요한 기술 개발, 제품 생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기타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
고환율 피해기업 지원자금 : 연간 100억원
* 환율 안정세에 따라 지원기간 조정 가능
지원대상 : 환율상승에 따른 직접피해 중소기업*
* 한국무역협회 등에서 발급하는 수출입실적증명서 상 최근 6개월 이내 무역거래 기업이면서 수출실적 대비 수입실적이 1.5이상인 기업
지원한도 :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10억원
지원내용
| 구 분 | 상환기간 | 이차보전율 |
| 경 영 |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 2.0%/연 |
|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
지원범위
| 구 분 | 자금용도 |
| 경 영 | 해당 사업장 경영에 필요한 기술 개발, 제품 생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기타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
상생형 지역일자리 자금 : 연간 100억원
지원대상 : 밀양 하남산단 입주 상생형지역일자리 지원대상 기업
지원한도 : 업체당 시설설비자금 40억 원
지원내용
| 구 분 | 상환기간 | 이차보전율 |
| 시 설 | 5년(2년 거치 3년 12회 균분상환) | 2.0%/연 |
| 8년(3년 거치 5년 20회 균분상환) | 1.25%/연 | |
| 10년(4년 거치 6년 24회 균분상환) | 1.0%/연 |
지원범위
| 구 분 | 자금용도 |
| 시 설 | 밀양 하남산단 입주에 따른 시설 구축(공장 건축, 기계설비 구입) |
청년 창업기업 육성자금 : 연간 100억원
지원대상 : 창업 7년 이내 대표자가 39세 이하인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확인시스템에서 신청일 현재 유효한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대출한도 :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10억 원, 시설설비자금 20억 원
지원내용
| 구 분 | 상환기간 | 이차보전율 |
| 경 영 |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 2.0%/연 |
|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 ||
| 시 설 | 5년(2년 거치 3년 12회 균분상환) | 2.0%/연 |
| 8년(3년 거치 5년 20회 균분상환) | 1.25%/연 | |
| 10년(4년 거치 6년 24회 균분상환) | 1.0%/연 |
지원범위
| 구 분 | 자금용도 |
| 경 영 | 해당 사업장 경영에 필요한 기술 개발, 제품 생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기타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
| 시 설 | 해당 사업장 시설 구축을 위한 공장 건축, 기계설비 구입 |
추가 우대사항
- 특례보증 :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시 추가 우대
| 구 분 | 대상기업 | 주요내용 |
|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 | ▸창업 후 7년 이내 ▸대표자 만 17~39세 이하 | ▸지원한도 3억원 이내 ▸보증료 연 0.3% 고정요율 적용 ▸보증비율 90~100% |
| 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 ▸창업 후 5년 이내 ▸대표자 만 17~39세 이하 | ▸지원한도 3억원 이내 ▸보증료 연 0.3% 고정요율 적용 ▸보증비율 95% 적용 (창업 후 1년 이내 기업 또는 보증금액 1억원 이하는 100% 적용 가능) |
4. 유의사항
기업 경상적 활동에 쓰이는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대환용도 사용 가능
정보 활용 동의서(붙임 11) 및 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붙임 12) 필수 제출
승인된 자금은 취급기한 내 전액 취급해야만 하며, 기한 경과 후
취급한 자금에 대해선 이차보전 지원 불가
- 대출 취급기한 내 대출된 금액에 대해서만 이차보전 지원
- 당해연도 지원 승인 후 대출 취급기한 내 대출 미완료 업체는 대출 취급기한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까지 대출 미완료 금액에 대하여 자금별 지원한도에서 차감
영업계획서 및 사용(투자)계획서 작성 필수
대출 취급 금융기관 변경은 협약 금융기관 인수합병 등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
시설설비 자금지원은 신청일 기준 ‘계약서 상 미지급액’에 한하여 지원
기업별 해당 신청자금의 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신청 가능
육성자금 승인 심사 중 보완서류 요청 후 2주 이내 서류 미보완 시
신청취소 처리
육성자금 승인 이후 승인업체나 은행 사정에 의한 자진 취소불가,
지원자금(경영,시설,특별) 승인 이후 타 자금 변경불가
각종 변경사항은 30일 이내에 취급은행에서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으로 신고서(승인신청서) 제출(붙임 6~8)
- 변경신고 : 업체명, 공장소재지, 대표자 변경
- 변경승인(승인 후 공문으로 회신하므로 금융기관 대외공문 필요) :
대출 취급기한 연장(시설 6개월) 및 대출 취급은행 변경, 주생산업종 변경,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또는 기업 간 인수합병에 따른 자금 승계, 지원시설 변경, 상환기간 변경(단축/연장)
대출 실행 후 제출서류(미제출 시 이차보전금 지급 불가)
- 공통(경영·시설) : 대출취급 통보서(붙임 9) (취급 후 30일 이내)
- 시설 : 시설설비자금 취급완료 통보서 및 증빙서류(붙임 10)
(취급 후 30일 이내)
5. 문의처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055-230-2901~3),
경남도청 기업정책과(☏055-211-3373)
- 투자경제진흥원 누리집(https://www.gnepa.or.kr)「지원사업안내 > 사업공고」
- 경상남도 누리집(https://www.gyeongnam.go.kr)「경남소식 > 고시공고」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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