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아파트, 단독주택 등에 한정된 실거래가 공개를 확대해 지난 9월 17일부터 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공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제도가 부동산시장에서 거래가격의 투명성과 정당과세 실현 등 긍정적 효과로 나타남에 따라 공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홈페이지(rt.molit.go.kr) 및 모바일 실거래가 앱을 설치하면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의 아파트 거래가격 및 분양권 거래금액, 단지명, 거래일자, 면적, 층 등의 거래내용을 상세히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실제 거래가격을 알 수 없고, 부동산정보업체 등이 수집한 가격(호가)만 갖고 거래해야 했던 수요자들의 혼란은 사라지게 됐다. 또 이중계약서 작성과 탈세 등 그동안 지속됐던 잘못된 부동산 거래관행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중계약서 작성과 탈세가 심했던 신규 아파트 분양권 거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 높은 청약률로 세간에 관심을 끌었던 부산지역 A 아파트 85㎡형의 경우 실제 형성된 프리미엄은 평균 7000만 원 선으로 알려져 있다. 분양권 실거래가격이 공개되기 이전에는 분양가 수준으로 신고해 프리미엄이 거의 붙지 않은 것으로 신고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국토부의 실거래가를 살펴보면 이 아파트는 평균 7000만 원의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으로 거래 신고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 오피스텔 실거래가 공개는 분양권 다운계약서 작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허위신고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취지와 형평성 그리고 조세정의구현에도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거래가격 공개에 따른 부담감으로 다운계약서 작성이 어려워지면 매매차익이 그만큼 감소한다고 느낄 것이다.
신규 아파트 청약에 따른 이득이 그만큼 줄고 청약시장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떨어질 것이다. 결국 신규 아파트 분양권 시장은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 급상승하고 있는 분양가에다가 실거래공개에 따른 위축현상까지 나타나면서 주택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