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별조치법 조상땅찾기 절차 점유취득시효 일반농지특별조치법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16809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미간행]
[판시사항]
구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토지대장상 소유자 명의변경의 추정력 및 그와 같은 소유자명의변경등록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에 의하여 곧바로 그 무렵 소유자명의인이 해당 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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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구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기 관한 특별조치법'(1964. 12. 31. 법률 제1670호, 1965. 6. 30. 실효) 제10조 제1항, 민법 제192조, 제199조, 제245조 제1항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길찬)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강남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은일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0. 1. 21. 선고 2009나23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외 1의 점유를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함으로써 시효취득하였다고 보고,
2. 그러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본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가.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 아래 있는 객관적 관계를 말한다. 이 때 사실적 지배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지 여부만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관계, 그 배경이 되는 본권관계, 타인에 의한 지배가 주장되거나 인정될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106719 판결 등 참조).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주심) 박병대 김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