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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법이라함) 및 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함)(건교부고시 제165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1. 질의(1)
가. 질의사항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의 선정은 법 제14조 2항에서 「규정 제15조 2항의 규정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규정 제15조 2항은 일반경쟁 또는 지명경쟁 입찰로 선정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경쟁입찰 이라함은 어떤 의미인지요?
나. 질의의 배경
ㅇ. 상식적으로는 정비업체로부터 제공받을 용역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여 예정가격을 미리정하고 입찰을 실시하여 최저가격 제시자에게 낙찰을 하는 것이 경쟁입찰의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ㅇ. 그러나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의 정비업체 선정은 업체의 활동
여하에 따라 사업자체의 성패가 좌우될 정도로 주요한 선택일 뿐 아니라
용역계약의 성격상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당해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 실적등 고려할 점이 허다하다 할 것입니다.
ㅇ. 이러한 연유로 하여
「갑설」
사업수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평가요소의 성적과 응찰금액을 종합하여 선정하자는 의견이 있는 반면,
기술보유상황 |
수주실적 |
제시금액 |
계 |
30% |
20% |
50% |
100% |
「을설」
용역업체의 선정방법을 지명경쟁 입찰방법으로 결정했다면 평가요소의 감안은 업체의 지명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반영하고 일단 지명된 업체들 간의
경쟁을 통한 최저가격 제시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ㅇ. 위 두가지의 주장중 어떤것이 정당한지요?
가령 두가지 주장이 모두 부당하다면 어떤 방법과 절차가 정당한지요?
2. 질의(2)
가. 질의 사항
규정 제28조의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및 재29조의 건축사무소의 선정절차와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야 하는지요.
나. 질의 배경
ㅇ. 규정 제28조와 29조에서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는 일반 또는 지명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토록 정하고 건축사무소 또는 이를 준용하되 그
밖의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방법은 추진위원회가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반면,
ㅇ. 규정 제31조7항에서는 “추진위원회는 사업 시행상 조력을 얻기 위하여 용영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그러하다면
첫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야할 용역계약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의문이 나고(그 밖의 용역업체 선정과 계약방법은 추진위원회가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비업체 및 건축사무소 계약시 준용)
둘째: 용역계약은 업자의 선정과정과 계약체결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선정과정은 규정에 따르고 계약체결만 법률을 준용하는지 선정과정 또한
법률을 준용해야 하는지 의문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