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세금 납부 방법 다양해진다 |
개인 형편에 따라 인터넷으로 다양한 결제 방법 선택 가능 |
신용카드 한도까지는 신용카드로, 나머지는 현금 납부
앞으로 서울시 세금 납부 방법이 더욱 다양해진다. 시민고객들이 개인 형편에 따라 인터넷으로 다양한 결제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동안 서울시 세금은 신용카드한도액을 넘는 고액세금고지서(보통 1건당 500만원)를 받으면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었고, 전액 현금으로만 납부해야만 했다. 하지만 7월 15일부터는 신용카드 한도까지는 신용카드로 납부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낼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은행 영업시간과 납부 장소, 납부 매체에 구애받지 않고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어떤 매체로도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해 왔다. 평일 은행 업무 시간에만 가능하던 세금 납부가 야간시간이나 공휴일에도 가능하게 되면서 서울시 ETAX시스템을 통한 세금 납부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 ETAX 납부현황 (단위 : 천건,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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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총 납 부 |
etax 납부 |
비 율 (%) |
건수(A) |
금액(B) |
건수(C) |
금액(D) |
건수(A/C) |
금액(B/D) |
2008 |
21,215 |
129,719 |
4,698 |
30,520 |
22.2 |
23.5 |
2007 |
20,954 |
115,742 |
3,829 |
22,188 |
18.3 |
1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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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 이상 신용카드로 나눠 세금 납부 가능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ETAX시스템(etax.seoul.go.kr)을 통해 납세자의 형편에 따라 여러 개의 신용카드로 나눠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세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낼 수 있는 '일부납부 및 복수결제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해 시민고객의 납세 편의를 한단계 더 올려 놓았다.
'일부납부 및 복수결제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세금은 재산세, 자동차세 등 정기분 세목과 취득ㆍ등록세 등 신고납부 세목으로, 납부금액은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총 10회까지 가능하고, 서울시 세금납부는 삼성, 현대, 롯데, 비씨, 외환, 신한카드(국민카드는 제외)로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대형마트, 지하철역사 등에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등 시민고객들의 납세 편의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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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납부 및 복수결제'를 위한 납부 절차
① 서울시 ETAX시스템(etax.seoul.go.kr) 접속 → 회원납부 로그인 → ② 화면에 조회된 과세내역 중에서 일부납부할 건의 [일부납부] 클릭 → ③ 화면에 나오는 내역 확인 후 일부납부할 금액 입력 후 [납부] 클릭 → ④ 화면에 조회되는 금액 확인 후 납부할 카드사(또는 은행) 선택 후 [납부] 클릭 → ⑤ 결제완료 후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려면 [일부납부 바로가기] 클릭 → ⑥ ③번 화면으로 이동해 나머지 납부할 금액입력과 납부할 은행(또는 카드사) 선택후 [납부] 클릭 | | | |
문의 : 재무국 세무과 ☎ 02) 3707-8663
하이서울뉴스/송현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