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은 일반인은 절대로 못하게 막혀있고 변호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통상 변호사들은 헌법소원 잘 안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돈도 안되고 또 법조계에서
왕따당하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길이 막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소송을 통해서 쟁점사항이 위헌 소지가 있을때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통해서
헌법재판소에 갈 수 있습니다.
즉 전원개바발촉진법에 의한 보상에 대하여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행정소송을 걸고,
행정소송의 쟁점사항이 헌법 제23조 재산권을 침해 했다고 주장하면 판사(재판장)가
안받아 줄 뿐만 아니라 자기는 위헌을 판단할 능력이 없다고 이야기 할 것입니다.
그때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를 판사에게 제출하면. 자기가 판단할 능력이 없다고
했으므로 위헌판단을 헌법재판소에 보내게 됩니다.
따로 헌법소원을 위해 변호사를 사지 않아도 되고, 손쉽게 위헌여부를 판사를 통하여
알아보는 한 방법이 됩니다.
765 피해자분중 누가 행정소송을 진행하시고 소송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으로
위헌여부를 판단받아 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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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촉진법이 헌법 제23조 재산권을 침해했는지 위헌사항 검토 필요.|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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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촉진법의 위헌성에 대하여 한번 검토해봐 주세요.
사유재산 침해는 헌법 제23조 침해인데 송전탑 선하지 보상은 위헌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누가 봐도 헌법제23조 제3항이 명시한 정당한 보상이 아니거든요.
765송전탑대책위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궁금해요. ---------------------------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