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car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1. 가입형태
■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 가입시 자동적용(영업용은 제외)
2. 보상책임
■ 기명 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대인·대물·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자차(2019. 5. 1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3. 운전가능자
■ 기명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단, 운전자한정/연령한정 특약의 운전가능자에 포함되어야 함)
4. 보상내용
■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 / 자기차량손해(대물가입금액 한도내_30만원 공제)
■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 기명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운전하는 다른 자동차에 탑승중인 부모, 자녀
(며느리/사위는 보상 안됨)
-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
5.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면책사항)
① 보통약관 각 담보별 보상하지 않는 사항(면책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 운전 중 생긴 사고
③ 피보험자가 소속한 법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
④ 유상운송, 취급업무상 수탁차량 운전중 사고
⑤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사고
⑥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⑥ 짐으로써 입은 손해
⑦ 다른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중 사고
⑧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
6. 다른자동차 범위
■ 다른 자동차라 함은 자가용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
(승용자동차, 경·3종승합자동차, 경·4종화물자동차간에는 동일한 차종으로 간주함)
- 기명피보험자와 또는 그 가족이 소유·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 피보험자동차 대체시 보험사에서 승인하기 전까지의 대체자동차
* 다른자동차 자녀운전담보 추가특약
1. 가입형태
■ 무보험차상해담보 가입시 추가가입 가능(영업용은 제외)
2. 보상책임
■ 기명피보험자 자녀의 다른자동차 운전 중 사고에 대하여 보상
→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보장 운전자 범위를 자녀까지 확대
※ 단, 기명피보험자의 자녀가 운전자한정/연령한정 특약의 운전가능자에 포함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