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은「2021년 플랫폼 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결과를 발표했다.
* 상세 결과는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브리프(9호)」에서 확인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 www.keis.or.kr→연구성과→연구성과물→정기간행물)
ㅇ 이번 조사는 플랫폼 종사자의 규모를 추정하고, 근무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 조사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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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단) 전국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총 50,001명(15~69세) 표본조사 실시 * 「주민등록연앙인구통계」(’21.5.)를 모집단으로 하여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표본 추출 (조사 기간) 2021년 8월~9월 (방법) 전화조사 및 온라인 조사 |
□ (규모)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는
취업자(15~69세)의 8.5%인 약 220만 명으로 나타났다.
* 지난 3개월 동안 스마트폰 앱이나 웹사이트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의 중개 또는
알선을 통해서 일감을 얻고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입을 얻은 적이 있는 자
ㅇ 이 중 고객만족도 평가 등의 방법으로 일의 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는 약 66만 명으로 취업자(15~69세)의 2.6%에 해당한다.
* 협의의 종사자는 플랫폼이 대가나 보수를 중개하고, 중개되는 일이 특정인이 아닌 다수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한 사람(예시: 배달ㆍ번역 플랫폼 등)
□ (성별·연령) 종사자 중 여성(46.5%)이 전체 취업자 중 여성 비율(42.8%)보다 높고,
ㅇ 청년(20대와 30대) 비율(55.2%) 역시 전체 취업자 중 청년(34.7%)
보다 높고, 수도권 거주 비율(59.8%)도 전체(52.3%)보다 높다.
□ (직종)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배달·배송·운전이 약 30%를 차지하며, 음식조리・접객・판매(23.7%), 통・번역 등 전문서비스(9.9%) 순으로 많았다.
ㅇ 남성은 배달·배송·운전, 여성은 음식조리·접객·판매 관련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 남성(%) | 여성(%) |
배달·배송·운전 | 29.9 | 배달·배송·운전 | 47.5 | 음식조리·접객·판매·수리 | 33.1 |
음식조리·접객·판매·수리 | 23.7 | 음식조리·접객·판매·수리 | 15.5 | 전문서비스 | 14.5 |
전문서비스 | 9.9 | 사무보조·경비 | 8.5 | 가사·청소·돌봄 | 10.1 |
사무보조·경비 | 8.6 | 전문서비스 | 6.0 | 배달·배송·운전 | 9.8 |
데이터 입력 등 단순작업 | 5.7 | 데이터 입력 등 단순작업 | 3.5 | 사무보조·경비 | 8.6 |
□ (주·부업) 협의의 종사자 중 47.2%는 주업으로 해당 일을 하고 있고, 부업(39.5%)이나 간헐적으로 참가하는 유형(13.3%)도 적지 않다.
* ▴주업형: 플랫폼 일자리 수입이 전체의 50% 이상 or 주당 20시간 이상 노동
▴부업형: 플랫폼 일자리 수입이 전체의 25~50% or 주당 10~20시간 노동
▴간헐적 참가형: 플랫폼 일자리 수입이 전체의 25% 미만 or 주당 10시간 미만 노동
ㅇ 배달·배송·운전 업무는 주업형의 82%를 차지하고, 부업이나
간헐적으로 참가하는 사람 중에서도 69%, 76%를 자치한다.
* 배달·배송·운전 업무 종사자 중 87%(주업 93%, 부업 81%, 간헐적 80%)가 남성
- 전문서비스 업무는 부업 비율이 높고, 데이터 입력 등 단순 작업 업무는 간헐적으로 참가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다.
주업형(%) | 부업형(%) | 간헐적 참가형(%) |
배달·배송·운전 | 82.3 | 배달·배송·운전 | 68.5 | 배달·배송·운전 | 75.9 |
가사·청소·돌봄 | 4.6 | 전문서비스 | 14.5 | 데이터 입력 등 단순작업 | 8.5 |
전문서비스 | 3.3 | 데이터 입력 등 단순작업 | 5.9 | 전문서비스 | 6.2 |
데이터 입력 등 단순작업 | 2.8 | 가사·청소·돌봄 | 5.3 | 창작활동 | 5.2 |
IT 관련 서비스 | 2.7 | IT 관련 서비스 | 1.2 | IT 관련 서비스 | 2.9 |
□ (근무현황) 유형별로 근무일, 근무시간의 차이가 크고, 주업의 경우 평균적으로 21.9일 근무하며 192.3만 원의 소득을 얻고 있다.
| 주업 | 부업 | 간헐적 참가형 |
月 근무일(일) | 21.9 | 10.3 | 5.4 |
日 근무시간(시간) | 8.9 | 4.5 | 3.1 |
月 소득수준(만원) | 192.3 | 74.3 | 22.7 |
* 주된 하나의 플랫폼 일자리에서의 근무일, 근무시간, 소득수준 기준 응답
ㅇ 종사자 중 고용보험 적용 29.1%, 산재보험 적용 30.1%로 나타났다.
* ▴고용보험: 주업형 27%, 부업형 26%, 간헐적 참가형 46%(다른 일자리에서 가입 포함)
▴산재보험: 주업형 28%, 부업형 28%, 간헐적 참가형 44%(다른 일자리에서 가입 포함)
[3] 플랫폼 기업과의 관계(협의의 종사자 66만 명 기준) |
□ (플랫폼과의 계약 형태) 계약을 체결했다는 비율은 57.7%,
어떤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다는 비율은 28.5%로 나타났다.
ㅇ 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계약 내용 변경 시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결정·통보한다’는 응답이 47.2%이며,
‘사전 통보 또는 의견을 묻는다’는 응답은 39.7%로 나타났다.
< 플랫폼과의 계약 체결 현황(%) > | < 계약 내용 변경 시 절차와 협의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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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의 업무 규정) 플랫폼 기업이 정한 업무 규정이나 규칙이 없다는 응답이 59%이고, 있다는 응답은 41%였다.
ㅇ 규정이 있는 경우 위반 시 일시적 앱 차단 또는 일감 배정 제한
(83%), 계약해지(59%) 등 불이익이 있다고 응답했다.
* 일시적 앱차단(83%), 계약해지(59%), 수수료삭감(30%), 불이익 없음(13%) [중복응답]
□ (업무 중 어려움) 종사자는 플랫폼 기업이나 소속업체(agency)의 보수 미지급(22%), 비용·손해에 대한 부당한 부담(18.1%), 일방적 보수 삭감(16%) 등의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ㅇ 이에 대해 플랫폼 기업이 중재ㆍ조정을 했는지는 유형별로 상이하다.
어려움 유형 | 경험 있음(%) |
| 중재·조정 경험*(%) |
수행한 일에 대해 보수를 받지 못함 | 22.0 | [100] | [41.7] |
계약 이외 업무 배당 | 15.2 | [100] | [45.9] |
사전 협의 없는 수당/보수 삭감 | 16.0 | [100] | [45.4] |
앱/웹 이용 일시 정지 또는 차단 | 15.2 | [100] | [48.8] |
계약/등록 강제 해지 | 8.2 | [100] | [65.8] |
폭언 등 모욕적 언행 | 12.8 | [100] | [42.3] |
성희롱/성추행 | 5.9 | [100] | [61.6] |
비용/손해에 대한 부당 부담 | 18.1 | [100] | [50.8] |
* 어려움이 있다고 답한 인원[100] 중 중재·조정 경험이 있는 인원 비율
□ 최현석 근로기준정책관은 “플랫폼 종사자의 증가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의 영향이라고 생각한다.”라며,
ㅇ 이어, “플랫폼 기업이 종사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변경할 때 종사자와 협의하는 비율이 낮은 것은 법적 규율이
미비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며,
- “플랫폼 기업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체결 및 준수 의무를 다하고, 계약 내용 변경 시에도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한편,
종사자들의 어려움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동반자적 자세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국회의 입법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