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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피해보상·원상회복 촉구
포항시가 온천수이용허가를 승인해주면서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범하는 사실을 모르고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온천탕 허가를 해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민원을 야기하는 등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관련법규에 따라 인접한 온천공에 대한 영향평가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포항시는 지난 2002년 6월 북구 신광면 만석리 소재 S 온천이 신청한 온천수이용허가를 승인했는데 이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인도 받지 않고 온천수 배관을 무단으로 설치했으나 이를 확인하지 않고 온천탕허가를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실태는 토지소유주인 김옥순씨가 지난 10월 포항시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밝혀졌다. 민원인 김모씨에 따르면 S온천이 온천수를 옮기기 위해 배관공사를 하면서 자신의 허가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침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와 목욕영업허가를 내주었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피해보상과 원상회복을 촉구했다.
S 온천측은 지난 8년 동안 영업행위를 해오면서 보상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포항 남부경찰서에 재물손괴혐의로 형사고발했다고 주장했다.
또 S온천과 인접한 지역에 온천공을 소유하고 있는 김모씨(57)는 포항시가 S온천에 온천수이용허가를 내주면서 관련법규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온천수 영향평가를 병행토록 한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허가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온천법 등 관련법규에는 기존의 온천공을 보호하기 위해 직선거리로 300m 이내에서 굴착허가를 받을 경우 온천전문기관의 영향유무조사를 실시하여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영향유무조사결과 일일 적정양수량의 10%이상 영향을 줄 경우 폐공조치토록 하고 있다.
김모씨는 자신의 온천공과 S온천소유 온천공과는 직선거리로 210m 떨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8년 전의 일이라 S온천이 온천수를 이용하고자 건축허가 신청시 배관공사(지하매설물)를 하면서 민원인에 대한 토지사용승락서에 대해서는 현재 서류가 존재하지 않아 확인이 되지 않고” 있으며 “포항시에서는 건축주와 협의하고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배관공사로 인한 개인의 재산피해에 대한 보상과 원상복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축주 김모씨는 “포항시관계자의 중재로 가능한 민원인과 합의를 도출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민원인이 무리하게 많은 돈을 요구 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앞으로도 계속 접촉을 하여 해결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며 만약에 해결이 되지 않은 것에 대비해 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해 지난주 끝난 상태라”고 말했다.
S 온천측은 토지소유주 김옥순씨와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김씨 토지를 우회하여 배관을 설치할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경우 포항시가 인접한 김씨 소유 온천공을 대상으로 영향조사를 실시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임종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