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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교수신문>은 우리 사회를 대변하는 2020년 사자성어로 ‘아시타비(我是他非)’가 선정되었다고 보도했다.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다는 것이니 일이 진척되지 않고 시시비비만 가리고 있는 정국을 지적한 듯하다. 우리 교육계의 난제 상황 역시 자기 성찰보다는 이론가, 실천가, 그리고 정책가 사이에 시비론이 주류를 이루지 않았나 싶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듯 한 아기장수로 취급되었던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은 정권 후반에도 답보 상태이고 여전히 교육난제들은 이른바 ‘숙의(熟議)’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환부를 드러낸 환자를 앞에 두고 치료방법이나 치료절차를 놓고 갑론을박이 길어지고 있다. 이전 정부들의 개혁드라이브에 숨 막혀하던 현장의 목소리가 분출된 영향도 없지 않지만, 이제는 전문가들의 대안 개발과 정책가의 기획 능력이 요구되는 시점인 듯하다.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시국이 있었지만 정권 출범 이후 3년 반을 넘기고 있는 시점인데도 논제에 대한 숙의를 갈무리한 정도이다. 물론 교육 분야 협치(協治)의 상징으로 장관과 교육감, 현장 대표가 함께하는 ‘교육자치정책협의회’(2017.8 발족, 6회 개최)의 출현은 2014년부터 시작된 이른바 진보계열 교육감 대세의 결과이기도 하다. 교육부 내에 설치된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2018.1 발족 2021년 지속 결정)이나 각 교육청의 기민한 대응은 나름대로 현 정부 정책의 화두를 ‘교육자치’로 인식하게 할 만큼 강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수립된 교육부 주관 국정과제는 여섯 가지로,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미래 교육 환경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등등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는 촘촘하고 기대할 만한 정책들이었다. 확실히 경쟁과 자유보다는 기회와 평등을 느끼게 하는 구호들이었다.
교육부는 지난 연말 주요정책 추진실적으로 ‘코로나19 상황에 중단없는 학습 제공 노력,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교육 신뢰회복을 위한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 공유와 협력을 통한 미래 혁신인재 양성체제 구축,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 혁신’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기억에 남는 가장 확실한 시행 성과를 들라면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와 고교 무상교육 실현, 그리고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정도이다. 특히 돌봄 체계는 대통령의 첫 현장 방문지가 돌봄교실이었음에서 볼 수 있듯이 학부모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고, 비대면 상황 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담보하는 법률까지 성안되었다.
위의 여섯 과제 중 상대적으로 체감하기 어려운 것은 ‘교육자치 강화’ 과제이다. 미뤄진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와 실종된 교육부의 기능 개편 과제, 그리고 단위학교 자치(최근에 는 학교자율성으로 치환하여 명명)라 하겠다. 향후 포스트 코로나19 이후의 언택트 시대를 맞이하여 원격 교육의 시스템 체제하에서 AI교육을 추진해야 할 미션을 받았으나 전국 수준에서 보면 전체 교실의 인터넷 환경은 아이들이 들고 다니는 폰 수준에도 못 미쳐 그다지 스마트하지 못한 것 또한 현실이다. 대학의 자율성을 입법화하여야 할 국회는 오히려 긴 숙고 없이 획일화를 조장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 인식하에 현 정부가 정리해야 할 교육정책에 대한 바램을 정리해본다.
바램 하나, 4년 숙의했으면 이제는 결론을 내려가는 정책이었으면 좋겠다.
숙의한다는 것은 의견 대립이 있다는 것이고 쟁점 사안이라는 것이다. 어디 대립과 쟁점이 되지 않은 정책이 있겠는가. 그것을 조율해가는 것이 정책조정과 결정력이라고 할 수 있다. ‘숙의’를 거쳐서 결국 ‘검토후 장기과제 추진’이라는 결론에 다다랐다면 이는 명분이 약한 포기일 뿐이다. 작금의 숙의 과정이 ‘논의는 있으나 결론은 빈약했던 참여정부’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제안되고 거론된 다양한 목소리들은 정책을 결정하는 주체에 의하여 취사선택하는 ‘결단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정책입안자들이 보다 책임 있는 정책 결정력을 발휘하여야 할 때라는 뜻이다.
바램 둘, 개혁의 방향과 목표를 학교현장이 공유하는 과정과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정책은 미사여구 성격의 슬로건을 담기 마련이지만 현장에서 구체적 변화를 수반하지 않으면 길게 가지 못한다. 길게 가기 위해서는 그 정책이 현장에서도 공감하는 정책이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책목표를 공유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물론, 현장의 필요에 의해 출발한 것이라면 이 과정이 대수롭지 않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목표를 공유하고 체화하는 과정은 개념과 슬로건을 깊이 숙의하고 참여하는 과정만큼이나 중요하다. ‘혁신’은 무엇이고 ‘학교자치’는 무엇인지 깊이 숙의했다면 합의된 방향을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점에서 2년 전 기획되어 3일간 진행된 <교육자치 콘퍼런스>나 <교육자치포럼>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나름 역할을 했다고 본다. 그러나 여론환기 거기까지였다. 문제는 아직도 교육부나 교육청의 매뉴얼에 의존하려는 현장의 자치역량을 어떻게 길러내느냐 하는 것인데 단위학교 자치를 위한 기초 조직 법제화는 더디기만 한 듯하여 아쉽다.
바램 셋, 초중등교육은 형평성 우선과 교육의 본질을 생각하는 정책이었으면 좋겠다.
정당정치의 역사가 ‘자유’와 ‘평등’ 간의 경쟁으로 점철된 역사이듯이, 교육정책의 지향점도 보수와 진보를 오가며 수월성과 형평성 간의 끊임없는 줄다리기 과정이었다. 그러나 적어도 의무교육으로 시작하여 국민보통교육으로 정착된 초중등교육은 수월성보다는 형평성, 즉 기회의 균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된 정책 방향이다. 동시에 공정한 능력평정에 따른 기회균등이여야 한다. 특히, 무상교육은 학년의 단순 확대보다는 체감할 수 있는 무상교육의 범위에 대하여도 논의가 필요하고, 이제는 무상교육보다는 ‘공부담 교육’이라 표현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결국 재원은 국민 세금이기 때문이다.
교육격차를 조장한다는 특목고의 단순 폐지보다는 합목적화의 필요성은 없는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만으로는 다양한 교육은 담보될 수 없을 것이다. 현재 특목고가 탈목적적인 입시중점고가 되었다면 그 책임은 이에 동조하고 적응해온 교육당사자 모두에게 있다. 한쪽만을 탓해서는 답을 구할 수 없다.
동시에 모든 학교는 교육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교육기본법에서 학습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부분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논의하기도 전에 학교에서 학습자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천명되고 있는 것은 하나의 아이러니이다. 즉, 자아실현의 인격 완성이 곧 교육의 본질이고 목적인데, 정작 학생들은 교육과정에서 인권(수면권, 휴식권 등)을 보장받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교육의 평상적이고 당위적인 목적인 인성교육이 얼마나 안되었다고 생각되었으면 교육법 외에 또다시 ‘인성교육진흥법’을 제정했겠는지 곱씹어 보아야 한다. 법은 환부를 드러낼 뿐 완결이 아니므로 정책결단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진흥이 얼마나 되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김형석 교수는 최근 “인간교육 없는 교육은 빙판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다. 무의미하다는 이야기이다. 초중등교육의 본질은 가능성을 열어주는 이른바 ‘희망의 사다리’가 되어 주는 교육이어야 한다. 지난 정부의 교육 슬로건이었던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교육’은 모토만으로 보면 더 이상의 모토는 없다 할 정도로 잘 지어진 구호이다. 이 정부 들어와서 비젼을 응축한 이렇다 할 구호를 들어보지를 못함은 아쉬운 대목이다.
바램 넷, 포스트 코로나19 대응책을 AI 해일 하나로 덮지 않았으면 좋겠다
1년을 비대면으로 휴교와 등교를 반복하다 보니, 여기저기서 원격 스마트교육과 AI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 정년단축 시 ‘고령교사=부적응 교사’로 낙인되던 분위기가 다시 연출되어서는 곤란하다. 인프라와 기반 소프트웨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를 다루는 교원의 의식과 정보처리 및 가상수업 역량이다. 현직교원의 재교육은 물론 교원양성기관의 프로그램 역시 현장 착근형이었으면 싶다. 교육부도 교·사대 미래교육센터를 증설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은 교사의 대체자가 아니라, 교사를 도울 인공지능을 갖춘 조력자(IA; intelligent assistant)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정제영(2020), 한국교육행정학회 연차대회)도 에 새겨들어야 한다.
바램 다섯, 교심이반으로는 교육개혁을 성공할 수 없고 당근과 채찍 모두가 필요하다.
지난 1999년 교원 인력의 질적 향상을 내건 정년단축과 2년 8개월에 걸쳐 발표한 ‘교직발전종합방안’이 있었고 교원인력 구조엔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지만, 질적인 인력관리는 되지 못하였다. 우선 현장의 교원을 주요 개혁 대상으로 삼았으므로 교심이반(敎心離反)을 불러왔고 개혁에 대한 강한 피로감을 드러냈다. 역대 정부는 통상 전문성 신장을 위한 채찍과 교원처우 개선이라는 당근책을 함께 써왔다. 개혁정책의 동력이 교원이기 때문이다. 이에 비하여 현 정부에 있어서 교원은 개혁의 대상도 개혁의 주체도 아닌 단지 인구감소에 따른 정원 감축의 대상 정도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최근 국가교육회의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 의제를 숙의한 결과 ‘수급조절과 교육과정 개편’으로 방향을 정했다고 한다. 막대한 비용이 드는 양성체제 개편은 정권 차원의 결단 의제이다.
바램 여섯, 교육행정의 사각지대인 가정교육의 책무성과 지원도 생각했으면 좋겠다.
학교폭력과 인성교육에 관한 문제의 출발점은 가정교육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부모가 가져야 할 학교운영에 대한 권리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 참여의욕을 갖도록 지원할 책임이 국가와 지자체에 있다.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풀뿌리 민주주의 명분과 현실의 괴리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인성교육의 요람 역시 가정이다. 교육기본법에서도 유일하게 빠져있는 교육의 영역이 가정교육임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그런 탓인지 가정교육에 대한 국가수준의 전략과 의제는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부모를 일터로 끌어내는 돌봄교실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한 현상이다. 이른바 ‘돌봄사업’은 아쉽게도 교육(Education) 기관 본령의 일이라기보다는 육아(Take Care)의 영역이고, 돌봄사업의 범위와 시간이 늘어날수록 그 만큼 부모들의 육아와 가정교육의 역할분담은 줄어든다는 점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바램 일곱, 교육민주화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지방교육자치 강화는 체감되어야 한다.
교육부는 나름대로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을 결성하였고, 시도교육청 역시 교육분권에 대응해 왔다. 그러나 의제는 무성하였으나 특별 법령의 제정이나 개별 규정 개정은 더뎠고, 시·도로의 권한이 이양되고 있다고는 하나 현장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고 한다. 정권 초기에는 헌법 개정 논의에 이르기까지 교육자치 및 분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였으나 헌법 개정안에는 들어가지도 못했다. 그나마 교육자치 콘퍼런스와 포럼이 교육계의 중지를 모아 여론을 환기시키기도 했으나 그것 또한 2020년 코로나 정국으로 인하여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오히려 지금도 지방분권법상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12조제2항)는 불합리한 규정을 여전히 방치하고 있는 것은 이 과제의 진척 수준을 말해주고 있다. 이 법부터 개정하는 의지를 보여주었으면 바래본다.
바램 여덟, 실종된 헌법상의 대학의 자율성 보장 정신에 대하여도 성찰했으면 싶다.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대학의 자율성’ 보장 정신은, 고등교육법과 그 시행령 어느 곳에서도 언급된 적이 없다. 이에 비하여 대학은 정부가 대학 평가와 국가지원사업을 통하여 통제를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국회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여 국립대학이 대학법인의 대표격인 이사회가 존재하는 사립대학의 의사결정구조와 과정에서 다름에도 대학평의원제도를 일괄하여 두도록 개정했다. 결국 대학자치 정신에 따라 결성되어 운영되어온 대학교수평의회(통상 학생대표와 직원대표 포함)를 두고서 또다시 옥상옥의 형식적 대학평의원제도를 도입하였다. 최근 들어서는 총장 선임방법에 대한 결정주체를 대학교원에서 대학구성원 모두에게 확대하는 법안과 학생위원의 비중을 높이는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큰 논란을 빗기도 했다. 게다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결과 이제는 대학에도 교수노동조합을 만들게 되었고, 총장과 교섭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대학에서의 교육노사관계는 점점 더 복잡하게 전개되어가고 있다. 지금 대학은 안팎으로 폭풍 전야다.
바램 아홉, 국가교육위원회가 향후 국가수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으면 싶다.
본시 2017년 대선에서 모든 대통령후보 공약에 포함되어 있던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수준의 교육의제를 담당하고 교육부의 역할 재설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4월경에 통과된다 하더라도, 6개월 뒤에 구성된다고 볼 때, 현 정부에서 국가교육위원회는 구성만 할 뿐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게 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다. 여러 개의 법안들이 제출되어있으나 국가수준의 교육자치기구로서 국가교육위원회를 상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국가교육위원회를 옥상옥이나 자문기구가 아닌 국가수준에서 교육자치 및 교육의 자주성 정신을 실현할 기구로 정립했으면 싶다.
끝으로, 교육정책 수립에 ‘보이지 않는 손’ 역할을 해온 전문가 집단에 대한 바램이다.
전문가 집단은 좀 더 객관적이고 책임있는 자세로 정책연구에 임하는 ‘비판적 협조자’이길 바래본다. 정책에 대한 논의가 실제적이며 전문적인 현실 진단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전문가의 조력은 입안 단계에서도 필수적이며, 전문가는 막중한 영향을 미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더 나아가 정책논의 과정에서 행정부와 현장사이의 의견 차이를 조정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데에도 전문가의 의견 비중은 여전히 크다. 정책연구의 속성(Tailed Project)에 민감히 반응할 ‘용의’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있게 참가하여야 한다. 동시에 그 봉사는 종국적으로 국민에 대한 봉사이지 행정부에 대한 봉사만은 아니라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 “나는 모든 정책과제를 해 낼 수 있다는” 무소신도 문제지만 “나는 정책과제나 교육부 심부름 따위는 하고 싶지 않는다”는 식의 배타성도 시대의 요구에 응답하는 책임있는 연구자의 자세는 아니라고 본다. KEDI도 교육관련 학회들도 예외가 아니라고 본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의 적응, 그 실질적 성패는 국가나 행정당국의 계몽적인 AI 정책보다도 교수자와 학습자의 권리의식에 상응한 공동체 의식에 달려있다고 본다. 장관이나 교육감은 정책으로 방향만을 제시할 뿐이지 학교를 구할 아기장수가 아니었음은 과거 다짐했던 지도자들이 보여주었다. 이제야 현장은 단위학교를 변화시킬 구원투수는 교육행정기관의 매뉴얼이나 행정가의 리더십이 아니라 학교구성원 자신들이자 공동체의 응집력이라는 점을 느껴가고 있는 듯하다. 이런 점에서 혁신학교들이 시도하고 있는 배움공동체 문화는 학교 교육정책의 방향이 ‘계도’가 아닌 ‘소통과 지원’에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이러한 교실과 학교의 변화를 위한 지원을 국가수준에서 해보자는 미션을 받고 있다. 진정한 교육개혁은 ‘교실’에서 발의되고 ‘교실’에서 완성되어야 한다는 화두는 교육정책가가 절대 놓쳐서는 안되는 관점이자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성찰하기 좋은 비대면 시국에 교육구성원들이 남탓 전에 각자의 역할분담을 되돌아보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