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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종 2년 무신(1908) 7월 30일(계축, 양력 8월 26일 수요일) 비 02-07-30[03] 동양척식주식회사법에 관한 건을 반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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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이 동양척식주식회사법(東洋拓殖株式會社法)에 관한 건을 재가하여 이에 반포하게 하노라.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한국에서 척식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하고, 그 본점(本店)을 경성(京城)에 둔다.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자본은 1천만환(圜)으로 하되, 다만 정부의 인가를 받아 이 자본을 증가시킬 수 있다.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주식은 전체 기명식(記名式)으로 하고 한일 양국인에 한하여 이를 소유할 수 있다.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자본 증가는 주금 전액(株金全額)을 판납(辦納)할 필요가 없다.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존립 시기는 설립 등기일로부터 1백년으로 하되, 단 정부의 인가를 받아 이 기한을 물릴 수 있다.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정부의 인가를 받아 지점이나 또는 출장소를 일본국 동경(東京)이나 기타 지방에 둔다.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관하여서는 잠시 동안 일본국 주식회사에 관한 법규를 준용(準用)한다. 동양척식 주식회사에는 총재 1인ㆍ부총재 2인ㆍ이사 4인 이상ㆍ감사 3인 이상을 둔다. 총재는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대표하여 그 업무를 통틀어 관리한다. 부총재는 총재가 유고시(有故時)에 그 직무를 대리하고, 총재가 궐원이 될 때 그 직무를 행한다. 부총재 및 이사는 총재를 도와서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업무를 분장(分掌)한다. 감사는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업무를 감사(監査)한다. 총재는 일본인으로 하고 일본정부가 이를 임명한다. 부총재 중 1인은 한국인으로, 1인은 일본인으로 한다. 이사와 감사는 그 정원 중 최소한 3분의 2는 일본인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한국인으로 한다. 부총재와 이사 중에 한국인은 정부가 임명하고, 일본인은 일본 정부가 임명한다. 단 이사의 임명에 관하여서는 주주 총회(株主總會)에서 50주 이상을 소유한 주주(株主) 중에서 각각 2배의 후보자를 선거하게 한다. 감사는 주주 총회에서 30주 이상을 소유한 주주 중에서 이를 선거하게 한다. 총재와 부총재 및 이사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총재와 부총재 및 이사는 다른 직무나 상업에 종사할 수 없되, 단, 정부의 허가를 받을 때는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아래에 열거한 업무를 경영한다. 농업 척식을 위하여서 필요한 토지를 매매하든지 대차(貸借)하는 것, 척식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경영 및 관리하는 것, 척식을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의 축조와 매매 및 대차하는 것, 척식을 위하여 필요한 한일 이주민(移住民)을 모집하고 분배하며, 이주민과 한국 농업자에 대하여서는 척식상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고 그 생산이나 획득한 물품을 분배하며, 척식상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한다.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정부의 인가를 받아 부대 사업(附帶事業)으로 수산업과 기타 척식상에 필요한 사업을 경영할 수 있다. 제12조 7호의 자금 공급은 다음에 열거한 방법에 의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한일 이주민에 대하여서는, 25년 이내에는 연부 상환(年賦償還)의 방법에 의하여 이주비(移住費)를 대부하여 주며, 이주민과 한국 농업자에 대하여서는 15년 이내의 연부 상환 방법에 의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부를 하여 주며, 이주민과 한국 농업자에 대하여서는 5년 이내의 정기 상환(定期償還) 방법에 의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대부를 하여 주며, 이주민과 한국 농업자에 대하여서는 그 생산이나 또는 획득(獲得)한 물품을 담보로 하는 대부를 하여 주며,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3년 이내의 정기 상환의 방법에 의해 대부해준다. 전항(前項) 제1호의 대부에 있어서는 그 방법과 조건을 정하여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대부금 총액(總額)은 판납 자본액과 사채 미상환액(社債未償還額)의 합계에서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부동산이나 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부 금액은 동양척식 주식회사에서 감정(鑑定)한 가격의 3분의 2 이내로 하되, 단 전조(前條) 제1항 제1호의 대부에 대하여서는 이러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부에 대하여서는 제1순위(順位)의 담보가 되어야 한다. 대부금의 연부 상환에 대하여서는 5년 이내의 거치 연한(据置年限)을 정하여야 한다. 연부금은 원금(元金)과 이자〔邊利〕를 아울러 계산하고 매년 일정 평등한 상환액을 정하되, 단 거치 연한 동안의 이자에 대하여서는 이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연부 상환의 방법으로 차입(借入)한 채무자는 상환 기한 안에 차용금의 전부나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다. 전항(前項)의 경우에 해당하여서는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정관(定款)에서 정한 바의 비율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다. 다음에 열거한 경우에 있어서는 상환 기한 전이라도 대부금 전부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채무자가 대출할 때의 목적과 반대되는 곳에 대부금을 사용할 때, 채무자가 연부금의 판납을 지연시켜 최고(催告)를 받도록 납부하지 아니할 때, 담보된 부동산의 전부나 일부가 공용(公用) 때문에 수용(收用)이 될 때, 단 채무자가 수용 보상금을 공탁(拱托)하거나 또는 그에 상당한 부동산으로써 담보를 보태었을 때는 이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전항(前項) 제3호의 경우에서 그 수용이 일부에 그칠 때는 상환의 요구도 그 비례에 따르도록 한다. 담보물의 가격이 감소하여 대부금 상환 잔액에 대조(對照)하여 제15조의 비례를 따져보아서 부족이 발생할 때는 담보를 더할 것을 요구하거나 또는 그 부족에 상당한 대부금액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채무자가 전항의 요구에 불응할 때는 상환 기한 전이라도 대부금 전부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영업상(營業上)의 여유금(餘裕金)은 잠시 국채 증권(國債證券)을 매입하거나 또는 정부의 지정한 은행에 맡겨 두는 것 외에는 달리 사용할 수 없다.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영업상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의 인가를 받아 차입금(借入金)을 차용할 수 있다.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판납 자본액의 10배에 한하여 동양척식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동양척식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일본국 상법(商法) 제1백 9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동양척식 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매 회 그 금액 조건과 발행 및 상환 방법을 정하여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동양척식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수회(數回)에 나누어 판납(辦納)하게 할 수 있다. 동양척식 채권은, 금액을 판납한 후에는 무기명식으로 하되, 단 응모자나 소유자(所有者)의 요구에 의하여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동양척식 채권의 소유자는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자기 채권의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사채(社債)를 차환(借換)하기 위하여 잠시 제24조의 제한에 의하지 않고 동양척식 채권을 발행할 수 있되,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발행후 1개월 이내에 그 사채 총액에 상당한 구 동양척식 채권(舊東洋拓殖債券)을 상환하여야 한다. 동양척식 채권의 거치 연한은 5년 이내로 하며, 그 상환 기한은 30년 이내로 한다.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정부의 인가를 받아 동양척식 채권의 매입 소인(消印)을 찍을 수 있다.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매 영업기(營業期)의 준비금(準備金) 때문에 자본의 결손(缺損)을 보충하기 위하여 이익금의 1백분의 8 이상을 적립(積立)시키고, 또 이익 배당금(配當金)을 평균하게 하기 위하여 이익금의 1백분의 2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정부는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정부는 동양척식 주식회사 감리관을 두고 일본국 정부가 임명한 감리관(監理官)과 공동으로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업무를 감시하게 한다. 동양척식의 주식회사의 감리관은 어느 때를 막론하고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금고와 장부 및 제반(諸般) 문서와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동양척식 주식회사 감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어느 때를 막론하고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명하여 영업상 제반 계산과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동양척식 주식회사 감리관은 주주 총회와 기타 제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정부는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감독상에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결의나 또는 임원〔役員〕의 행위가 법령이나 혹은 정관(定款)에 위반되든지 또는 공익(公益)에 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부는 그 결의를 취소시키거나 또는 그 임원을 해직시킬 수 있다.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임원이 감독 관청에서 명한 사항을 집행하지 아니할 때에도 역시 같다.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정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익금을 처리할 수 없다. 동양척식 주식회사에서 이주 규칙(移住規則)이나 기타 규정을 정할 때는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정부에서 인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다시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설립 등기일로부터 기산(起算)하여 8년 동안을 한정하고 매년 금 30만환을 매 영업기(營業期)에 할당하여 일본국 정부에서 보급(補給)을 받는 것으로 하되, 단 매 영업기의 이익 배당금이 판납한 자본금액에 견주어 보아서 연간 8분(分)의 할합(割合)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 금액에 상당한 금액을 보급금 중에서 공제되도록 한다. 이익 배당금이 납부 자본금에 견주어 보아서 연간 11조(條)의 비례(比例)를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 금액은 우선 전조(前條) 보급금의 상환에 충당하여야 한다. 전항의 상환을 끝낸 때에는 해당 초과 금액 중 그 반액을 특별 적립금으로 한다. 동양척식 주식회사에서 다음에 열거한 사범(事犯)이 있을 때에는 총재나 부총재 직무를 행하였거나 또는 그를 대리(代理)한 부총재에게 1백환 이상 1천환 이하의 과료(過料)에 처한다. 그 사범이 부총재나 또는 이사의 분담 업무에 관계될 때에는 부총재나 또는 이사를 과료에 처함이 역시 같다. 본법(本法)에서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할 경우인데 그 인가를 받지 아니할 때, 제12조와 제13조의 규정에 따르지 않고 업무를 영위한 때,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자금을 공급할 때,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영업상의 여유금을 사용할 때,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동양척식 채권을 발행할 때, 단 제29조의 경우에는 이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양척식 채권의 상환을 하지 아니할 때, 제32조 및 4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익금을 처리할 때이다.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총재나 부총재 또는 이사가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할 때는 20환 이상 2백환 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정부는 설립 위원을 명하여 일본국 정부에서 명한 설립 위원과 공동으로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일체 사무를 관장하여 처리하게 한다. 설립 위원은 정관을 만들어서 정부의 인가를 받은 뒤에 주주를 모집하여야 한다.
설립 위원이 주주 모집을 끝냈을 때는 주식 가입 청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 동양척식 주식회사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설립 인가가 났을 때는 설립 위원은 지체말고 각주(各株)에 대하여 제1회 판납(辦納)을 하게 한다. 전항의 판납이 있을 때에는 설립 위원은 지체말고 창립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창립 총회가 종결된 때는 설립 위원은 그 사무를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총재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제1기의 이사(理事) 및 감사는 주주 총회의 선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명하되, 기타 조건에 대하여서는 제10조의 예(例)에 의한다.
02-08-08[02] 동양척식 주식회사 설립위원 여비에 관한 건을 반포하였다
○ 짐이 동양척식 주식회사(東洋拓殖株式會社) 설립위원 여비(旅費)에 관한 건을 재가하여 이에 반포하게 한다.
제1조. 동양척식 주식회사 설립위원의 여비는 도절 여비(渡切旅費)로 하여 금(金) 6백환을 한정해 이를 단 각 위원의 거주지로부터 경성(京城)에 도착하는 여비는 탁지부 지급한다. 대신이 정한 바에 따라 금 1백환 이내를 지급한다. 전항(前項)의 여비는 출발할 즈음에 이를 지급한다.
제2조. 관리(官吏)로서 동양척식 주식회사 위원이 되는 자는 소속 관청으로부터 여비를 영수할 경우에는 따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첫댓글 동척 설립위원들의 대륙에서 반도로 건너가는 여비까지 지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