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25일자에 자동차종합정비업 등록조건에 대해서 글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글에서 " 자동차종합정비업의 경우 정비책임자 1명 이외에 자동차 정비기능사 2급의
자격자 3인이 있어야 한다." 라고 글을 올려드렸는데 직접 자동차 정비를 하지않는 특장업체의 경우
에는 정비책임자 1명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수정합니다.
자동차정비 책임자 1인 이외에 자동차정비기능사 2급의 자격자 3인은 없어도 됩니다.
자동차정비책임자 1인의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사 2급이상 또는 기능사 1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능사 2급의 자격을 가진 자(자동차부분정비업 외의
자동차정비업인 경우에는 기능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자동차정비 또는 검사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말한다)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능사보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자동차 정비분야에 종사한 자(자동차부분정비업에 한한다)
4. 6급 이상의 기술직 공무원으로서 자동차의 정비 또는 검사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도 다시 올려드립니다.
<개정 2013.5.16>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구 분 |
자동차종합
정비업 |
소형자동차
정비업 |
자동차부분
정비업 |
원동기전문
정비업 |
가. 시설면적 |
작업장ㆍ검차장ㆍ사무실ㆍ부품
창고 등을 포함한 면적 |
1,000㎡ 이상 |
400㎡ 이상 |
50㎡ 이상 |
300㎡ 이상 |
나. 시설ㆍ장비 |
가. 검사시설(핏트 또는 리프트) |
○ |
○ |
○ |
- |
나. 체인부록(1톤 이상) |
- |
- |
- |
○ |
다. 도장시설(스프레이건 포함) |
○ |
○ |
- |
- |
라. 부동액회수재생기 |
○ |
○ |
○ |
○ |
다. 정비ㆍ검사기구 |
가. 제동시험기 |
○ |
○ |
- |
- |
나. 전조등시험기 |
○ |
○ |
- |
- |
다. 사이드슬립측정기 |
○ |
○ |
- |
- |
라. 속도계시험기 |
○ |
○ |
- |
- |
마. 일산화탄소측정기 |
○ |
○ |
○ |
○ |
바. 탄화수소측정기 |
○ |
○ |
○ |
○ |
사. 매연측정기 |
○ |
○ |
○ |
○ |
라. 시험ㆍ측정기 |
가. 연료분사펌프시험기 |
○ |
○ |
- |
○ |
나. 압력측정기 |
○ |
○ |
- |
○ |
다. 회전반경측정기 |
○ |
○ |
○ |
- |
라. 휠밸런스 |
○ |
○ |
○ |
- |
마. 토인측정기 |
○ |
○ |
○ |
- |
바. 캠버캐스터측정기 |
○ |
○ |
○ |
- |
사. 엔진종합시험기 |
- |
- |
- |
○ |
아. 노즐시험기 |
- |
- |
- |
○ |
마. 공작기계 |
가. 실린더보링머신 |
- |
- |
- |
○ |
나. 실린더호닝머신 |
- |
- |
- |
○ |
다. 밸브시트그라인더 |
- |
- |
- |
○ |
라. 밸브시트카터 |
- |
- |
- |
○ |
마. 크랭크연마기 |
- |
- |
- |
○ |
바. 인력기준 |
정비책임자: 1명 |
정비책임자: 1명 |
정비책임자: 1명 |
정비책임자: 1명 |
주) 1. ○는 갖추어야 할 사항임.
2. 도장작업시설은 페인트 비산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작업장은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여 폐유가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고 오수․폐수는 정화하거나 정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연료분사펌프시험기는 디젤자동차의 연료분사펌프 점검․정비를 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등록을 하고
자 하는 경우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자가자동차만을 정비․관리하기 위한 조건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디젤자동차만을 보유한 경우에
는 일산화탄소측정기 및 탄화수소측정기를,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만을 보유한 경
우에는 연료분사 펌프시험기 및 매연측정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5. 환경관련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거나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부동액회수재생기는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 부동액을「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위탁하여 처리
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7. 자동차부분정비업의 사업장은 작업장을 33㎡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8. 휠얼라인먼트기기를 갖춘 경우에는 회전반경측정기,토인측정기,캠버캐스터측정기를 갖춘 것으로
본다.
9. 부분정비업자는 가스연료 사용 자동차의 용기와 용기에 부착된 용기 부속품의 탈․부착이나 정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작업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및「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행한 후 정비하여야 한다.
특장업체에서 구조변경을 하는 자격요건에 자동차종합정비업을 갖추어야 합니다.
최근에 구조변경 검사가 까다로워지면서 특장업체에서 자동차종합정비업 취득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사실 법대로 한다면 자동차종합정비업 자격이 없으면 특장업체에서는 특장부품(ex.탑)을 만들수는
있어도 장착을 못합니다.
탑을 만들기만 하고 장착는 정비업체에서 해야하는 것이 법입니다.
자기가 만든 특장부품을 수리하는데 용접을 해야하는 상황이 생기면 정비업체에 가서 해야합니다.
말도 안된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것이 법입니다.
최근 구조변경 검사가 까다로워지면서 특장업체는 2가지 방향으로 해결점을 찾고 있습니다.
첫번째가 자동차종합정비업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떠도는 얘기로는 브로커를 통하면 수천만원의 비용으로 취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비책임자 1인을 포함해서 설비를 갖추고 등록을 취득한 다음 껍데기만 남기고 설비는 모두 철수
하는 조건이라고 합니다.
정비책임자도 물론 빼겠지요.
기존에 자동차종합정비업을 갖고있는 특장업체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언제 사용할지 알 수 없는 설비를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검사를 위해 상시 점검을 해야 합니다.
자격을 갖춘 고임금의 정비책임자를 계속 보유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정비업협회에 가입하는 비용이 800만원이고, 여기에 월 회비는 30만원
이라고 합니다.
이 많은 비용이 어디에 사용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모순 덩어리인 자기네들 먹거리 지키기에 사용된다면
법 개정은 요원할 것입니다.
두번째가 자기인증 취득입니다.
자기인증으로 차량을 제작하면 구조변경 시 필요한 자동차종합정비업 자격이 없어도 가능하므로 많은
회사가 이미 시작을 했고,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쓰리축(가변축) 장착은 100% 이를 통해서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 사항은 다음 글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테크(주) 최효동 상무(010-3319-0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