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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전국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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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게시판 그린벨트내 주유소·LPG충전소 설치 규제 완화
성남시민 추천 0 조회 578 15.02.21 07:37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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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2.21 08:00

    첫댓글 회원님 새해복많이 받으셔나요? 그린벨트에있는 임야도 포함되나요? 고도5%평지 나무없슴 (주유소 휴계소)해당상 문의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15.02.21 09:21

    경사도가 5% 미만인 거의 평지라면 한번 지자체에 문의는 해보심이 어떠 허올런지요?
    주유소 충전소 지자체에서 배치계획 수립을 해 줘야 입지라도 검토하여 시작하여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안자 자격은 그린벨트내에 일정 기간 거주자 즉 정부가 그리도 입에 달고 사는 그린벨트구역내 거주자 이어야 함

  • 15.02.21 08:18

    회원님그린벨트임야에알콜병원같은시설도되는지궁금하군요아시는대로알려주시면고맙겠습니다

  • 15.02.21 08:39

    알콜병원 요양시설 등등요?
    회원님에 조원부탁합니다

  • 작성자 15.02.21 09:59

    우선 지목이 임야인 경우 원칙상 토지이용 근본적으로 불가입니다.
    심지어 임야에 해야만 하는 아이템인 야영장에도 조건을 달아서 입지 허용을 한 대한민국 국가요 정부입니다.
    같이 입지 허용을 한 아이템인 실외 체육시설은 "임야" 입지 불가 입니다.

  • 15.02.21 09:50

    네 여려회원님말씀에 감사

  • 작성자 15.02.21 10:27

    사회복지시설 입지가 가능하다고는 하나 입지 시설의 주체 규제마저 풀었는지 또한 관건이지 않는지?
    현행 국가 및 지자체만이 입지 가능 하도록 되어 있슴.
    보육시설마저 지자체장의 배치계획에 따른 입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결국 관건은 지자체가 하여야만이 입지 가능 이런 뭐 같은 경우가 있는지?
    막상 검토하여보면 지자체 담당자와 협의 확인하여 보면 실제적으로 할수 있는것은 분명코 단언컨데 없다가 결론이며 정답이며 현실이며 실상입니다.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지자체 권한 없음.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요 실상입니다.

  • 15.02.22 09:12

    허탈합니다 성남시민님 요목조목 좋은정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 15.02.23 11:07

    맞습니다. 개인이 할 수 없게 되어있지요.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등. 주유소는 지금 적자라 문닫는 곳 많은데 생색내기 정책이네요. 아무도 주유소 내려 하지 않는데 허가 해준다니,

  • 작성자 15.02.23 19:36

    잘될때는 온갖 이유을 데고 규제 꽁꽁
    안될때는 허용?
    참 뭐라 하여야 할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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