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문서죄 부분에서 권한을 초월하거나 의사에 반하여 허위기재를 하면 권한이 없는 자가 작성한 것으로 위조에 해당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에서 대판 2007.7.27. 2007.도 2798 의 경우에서는 판례요지에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였으므로 위작에 포함된다고 하여서 공전자위작변작죄에서는 권한 남용이 권한 없는 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문서와 달리 공전자기록위변작죄에서는 유형위조(권한 없는 자의 행위) 뿐만 아니라 무형위조(권한 있는 자의 행위)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송형각 629면 하단 및 위 판례 참조...^^
정말 감사합니다.
첫댓글 문서와 달리 공전자기록위변작죄에서는 유형위조(권한 없는 자의 행위) 뿐만 아니라 무형위조(권한 있는 자의 행위)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송형각 629면 하단 및 위 판례 참조...^^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