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몽골인 청소년 강제추방 …‘가장 나쁜 반인권적 사례’
이주노동단체, 11월 9일 국가인권위에 진상조사 촉구
지난 10월 5일 17세 미성년의 몽골인 청소년이 미등록(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법무부가 일방적인 강제추방 조치를 취해 이주노동자 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이하 이주노동자모임)은 몽골인 청소년이 단속에 걸려 강제추방을 당하게 된 경위를 상세하게 기술하고, 경찰과 법무부의 이번 조처에 대해 이주아동 인권침해를 범하였다고 비판하였다.
사건경위를 보면, 지난 10월 1일 밤 11시경 미성년 몽골인 7-8인과 한국인 3인이 폭력을 행사하는 다툼이 있었다. 이를 적극적으로 말리려고 하였던 김민우(가명) 학생을 경찰이 도망한 다른 몽골인 청소년들의 신분을 파악하기 위해 민우를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서에 동행하게 되었다. 한국어를 잘하던 민우에게 경찰측에서 다른 몽골인 청소년들을 조사할 때 통역을 맡겼고, 그 과정에서 신분조회 결과 미등록(불법체류)자임이 드러나 경찰은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로 신병을 인도하게 되었다고 한다.
김민우 학생은 한국에서 부모와 함께 10년 이상을 살았고, 한국사회에 완벽하게 적응하여 한국 학생들과 거의 다를 바가 없었다. 그리고 어떠한 범죄기록도 없었지만, 단지 미등록자라는 이유로 출입국사무소로 신병인도 된지 4일째인 5일 강제추방을 당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에 이주노동자모임은 “이주노동자의 청소년에 대해서는 이미 국가인권위원회가 2010년 12월 이주아동 인권침해 예방조치를 강화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하였고, 부모가 미등록자인 경우 부모의 추방으로 아동의 교육이 갑작스럽게 중단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동 권고에서 이주아동의 해당 학년 또는 학기 동안 그 부모에 대한 강제퇴거 조치 일시유예를 권고하였던 점, 이 권고에 대해 법무부는 2011년 6월 27일 전면 수용키로 방침을 발표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들어 이번 법무부의 부모와 결별된 상태에서 김민우 학생 강제추방 조치는 “가장 나쁜 반인권적 사례가 발생하였다”고 규탄하였다.
이주노동자모임은 관련단체와 연대를 이뤄 11월 9일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 진상조사와 배발 방지를 촉구하는 시위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경록 기자
@동포세계신문 제280호 2012년 11월 8일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