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주차비인상시 입주자동의 필요여부
공동주택 관리규약 (00아파트) 제27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13. 주차규정 및 잡수입 사용에 관한 사항
제28조(의결방법) 4항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이 규약에서 정한 의결의 범위,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을 일탈하거나 정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의결은 무효가 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조(관리방법의 결정 방법) 법제5조 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 또는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 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서면으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
주차비 인상시
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만 가능한지? 2.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
어느것이 맞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답변 :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운영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서는 관리주체는 주민공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이용료를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 주차장의 이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관리규약으로 명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징수하여야 하는 사항이므로 이를 개정하는 것은 관리규약 개정절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표준이 되는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71조 제2항 관련 [별표 6] ‘사용료의 산정방법’에 따르면 승강기 등 공동시설물의 사용료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는 부과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의 내용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다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1)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