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충격파치료 정조준 근거는 NECA…의학계 '발칵'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최근 보험사들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고서를 근거로 체외충격파치료 압박에 나서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학계 역시 해당 연구의 디자인이 부적절하다며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지난해 발표한 2022년 의료기술재평가보고서가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 이후 보험업계가 체외충격파치료 보험금지급 기준 강화를 검토하고 있으며, 일부 보험사들이 해당 연구를 인용해 치료 자체를 막으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탓이다.
이 보고서는 의료기술 재평가의 일환으로 24개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체외충격파치료 권고결정 및 최종심의에 대한 내용이다. NECA는이중 5개 남짓의 질환에 대해서만 '조권부 권고'하고 나머지는 '불충분' 등급으로 평가했다.
이중 조권부 권고 질환은 ▲석회성 어깨병증 ▲대전자 동통증후군 ▲근막동통증후군 등이며 ▲족저근막염 ▲아킬레스건염과 관련해선 이를 제외한 발·발목 건병증은 불충분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외에 ▲비석회성 어깨병증 ▲내측상과염 ▲무혈성 괴사 ▲내전근 건병증 ▲거위발 건병증 ▲비골근 건병증 ▲듀피트렌구축 ▲드퀘르벵 병 ▲방아쇠 수지 ▲발바닥 섬유종증 ▲근육 염좌 ▲골수 부종 ▲오스굿씨 병 ▲경골 스트레스 증후군 등의 질환에는 치료 효과를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학계는 해당 연구가 충격파치료 효과를 아주 부정하고 있지 않다고 봤다. 특히 관련 연구에서 조건부 권고는 최고 등급이나 다름없어 유효성이 입증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불충분 등급을 받은 질환에서도 마찬가지다. 관련 임상 연구가 없을 뿐 실제 효과는 주사 등 침습적인 치료와 비교했을 때 더 비슷하거나 더 나은 수준이라는 것. 충격파치료 자체는 환자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에서도 긍정적이다.
충격파치료는 보존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권고하지 않음' 등급을 받은 질환도 없는 만큼, 다른 치료보다 효과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유효하다는 게 학계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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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실손보험료 갱신폭탄을 빌미로,
과잉진료가 의심되는 질환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까다롭게 하는 듯한 분위기다.~
물론, 백내장,도수치료, 또 체외충격파 치료 등을 일부 병원에서
과하게 진료한 것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보험사는 기본적으로 약관에 근거해 보험금 지급(부지급)을 결정하는 것인데,
약관에도 없는 내용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부지급하는 것은 문제다~
손보사, 충격파치료 정조준 근거는 NECA…의학계 발칵 (medical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