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일을 하면서 일자리안정자금을
어딘 받고 어딘 안받고..
너무 불합리 한것 아닙니까?
물론 사무실에 문의 했지만,
대표...로마법을 따르랍니다.
왜? 인지 설명없이 말이죠.
2018년 한해로 한정이란말뿐.
담당코디왈...기관을 옮기는 방법이 있다.
어린나이에 생각없이 한말이라
그려러니 넘겼는데..
안정자금신청계획이 없답니다.
똑같은일 하면서
김빠지는 상황.
참....자꾸 따지기도 그렇고...
답답합니다.
동료들한테 얘기해도
모르고있는사람,
말 안하고싶어하는사람,
일 하는것만도 감지덕지해야하는지요?
첫댓글 저희 센터는 일자리 안정자금
받도 있습니다.
결정할 때에
설명을 듣다 보면
아...받으면 센터에 마이너스가 나니 우리 배만 채우기엔
염치가 없다고 생각했지요.
다행히 저희 센터엔 예비비가 있어서
신청하기로 해서 민주주의로 ...ㅎ
다수 결정해서 받고 있답니다.
예비비가 없었으면 한달에 450만원 마이너스가 되었을겁니다.
정부에서 몇프로
센터에서 몇프로..
해서 주는 자금이라 합니다.
안정자금은 우리를 주는게 아닙니다
안정자금을 받으려면 저희들에게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줘야하니까
센타들이 손해라는거죠
안정자금 몇십만원 받으려고
저희들한테 주휴수당을 주겠는지요
한달에 4주같음 4번을 주휴수당
줘야 하는데
안정자금또한 영원한것도 아니고
순수한님센타는 안정자금 받아서
그돈을 보태서 주휴수당을 준다는 소리인지요?
아니요.
일자리안전자금 주시기
이전에도
저희 센터는
주휴수당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손해이지요.
한달에 450만원씩 마이너스이지만 예비비가 1억정도 있어서 다수결로
받기로 했다구요.
일시적이긴 하지만 받았습니다.
@순수한 순수한님 센타에는 한시간 얼마 주시는지요?
그센타는 주휴수당을 준다니 고맙네요
12960-25%하면 9720원인데
이돈을 받고도 주휴수당을주신다는건지
궁금해서
안정자금 받아서 주는것이 문제해결이 아니라 최저임금12960원에서25%떼어가는것이 문제입니다(12960이란 소리는 떼지않고 복지부에서 저희 단말기에 찍히는 금액을 말하는겁니다 오해 없으시길)
연차수당이. 없으니저희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시급을 받고 있으니 지금 최저임금으로는
안된다는것을 정부에 알려야 합니다
@호호야 25%떼야한다니까요
12960원이 최저임금이 아니라ㅎ
8450원에서 주휴수당을 합하면 시간 급여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보세요
우린. 그돈이 안되는것입니다
정부에서 12960원에 연차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다 시간도 174시간으로
삭제된 댓글 입니다.
네.샘이 제대로 알고 계시네요
우리는 시간당 지금 9720원입니다
여기에 주휴수당이 포함 되었습니다
12960원에서 25%로 떼면 9720원
12960원이란말은 25% 떼지않은 금액입니다
9720-8350해서 남는금액이 주휴수당이란겁니다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주휴수당 1,670=시급 10,020원입니다. 그리고 12,960원÷75%=9,720원입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할 경우 시급 10,020원을 받을 수 있고 사업주가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9,720원 이상을 줘야합니다. 그리고 일자리안정자금은 활동지원사선생님들께주는 돈이 아닙니다. 그 돈은 사업주에게 주는 돈입니다. 윗글에 최저임금은 12,960원의 75%(9,720원)이 아니라 시급 8,350원+주휴수당 1,670원=10,020원으로 계산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제가 일하는 복지관은 9849원 계약했습니다
9849×8시간=78792
5일 일하면 393.960원 됩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8350×8시간=66.800
66.800×5일=334.000원 +주휴수당66800원 =400.800원
차액 한주당 6840원 ×4주=27.360원이 주휴수당 덜 받는거 같습니다
일년이면 33만원돈 꽤 큰 금액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