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4-59호
인천국제공항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항) 결정(변경)] 의제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공항시설법」 제7조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세부시설 조성계획 재정비에 따른 인천국제공항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이 변경승인 고시[서울지방항공청고시 제2023-146호(2024. 1. 2.)]되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항) 결정(변경) 의제사항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관리과(☏032-440-1724)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4. 3. 18.
인 천 광 역 시 장
사 업 명: 인천국제공항 세부시설 조성계획 재정비
위 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957번지 일원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항) 결정(변경) 조서
○ 도시계획시설(공항)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변경 | 1 | 공항 | 국제 공항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번지 일원 | 53,166,768.4 | 증)867,966.3 | 54,034,734.7 | 건설부고시 제1992-841호 (1993. 1.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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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시설(공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시 설 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1 | 공항 (국제공항) | ∙ 면적 변경 53,166,768.4㎡ → 54,034,734.7㎡ (증 867,966.3㎡) | ∙ 구역계 정비, 지적 재조사에 따른 조정 ∙ 공항기본개발계획 반영 및 경제자유구역 경계와의 정합성 고려한 편입면적 증가 ∙ 공부상 면적 전환에 따른 편입면적 정정 |
4. 지형도면: 게재 생략 (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출처 : 인천시청